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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이 '불합리한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투쟁'을 돌파했다.

민주택시연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12월 19일 열린우리당이 택시노동자에 불합리하게 적용함으로서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원입법 발의하였음을 발표한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올하반기 민주택시연맹의 대국회, 대정부 집중투쟁의 성과로 환영할 만한 일이나 택시현실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이 있어 늦어도 내년 2월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나섰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 노동자의 30% 이상이 저임금때문에 최빈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태반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택시노동자의 연급여는 평균 863만원(2003년 921만원, 2004년 87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민주택시연맹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은 대도시 60-70만원, 중소도시 50-60만원, 군단위 이하 30-4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택시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생존위기 상태에 몰려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택시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 노동자들이 택시를 떠나고 취업자가 줄어 차량에 비해 30~40%가량 인력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가동율 급감 및 경영난 압박으로 연계됨으로서 승객에 대한 서비스질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초래시켜왔다고 민주택시연맹은 지적한다.

택시노동자들이 벼랑끝 생존상태에 내몰리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최저임금법"때문이며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저임금 고착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즉, 현행 최저임금법은 초과근로에 의해 발생되는 사납금외의 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킴으로서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 제공 및 사업주들이 불법인 사납금제를 선호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이다.

민주택시연맹은 그동안 "택시노동자 생계관련 법안, 정부여당이 나서서 처리하라'라는 요구를 내걸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공세를 펴왔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유류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월 20만원 정도 부담) 금지, 도급제 근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또다시 건교부의 입장바꾸기와 국회 호도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격앙하고 "정부의 기만적인 택시제도개선 노정합의 불이행과 택시제도개혁 입법안 2년이상 방치하는 국회 규탄하고 택시노동자 기초생계보장 확보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지난 12월 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 전국 택시차량 2천여 대를 총집결시키는 상경투쟁도 벌인 바 있다.

생존위기에 놓이게 된 택시노동자들 28명이 분신, 음독하는 등 비관자살이 속출했으며, 택시노동자 분신사태가 발생했던 2004. 6. 16. 건교부가 노정간에 약속하고 발표한 도급제 근절 등 택시제도개선대책은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제출된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년동안 온갖 거짓과 핑계를 내세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방해까지 해 왔었다.

"택시노동자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던 민주택시연맹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예의주시하며 회기내 국회처리를 적극 요구하고 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제도 개혁입법 관철 투쟁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하여 21일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비상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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