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한미FTA 반대광고 문화관광부 입수→청와대전달→대책회의→검열→방송불가
언론노조 한미에프티에이 반대광고 방송불가 이면 청와대 개입 여부 진상규명 촉구</b>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월 16일(화) 오후 4시 서울 대학로에서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를 열고 6차 협상이 진행되는 신라호텔 인근까지 진출,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와 촛불문화제, 거리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한미에프티에이저지 특보 6호를 통하여 한미FTA 반대광고에 대한 국가기관 ‘사전검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노조가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자율기구의 심의 이전에 광고 유출되고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

이에 따라 한미FTA 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한국방송심의위원회(심의위)의 방송 불가 결정의 배후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심의위가 한미FTA 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지난 9일 내린 사실상의 방송 불가 결정에 외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가 취재한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FTA 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청와대 안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 관계자가 심의위의 심의 이전에 이미 ‘고향에서 온 편지’의 동영상이 담긴 시디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에 근거해 심의위의 심의에 직접적 및 간접적 외압이 작용했을 것으로 언론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광부 관계자가 ‘고향에서 온 편지’의 동영상이 담긴 시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의혹이 사실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국가기관의 사전검열 여부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한편, 언로노조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한미FTA 저지 범국본이나 영화인대책위,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등에서 문광부에 건네준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대광고의 배경음악은 방송이 되는 순간부터 지적재산권이 발효하기 때문에 농축수산 비대위에서 심의에 앞서 미리 ‘고향에서 온 편지’를 공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라는 것이 취재진의 설명이다.

한미FTA 반대 관련 대책회의를 둘러싸고 청와대의 개입여부와 한미FTA 방송광고 심의에 앞선 문화관광부의 광고물 입수여부와 청와대 전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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