“일방적 정부안 확정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궐기”
오는 11일부터 서명운동 돌입, 12월중 행자부장관 면담요구 등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일방적 연금 개악 추진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측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12월11일부터 내년 1월까지 140만 가입자와 30만 퇴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12월중 행자부에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일방적인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 사학연금 공대위)는 지난 12월8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논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대위는 “지난 5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의도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의 국민연금 가입,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최고 33년 근속기준 76%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율인 50%대로 맞춰 삭감하고 지급기준도 현행 3년 소득평균에서 생애소득 평균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개악수순을 밟기 위해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성성 운운하며 왜곡된 이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밀실논의 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즉각 해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 구성 △정부부담금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 △공무원(사학)연금 중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중 퇴직금 성격의 급여에 대해 민간사용자와 같이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 △연기금 조기부실에 대한 정부책임 인정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 이행 △기존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연금제도 차별 반대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 기준 적용해 열악한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공무원연금운영위’에 가입자단체대표의 과반수 참여 보장 △공적연금 축소, 국가 책임 회피하는 국민연금 개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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