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직가입...민주노총 제1노총 승격
9.22 전국 256개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

공무원노조는 올해 민주노총 직가입을 시작으로 눈부신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을 전개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27일~28일 조합원 직접선거에 의한 민주노총가입 찬반투표에서 70.38%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조운동 대열에 당당히 설 것을 결의했다. 이로서 민주노총은 명실공히 제1노총이 됐다. 찬반투표와 함께 치러진 위원장선거를 통해 권승복 위원장과 김정수 사무총장 후보를 지도부로 선출했다. 노조측은 1월28일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조가입범위에 제외대상을 규정해 단결권도 보장되지 않는 법이고, 구조조정문제나 임금 수당문제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노조법임에 항의하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무·행자·노동부장관 등 공무원단체 업무와 연관된 3개부처장관은 2월8일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엄정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정치자유 쟁취와 부당징계철회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100일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
3월2일 정식 출범한 3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노조는 서울과 대전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불법화 낙인찍기식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 설명회’에 반발해 저지투쟁을 전개했다. 연금개악 저지투쟁과 노조탄압저지 경기도청지부 투쟁을 펼쳤다.
공무원노조가 폭로한 행자부 지침은 △조합원 (자진)탈퇴 추진을 위해 1단계 설득단계, 2단계 명령불응시 제재단계로 나눠 검경 공조체제 유지하고 △지침 불이행시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며 △명령불응시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토록 하고 설득전담반을 구성해 지도부 1:1 설득, 가정방문-서한문-이메일을 통한 가족 설득, 가족설득시 징계와 벌금을 적극 주지하고 △책임담당관 지정으로 추진상황 관리, 독려, 책임 부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구나 그 추진실태를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자진탈퇴와 징계 추진실적까지 매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적 탄압뿐만 아니라 조합비원천징수금지, 경찰협조 받아 사무실폐쇄,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탈퇴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엄중 조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지지 또는 반대시 엄단할 것을 내용으로 삼아 공무원노조 와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조직의 탈퇴를 강요하는 ‘직무명령’에 대한 분쇄투쟁에 돌입했다. 노조측은 직무명령이 실시된 지부는 불법부당성을 공유하고 현장투쟁으로 이를 극복할 것과, 단체장 면담을 통해 노조탄압중단 및 행자부 직무명령 무효화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할 것,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각종 연대투쟁 전개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노무현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전국적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대정부교섭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6월20일에서 2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25차 국제자유노련(ICFTU) 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규탄결의문이 채택됐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ILO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를 불법공무원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노동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공공연대와 함께 6월26일부터 7월8일 공공연대 총력투쟁 날까지 2주동안 △공무원노조 사수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노조탄압 분쇄 △ILO권고안 즉각 이행 등을 내걸고 ‘국토종단 대행진’을 벌였다.
또 공무원노조는 9월9일 전국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사무실 폐쇄 등 가혹한 탄압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의 중심인 행자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던 중 노무현정권의 폭정이 또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9월22일 강제폐쇄를 예고해온 것. 민주노총은 21일 즉각 가맹-산하조직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를 막아내도록 긴급 투쟁지침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사수 옥쇄투쟁에 돌입했다. 행자부는 예고한대로 22일 오후 3시부터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전국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침탈하기 시작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노조는 21일 저녁부터 251개 지부 사무실에서 옥쇄투쟁에 벌이기 시작했고, 23일 새벽 6시10분경 서울 구로지부에 용역깡패가 들이닥쳐 사무실을 강제폐쇄한데 이어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24개 지부 사무실을 침탈하거나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침탈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용섭 행자부장관퇴진, 노조사무실폐쇄중단, 공무원노조사수를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밖에도 공무원노조는 법조비리 규탄 및 사법개혁 쟁취 투쟁, 총액인건비제 저지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와 교육선전, 뇌물과 비리의혹 70여건 감사원고발, 안양시장 선거비리 고발,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투쟁, 국립대법인화 정부공청회 반대 투쟁, 전국 246개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와 혈세낭비 고발 백서 및 개선방안 제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차원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규탄하는 총 3000km 전국 대장정 돌입투쟁, 물사유화저지 전국순회토론회와 투쟁, 골프장건설반대, 경제자유구역 반대투쟁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들을 벌여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또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3일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실현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한 가운데 유엔 권고 이행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002년 3월23일 부정부패, 공직사회 개혁 기치를 들고 출범한 이래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감시활동,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정치적 자유선언, 공무원특별법 악법 저지 총파업 투쟁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600여명이 구속 등 사법처리되고 4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2006년 가족까지 회유하는 행정자치부의 노조탈퇴지침으로 시작해 경기도청지부사무실 강제폐쇄, 경남본부 사무실 강제폐쇄와 경남본부 정유근 본부장 외 3명 해임, 농촌진흥청 차영순 지부장 외 임원 5명 파면, 3명을 해임했다. 정부와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9월22일까지 전국 257개 지부사무실을 폐쇄하고 전 조합원을 탈퇴시키겠다며 한편으로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주민에게까지 협박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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