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투쟁

물가인상률은 고사하고 2005년 전산업 임금상승률 평균 8%완 비교할 수 없는 0.8% 인상으로 결국 임금이 깎인 결과를 낳은 상태였고, 그마저도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체불되기 일쑤였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강요하는 연장휴일노동은 수당책정도 받지 못했다. 또 가장 산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현장이지만 ‘시공참여자’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을 비롯해 4대 보험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임단협 체결에 응하지 않고 고용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 한마디로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은 없었다. 또한 식사는 현장바닥에서 때우고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은 차라리 사치가 된 열악한 작업환경엔 사람대접도 없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32일간 파업을 한 대구지역건설노동자들은 6월 1일 파업에 돌입, 같은 달 13일에는 9명이 강제연행 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집회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20일에는 70여 명의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 38층(100m)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산업연맹은 7월 1일 포항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6일 울산프랜트노조, 10일 전남동부 경남서부 건설노조 파업, 타워크레인기사노조의 파업에 이어 11일에는 1만여 명이 서울에서 총파업 상경투쟁집회를 열었다. 건설노동자들이 연맹으로 뭉쳐 시기집중식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인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7월 1일 파업을 시작한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의 대체인력투입을 통한 파업파괴행위에 맞서 7월 13일부터 9일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결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화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포항과 서울을 오가며 수차례 대규모 집회투쟁을 벌였고 19차 중집을 통해 ‘고 하중근 열사 살인책임자 처벌과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 역사적 파업은 82일만에 끝났다. 고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건설노조는 조합의 단협체결 요구를 공갈협박으로 매도하며 노동자를 구속하는 정부에 항의 44일 동안 서울올림픽대교 88m주탑 위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벌였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어지자 정권과 자본의 사실 왜곡과 협박, 폭력과 구속 등 도를 넘는 노동탄압이 시작됐다.
경찰은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6월 1일)한지 고작 이틀 만에 각 현장소장 앞으로 협조문을 보내 노동자들에 대한 고발을 독려하다가 그 사실이 들통나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 영향으로 그때까지 90%가까이 접근했던 단체협상은 무시되고 전문건설업체들은 대화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어 15일께 경찰은 노조 지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단체협상’을 이유로 충남지역 건설노조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선 타워노조파업과 관련해서는 고공시위자 6명을 구속했으며 건설운송노조에 대해선 4월 파업을 이유로 15명을 구속하고 20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대구경북지역 일대의 집회를 불허하기도 해 투쟁에 대한 원천봉쇄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엔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이 종료 됐는데도 경찰은 18명(총 24명)을 구속하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5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초유의 탄압사례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있어서는 사측도 한 몫을 했다. 포스코는 면담을 통해 대체인력투입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으나 하청업체에 ‘대체인력투입 계획서’를 요구한 바 있으며 실제 버스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포스코본사 점거를 촉발시켰고 포항지역건설사업주들은 “일하지 않으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해고 시키겠다”는 공고문을 버젓이 내건 뒤 3백여 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 또 포스코는 포항시와 국회의원 각종 관급단체와 유력언론을 비밀리에 동원,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으며 6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16억 3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뒤질세라 경찰은 본사를 점거한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기 위해 단전단수로 압박했고 물과 식사의 반입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점거농성 중인 동료에게 가하는 경찰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평화집회에 나섰던 한 노동자(하중근 열사)가 경찰 폭력진압의 뭇매를 맞아 죽었다. 또 농성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노동자는 과로사로 죽고 경찰은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는 임신부인 아내(임선경)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유산시키기도 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끈질긴 투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의 과잉진압이 과정에서 죽었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지금도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자본의 탄압이 거셌던 포항투쟁은 결국 63명 대량구속이라는 사태와 더불어 8월 9일 집회에서 176명이 중경상, 8월 16일 집회에선 700여 명 연행이라는 엄청난 탄압사례를 낳기도 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지역건설노조 117명에 대한 구속을 남발했다. 이들에게 '포괄적공모공동'라는 법의 올가미를 덧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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