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해야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정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해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주연대회의)’는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전면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친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3년에는 20개국이 이를 비준하여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와 자유롭게 귀국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동반할 권리, 국적 및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출생 아동의 국적 취득에 대한 권리, 본국선거에 참여 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각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12월 18일은 지금까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가 40만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은 지난 11일 '모하메드 자만' 경기중부지부 지부장의 강제연행과 관련하여 14일 수원출입국 앞에서 '자만 지부장 석방,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수원출입국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자만 지부장은 지난 11일 일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들이닥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해 강제로 연행됐다.
관련하여 민주노총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연대회의’를 비롯한 7개 단체는 17일 오후 3시 대학로에서 ‘200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대회’를 가졌다.
박성식 기자 bullet1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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