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이론을 아십니까"
민변,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론 폐기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은 12월 20일 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관한 검찰의 반응과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가담자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법원은 18일 이를 다시 기각하였다.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한 사유는 ‘시위 가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하면서 재청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검찰은 ‘불법집회사범 영장 재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법원이 중요한 압수ㆍ수색ㆍ구속영장 발부 때 대법원에 보고토록 한 ‘대법원 재판예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변은 검찰의 반응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영장발부 여부의 결정은 헌법상 법원의 고유 권한임에도, 검찰이 사사건건 영장기각을 비판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대원칙이라는 것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 번 사안의 경우 검찰 자체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상의 영장청구 사유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한편, 민변은 "이번 사태가 촉발된 근본 원인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한데서 비롯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고자 기도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위 집회를 금지하였으나, 그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민변은 이어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한 일부 보수언론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 언론은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함은 물론, 심지어는 '이번 결정이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가 희석된 것으로 비쳐져 불법·폭력시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결정인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함으로써, 노골적으로 검찰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동안 법원이 남발한 영장청구 태도에 대하여 "집회의 단순 가담자들에 대하여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론'에 입각하여 집회 결과 나타난 상해, 기물파손 등의 죄책을 물어 왔다"고 꼬집었다. 형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그 이론을 일치하여 비판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계속하여 공모공동정범이론에 입각한 판결을 해옴으로써, 검찰도 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청구, 기소 등을 해오고 있다는 것. "법원은 차제에 이번 영장기각 사유에서 밝힌 것처럼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 집회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론”은 폐기해야만 한다"고 민변은 강조한다.
실제로 올해 벌어진 극심한 노동탄압에 따른 노동자 대량구속 파문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그 당시 검찰과 법원은 '포괄적 공모공동' 협의를 적용했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구속수사'에만 매몰돼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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