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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무원노조, 노관규 순천시장을 폭력행위, 권력남용, 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비밀누설, 형법상 강요죄 등으로 고소, 고발</b>


공무원노조가 20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 조치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순천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입으로는 법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을 자행하는 이중성과 편집증적인 그의 사상체계의 잔인함에서 비롯된 최악의 노동탄압이자 인권유린 그 자체”라며 순천시장의 극악한 부당노동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장, 과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공권력을 동원해 마치 도살장으로 개 끌고 가듯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끌어냈다며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격항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노조 탈퇴를 협박하며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등의 부당노동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 순천시장은 공무원 조합원들이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던 사무실 출입문을 널빤지를 대고 대못을 박아 출입을 막았으며, 공무원노조를 말살시키기로 작심한 순천시장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천1백여 명 모두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강제로 징구함으로써 계속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천부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온전히 부정되었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의 지적이다.

한편,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무원노조 무력화 탄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노 시장은 시금고인 농협에 대한 협박과 압력을 통해 조합비 자동이체를 금지시켰으며, 지난 12일에는 한미FTA저지를 위한 순천시운동본부 공동상황실인 천막농성장을 날카로운 면도칼과 가위로 침탈하고 훼손하는 만행이 저질러 지역 농민을 포함한 순천시민들의 노관규 시장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고 공무원노조는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임원들의 일상생활들까지 관리, 감시하고 인간 이하의 집요한 탄압으로 가정불화까지 일으키는 등 가정을 파탄내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들을 징계에 회부하였으며, 배제징계를 통해 조합원과 간부들을 공무원신분에서 면직시키려 하고 있다고 공무원노조는 고소고발장을 통하여 노관규 순천시장의 횡포를 폭로했다.

공무원노조 전체 노조사무실에 대한 강제 폐쇄 과정 등 공무원노조 탄압의 전 과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은 그동안 여론을 통해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다. 여타의 노조탄압이 공문을 통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권고적 사항이지 법적 효력을 갖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행자부 장관 또한 인정한 사실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노관규 시장의 도를 넘어선 탄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90일째, 천막농성과 촛불문화제를 벌이고 있으며 이경탁 지부장 권한대행의 16일째 결사 단식투쟁과 함께 모든 간부들의 동조단식,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장면담을 끊임없이 요청을 하였으나 노관규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사태 해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되레 한미FTA 저지 운동본부의 공동상황실로 사용하는 천막을 침탈, 철거하려 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고 공무원노조는 성토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폭력이 계속되자 순천시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순천민중연대는 마침내 공동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을 폭력행위, 권력남용, 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비밀누설, 형법상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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