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알바, 최저임금법 확인하세요"

2007년 취업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도 아르바이트 구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대부분이 용돈마련이나 생계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에 대한 이해는 크게 떨어져 각종 부당대우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에 따르면 “전체 알바 구직자의 약 62%가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모르고 구직에 나서고 있다.

2007년 새해부터 알바와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건강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새해 첫날부터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시급 3,480원 적용=새해 첫날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두는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3,48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보다 12.3%가 오른 금액이다.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르면 알바생이 8시간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일급은 27,840원이 된다.
▲감시단속적 노동자=특히 내년부터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시간당 2,436을 지급해야 한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과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공, 기계수리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법에 따르면 전체 알바 구직자의 약 48.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는데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종전의 임금수준을 깎을 수 없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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