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분통 "고인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하도록 경찰책임자 무처벌, 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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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폭력살인으로 사망한 고 하중근 열사에 대한 사망원인 진상규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이 공권력의 '폭력살인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21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1층에서 경찰폭력살인 하중근열사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시켜, 살인진압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사과 및 재발방지책 강구 등을 목표로 한 정의로운 투쟁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회견문에서 “고인이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하도록, 또 경찰의 집회해산과정에서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에서 확인된지 1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가해 경찰 책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보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죄나 재발방지를 위한 재도개선책 강구 등 고인의 한많은 죽음을 만분의 일 이나마 위로할 그 어떠한 납득할만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발표로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이 명백히 확안됐다”고 말하고 “시위진압과정에서 작년에 2명의 농민이 사망한 후 올해 또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을 보면, 이는 우연한 실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현행 경찰의 시위진압방식에 살인폭력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권한이 경찰에겐 없으며, 경찰은 집회에 참석중인 국민을 때려죽일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늘 우리마저 이 투쟁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하중근과 같은 억울한 죽음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이번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하중근열사의 큰형인 하성근씨와 둘째형 하철근씨가 참석했다. 큰형인 하성근씨는 “고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넘도록 정부와 경찰은 아무런 사과의 뜻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포철과 경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을 비롯한 언론이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영국 변호사는 소장을 공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과정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총 9억 정도로 추산된다.

[표시작]<b>■요구</b>=▲거듭되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죄하라 ▲살인진압 경찰책임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를 즉각 파면하라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시스템을 혁파하고, 살인폭력진압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헌법상 기본권인 평화로운 집회 자유를 완전 보장하라[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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