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입법(x)→비정규직확산법(o)

<font color=darkblue>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 2일치 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되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등이 잇달라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를 통하여 "기업 11%만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존 비정규직종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을 소개했다.

또 이 신문은 "벌써 비정규직 ‘해고 사태’…반발 거세질 듯"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일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더기 해고와 ‘신규 재계약’이 판치는 현실"을 고발했다.

더불어 "우려했던 비정규직법안 역풍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현실화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한국은행, 국립대병원 등지 사례를 중심으로 "7월이 오기전에 공(公)기관 비정규직 칼바람이 일고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은 비정규직법안 시행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을 언급한 2일치 경향신문 보도기사들이다.</font>

<b>기업 11%만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대한상공회의소 '2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b>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11%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대기업(8.9%)보다 중소기업(12.6%)이, 노조가 있는 기업(6.3%)보다는 노조가 없는 기업(14.3%)이 많았다. 이는 노조활동이 왕성한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기업이 63.6%나 됐다.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법안 내용 가운데 기업 인력운용에 가장 어려움이 되는 사항으로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로 인건비가 상승한다’(36.4%),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33.3%), ‘구체적인 차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별구제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난다’(21.6%) 등을 꼽았다. ‘법 위반행위 처벌강화로 기업활동 위축’이란 응답은 5.9%에 그쳤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신규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50.1%)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므로 비정규직 신규채용만 줄어든다’고 밝혔다. 반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19.3%였다.

기업들은 새해 노사관계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64.5%), 안정될 것(16.2%)으로 기대했으나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19.3%나 됐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35.1%)을 꼽았다. 이어 ‘산별노조 전환 및 산별교섭관련 갈등’이 21.6%,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21.6% 등의 순이었다.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하는 응답은 중소기업(15.8%)보다는 대기업(27.5%)이, 노조가 없는 기업(15.1%)보다는 노조가 있는 기업(29.0%)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을 든 업체가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27.1%), ‘물가상승률’(13.5%) 등을 꼽았다. (전병역기자/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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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벌써 비정규직 ‘해고 사태’…반발 거세질듯 </b>

법원 경비원 ㄱ씨는 지난해 12월27일 갑작스레 해고됐다. 종무식을 이틀 앞두고서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ㄱ씨는 재계약될 것을 믿어왔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한 마디 예고도 없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일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더기 해고와 ‘신규 재계약’이 판치고 있다. 기관·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을 악용,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해 노동계는 애초 비정규직보호법에 반대해왔다.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그 중 한 사례다. 법원행정처는 2일 전국 법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민간 경비원 40여명에 대해 지난해 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개 1년6개월 이상 근무해 올해 7월이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력들이다. 법원은 또 직접 고용했던 민간 운전사들은 용역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은 유지돼도 급여 삭감 등 처우는 크게 나빠진다.

법원 직원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양산법임을 법원이 만천하에 알린 것’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실 김진국 사무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경비대가 새로 창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계약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공무원노조 홍수영 총무국장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광명시청은 최근 상시 일용직 광고물 단속원을 2년 단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국립 제주대학병원은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 직급을 만들어 비정규직 73명을 편입시켰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불리하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유보해 놓은 상태다. 강원과학고는 상시직으로 채용하던 행정보조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기한의 기간제로 바꿨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은행이 최근 비정규직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92개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응답이 63.6%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나 비정규직보호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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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월이 오기전에…” 公기관 비정규직 칼바람 </b>

우려했던 비정규직법안 역풍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법안 적용을 받기 전에 비정규직원들을 서둘러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조건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시작으로 공사 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상시채용한 지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16일 철도공사는 같은해 12월31일자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 ‘KTX관광레저’로의 전적(轉籍)을 강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12월31일자로 계약이 끝나면 새마을호 승무원으로는 더이상 재계약하지 않을 예정이니 KTX관광레저로 옮기라’고 통보한 것이다. KTX관광레저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인력 파견 업체다.

새마을호 여승무원 이은진씨는 “옮기기 싫다면 직접고용 역무 계약직으로 남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역무 계약직 인원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은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호 승무원 80% 정도가 전적동의서에 서명했으며 일부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역무계약자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부실한 용역업체로 가거나 불투명한 재계약을 기다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계약직 운전기사 5명은 지난해 10월 재계약 없이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는 한국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고액연봉 운전직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때다. 하지만 사측은 고액연봉 직원은 그대로 둔 채 1~2년차 저임금 계약직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파견직으로 전환시켰다.

한국은행 비정규직 박한수씨는 “2005년 2월 입사 당시 인사담당자가 ‘한국은행 비정규직은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므로 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등 고용보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2년차 계약직원이 근무중이며 1~2년차 계약직에 대한 계약거부는 이번에 처음 일어났다.

공공연맹이 입수한 한국은행의 비정규직 운용 지침 변경안에 따르면 ‘2년 미만 계약직은 계약해지하고 운전기사는 점차 파견으로 대체할 것’으로 지정했다. 직원외 인력 운용관련 유의사항 안내 조항에서도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운전·노무직 상용 서무원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계약을 변경하라’고 돼있다.

국립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2006년 8월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240여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지난해말 12월31일자로 근무일수가 2년이 되는 비정규직들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의료연대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오은영 사무국장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있다”면서 “일부 부서는 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 이하로 줄인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은 노사합의에 의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정규직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3년 이상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최근 임신, 휴직 등 임시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만 채용해 왔던 임시직을 정규인원이 필요한 자리에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해 채용하고 있다고 공공연맹측은 밝혔다.

공공연맹 이미경 미조직비정규 사업국장은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조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각됐지만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은 조직화돼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인원과 예산이 편성돼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대책없이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를 외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주기자 minerv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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