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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정오 경 AWC일본연락회의(연락회의) 회원들이 오사카 한국총영사관을 방문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총영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 결창이 연락회의의 항의서한 전달을 가로막았고 항의서한은 전달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은 “평화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막는 일본경찰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항의하기도 했고, 한 제일교포 남성은 “경찰은 결국 개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연락회의 회원들은 항의를 계속하다가 허영구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항의는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후 2시 반에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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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압규탄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일본 노동자민중들의 항의문 모음>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잇따른 노동악법 강행가결과 민주노총에 대한 이성을 잃은 대탄압을 세계 노동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일련의 노동악법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 민중을 철저히 착취하고 파업을 비롯한 저항수단을 빼앗음으로써 민주노총운동을 파괴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저항의 조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일련의 폭거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민중을 탄압하는 것이다.(라쿠난 지역노동조합 연락회의 대표 다키가와 노부오/12월 14일)”

“비정규직 관련법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사회에서 한층 더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법안에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탄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한국정부가 할 일이 아닐 것이다. ... 한국정부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일본이나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해하여 노동자 민중을 철저히 착취, 수탈하여 생활과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요새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일만 하고 있다.”(인민의 힘 도우카이 위원회)

“12월8일 노동악법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비폭력 연좌투쟁을 전개했던 민주노총을 폭력적으로 부당연행하고 허영구 부위원장 등에게 12월11일 체포를 집행한 노무현정권의 폭거를 우리 일본 노동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전국일반 전국협의회 자립노동조합연합 중앙집행위원장 다나카 게이지)

“민주노총 국회 앞 연좌투쟁은 지난 11월30일 비정규직 관련 3법안 날치기 국회통과와 12월8일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 입법화를 소위원회에서 강권적으로 가결시킨 것에 항의한 것이며 완전히 정당한 주장이고 행동이다. ... 우리는 세계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일본에서도 전력을 다해 투쟁한다. 이에 따라 노무현정권의 이번 부당탄압에 단호히 항의하고 그 철회와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체포당한 동지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국철노동자회의, 국철노동조합 나가노 지방본부 특별집행위원 고토 마사츠구)

“노무현정권은 자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소중하게 취급해야 한다. 사회의 부는 노동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양식이 있는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편에 서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강한 착취와 파업을 비롯한 저항수단을 빼앗으려고 하는 민주노조운동 파괴를 강력히 반대한다.”(자립노련 부위원장, 아시아공동행동 교토 공동대표 쯔루타 리쯔꼬)

“허영구 선생의 체포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권력들이 취한 행동은 정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지(벗)의 곤경을 못 본 체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일들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벗이고 동지라고 믿습니다. 저도 무엇인가의 행동을 일으킬 생각입니다.”(동경에서 사진꾼)

“비폭력 항의행동을 정당한 노동권 옹호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당체포하여 탄압을 가한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앞으로 노동자가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파업 기타 저항수단을 박탈하지 말도록, 또 부당한 착취에 항의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도록 한국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나카자와 기미꼬)

“성명(연락회의 성명)에 찬동하여 부당체포에 항의합니다. 평화와 평등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허영구)의 신념과 용기를 칭찬합니다. 부당한 체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나라현에서 오오바야시)

“36년전 ‘노동자는 인간이다’하고 불꽃으로 몸을 태우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호소한 전태일의 외침이 바다를 넘어 들려온다. 노무현정권이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간 한국 노동자 민중들이 쌓은 민주화투쟁의 역사 위에 서 있다면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피구속자를 즉시 석방하라”(AWC수도권 간사 다카츠키 타미애)

“노무현정권의 노동악법 강행가결과 민주노총에 대한 대탄압을 한국 노동자와 세계 노동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허영구 부위원장 등의 즉시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 폭발하는 한미FTA-노동악법 반대투쟁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한국과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교토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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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글은 대만에서 보내온 민주노총탄압 규탄 성명서다. 대만에서 직접 한글로 작성하여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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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부위원장 등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세계 인권기념일을 앞두고 노무현 정권은 악법을 내세워 노동자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탄압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에게 주는 인권 선물인가?
이번 구속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노동관계선진화방안”으로 노동자 생존권 대탄압을 강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저항을 폭력진압하는 정권의 ‘작전’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는 몇 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파견업종확대, 임시직 사용기간 연장, 파업 제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정리해고 확대 등은 앞으로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생활불안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법안으로서 이에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구속 사건은 단순히 허영구 부위원장 등 개개인에 대한 탄압이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하는 노동유연화는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확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노동자계급과 굳건히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 탄압 관련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2006년 12월 17일
노동인권협회(중국 대만) 회장 임서양(林書揚)
노동당(중국 대만) 주석 오영원 (吳榮元), 사무총장 당서 (唐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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