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항의방문, 법률적 대응...19일 징계저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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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절차에 들어가자, 정진후 수석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한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강력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사진1] 전교조는 “현 징계국면이 최근 사회정치적 보수화현상·흐름 속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공세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는 노동조합 활동력과 투쟁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연대단체들과 함께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육부의 징계방침은 연가불허의 적법성여부, 중복처벌문제(2004년 1월1일 이미 연가 등을 이유로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한 바 있음)등 징계과정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민주노총법률원 등과 공동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법적 대응은 물론,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제소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어 강력한 대정부 경고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행정처분과 징계대상사 전원과 수도권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부당징계저지, 연금법 개악반대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징계대상자와 행정처분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886명)지부는 지난 5일 징계위 회부 대상자 총회를 열고 교원평가 강행저지 전교조 탄압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투쟁선포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징계위 진술투쟁과 교육청 앞에서 1차 노숙농성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하였다.

부산지부의 경우도 지난 8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지부도 2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징계대상자와 지회소속 조합원들이 함께 항의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밖에 경북지부는 4일간 7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징계방침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인천 강원, 울산지부 등 타 시도지부도 징계관련자 총회를 갖고 조직적 방침을 결의하고 실천해나가기로 하였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징계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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