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냉전세력 대선 앞둔 정치행태 노골화책동
노동운동 무력화 위한 공안탄압...역대 정권 사상 구속자수 최대
수사주체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 노조탄압이 노골화, 도덕적 치명타 조장

2006년 노동대오를 비롯한 민중세력의 변혁운동을 향해 신공안탄압의 광풍이 몰아쳤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수구냉전세력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전후로 노무현정권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미FTA협상 저지투쟁 관련 모든 집회에 대해 불허방침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이어 11월22일 민중총궐기 이틀 후 한미FTA저지 집회 관련 전국 5개 지역 단체 사무실 9곳을 기습 침탈했다. 또 12월6일 한미FTA저지와 비정규직 확산법안 반대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대거 연행됐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경찰이 모든 집회를 불허해 참가자들은 서울일대에서 행진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27명이 강제 연행됐고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한 노동자들을 ‘폭력시위 주범’으로 매도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틀 뒤 전개된 여의도 국회 앞 시위는 노동현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노동법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처리 통과된데 대한 항의집회에서 촉발됐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노동자들을 28명이나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투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군부독재시대 이후 계속해서 구속 노동자수가 늘고 있다. 올해 11월15일 현재 구속 노동자는 187명이다. 이는 하루 평균 0.58명씩 구속된 꼴이다. 구속 노동자 중 비정규노동자는 무려 171명에 달해 전체의 90.9%를 차지한다. 2005년 한해 구속된 노동자 109명에 비해 1.7배이고, 비정규노동자 총수가 92명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대비 비정규직 구속노동자는 1.8배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루 평균 0.53명씩 구속된 꼴이며 이는 노무현정부의 노동탄압이 비정규노동자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이미 구속자수가 역대 정부와 비슷한 상황이며 한층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는 노동자들을 사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 성탄절 사면에서도 제외됐다. 반면 사용자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사면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인권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말해주며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위험수위를 넘어서다 못해 포항 하중근 건설노동자를 폭력살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2월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건설노조 파업 관련자 5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3년6월, 건설노조 간부 6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11명에게 징역 2년, 노조원 9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한해 1000억원(2005년 1,498억원)이 넘는 손배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건설 비정규노동자 109명을 포함, 현재 비정규노동자 147명이 구속수감돼 있으며 노사합의로 이뤄낸 노조간부의 전임비에 대해 공갈, 금품갈취죄를 덮어씌워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공항에서 긴급체포, 구속했다.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역시 만만치 않다. 대전지역건설노조에 대해 지난 5월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충남지역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간부 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하동현위원장과 조직부장을 구속했으며, 7월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충남건설노조에 대해 금품갈취 혐의를 씌워 왜곡 날조하는 행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임금인상,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요구를 내걸고 6월1일 총파업에 돌입한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 등 6명 핵심간부들에게 파업투쟁과 무관한 ‘공갈협박, 금품갈취’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현재 대구구치소에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구속수감돼 있으며, 3명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도 거세다.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총연맹 부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지도부가 구속됐으며, 2001년부터의 노동조합 전임비 입금 통장에 대한 계좌추적 완료에 이어 총 51개 업체 건설현장 관리직에 대한 소환조사가 전개됐다. 현재 총연맹 부위원장과 조직가 1명이 구속돼 있고, 위원장을 비롯해 간부 6명이 수배중이다.
2006년 공안탄압은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 주체가 변경돼 노조탄압이 더욱 노골화됐다. 지난해까지 경찰이 수사주체였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대구,천안지역은 검찰 공안부로, 경기도는 검찰 특수부로 수사주체가 바뀌었다. 권력형 비리 및 경제비리 사범을 다루는 특수부로 배정된 것은 도덕적 치명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수언론과 공안세력은 올 초부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교육에 대해 붉은 색칠을 하며 학생들이 선생님을 감시, 고발하게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벌였다. 그런가하면 행정자치부 고발을 핑계로 공무원노조의 대북전쟁훈련반대 성명 내용을 문제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노조활동 및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고 있다. 또 최근 반제자주화 범국민 대중투쟁으로 이뤄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5월4일 대추초등학교 사수투쟁에 대한 폭력연행 및 구속자 남발 및 대중지도자 탄압이 자행됐다. 이밖에도 올해 5.1절 평양행사에 참가한 양노총 남측노동자대표단의 혁명열사릉 방문 일정을 트집 잡아 소환장을 남발하며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만큼 편향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기획수사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소위 ‘일심회’ 사건을 확대해 특정 정당과 진보단체들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더욱 가열한 투쟁을 이끌어내는 촉발제일 뿐이다. 구속수배, 손배가압류, 살인폭력으로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노무현정권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은 분노와 저항으로 답하고 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