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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 및 공갈을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쓴 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지 96일만에 보석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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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태영 부위원장을 포함한 경기도건설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공동 모의하여 조합원이 없는 원청 건설업체를 공갈 협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수원지검의 탄압 명분이지만, 이는 불공정 수사의 전형이고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공안검찰이 말하는 공갈 협박의 수단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고발은 산재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며 “조작날조수사를 중단하고 건설업체 불법비자금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검찰 수사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원청업체는 건설노조와 교섭의무가 없다는 검찰 측 논리에 대하여 건설연맹 등은 열악한 다단계 하청구조로 얽히고 설킨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현실이다.

한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극심해지자 경기도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9월 수십일동안 서울 올림픽대교 75m 높이 조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다.

12월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건설노조 파업 관련자 5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지경(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3년6월, 건설노조 간부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11명에게는 징역2년, 노조원 9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한해에 1,000억(2005년 1,498원)억이 넘는 손배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 살인적인 폭력으로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건설노동자가 경찰 폭력 때문에 사망당하기도 했다.

건설 비정규노동자 109명을 포함, 현재 비정규 노동자 147명이 구속수감되어 있으며 노사합의로 이뤄낸 노조간부의 전임비에 대해 공갈, 금품갈취 죄를 뒤집어 씌워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전 경기도 건설노조 위원장)을 공항에서 긴급체포, 구속했었다.

구속수배, 손배가압류, 살인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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