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국가보안법은 철폐될 수밖에 없다.>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6.15공동선언후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버려할 것 3가지, 취해야할 것3가지!


<버려야 할 것 1> 시대의 흐름상 국가보안법 철폐는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가장 집약해서 나타내는 것이 <2차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국가보안법은 철폐될 수밖에 없다.>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6.15공동선언후 3년동안 <사문화된채> 살아있는 현실을 바로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절대 저절로 죽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수구보수반통일세력의 중요한 지탱점이다. 이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진보운동세력의 투쟁과 힘에 의해서만 제거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철폐는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투쟁이 아니며 <사문화된 법>을 안락사시키는 자연사적 과정도 아니다. 진보운동의 전진로 앞에 있는 중요고지를 놓고 수구보수반통일세력과 벌이는 사활적
싸움이다.

수구보수반통일세력은 국가보안법철폐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어떤 처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각오도 남달라야 한다.


<버려야 할 것 2>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대중선전을 벌여야 한다.


거리서명전을 해보면 25%-30%정도의 시민이 국가보안법 철폐에 동의한다. 이 사람들의 사회적 힘을 동원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관건으로 된다.

국가보안법철폐운동에서 대중교양선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6.15이후 발전되어온 대중의 정치의식과 역동성에 대한 고찰을 깊이있게 하지 않은 것이다.

효순미선촛불시위와 탄핵반대집회에서 증명되었듯이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30%정도의 대중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있다. 이 역동성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정치적 투쟁의 성패를 결정한다. 파병반대운동이 파병을 파탄시키지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대중들을 투쟁에 합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서 걸린 문제는 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다. 대중은 이미 각성되어있다.

시대와 대중은 저멀리 나가있는데 우리가 뒤쳐져서 낡은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낙후한 사람에게는 낙후한 것만 보이게 되는 법,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읽고 대중에 의거하여 과감하게 사업을 벌여야 한다.


<버려야 할 것 3> 회의와 논의


4.15총선전 진보운동권은 한나라당반대투쟁에 투입된 시간과 동력의 몇배 이상을 그 투쟁을 어떻게 할것인가 논의하는 회의에 쏟아부었다. 당연히 힘있는 투쟁은 벌어지지 못했다. 지금 현재 운동권의 현실을 보면 심하게 말해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당 활동을 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오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의 투쟁은 없다. 내일 논의한다면 내일의 활동은 없다. 활동의 한걸음도 떼어보지 않고 회의에 논의를 거듭한다고 무슨 진전이 있겠는가. 일단 신발끈을 동여매고 나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행군길에서 해결하는 식으로 투쟁해야 실속있는 답이 나온다.

활동가들은 투쟁계획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컴퓨터를 끄고 투쟁의 첫고비를 넘기위한 실천으로 나서야 한다. 운동가들은 자기 단체와 자기 활동에서 회의와 실천에 각각 들인 시간과 노력을 잘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회의/실천 비율이 1/10을 넘는다면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져야 할 것 1> 새로운 착상


집회(사전문예, 대회사, 정치연설1, 율동) 거리선전전, 토론회, 강연회... 이런 것이 연말의 활동과 사업보고서에나 의미있게 쓰여진다는 것을 더 이상 모른채 해서는 안된다.

천막농성, 기자회견... 면피용 때우기식 사업에 귀중한 일꾼들을 낭비하는 것에 양심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

서명운동, 촛불시위... 사고의 빈약, 창의력의 결핍은 도식과 답습을 낳아 괜찮은 것마저 못쓰게 만들고 있다.

발상의 전환, 새로운 착상은 6.15시대, 대중운동시대 일꾼들의 제일의 자격요건이다.

국가보안법투쟁의 성패의 제일관문은 투쟁의 성격과 대중의 기호에 맞는 운동방법을 창안 적용하는 데 있다.

도식과 답습을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배수의 각오로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창조에 모든 혼을 불살라야 한다.


<가져야 할 것 2> 결단과 각오


국가보안법을 진정으로 증오하는 자만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지키고자하는 수구보수반통일세력에 대해 분노하는 자만이 이들과 싸워 이길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시간날때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민중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민족의 운명이 능멸당해왔는지를 생생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당연히 해야하는 투쟁>으로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지 않는다.

더욱 절박한 쪽이 이기게 되어있으며 마음을 더 단단히 먹은 쪽이 고지를 차지하게 되어있다.

믿고 나서면 천리도 눈앞의 지척이나 확신없이 나서면 눈앞도 아득한 만리길이다.

수구보수반통일세력, 저들이 더 강한가 아니면 우리가 더 강한가. 그 대비는 순전히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가져야 할 것 3> 국민대중


국가보안법철폐가 국민대중들에게 생활상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법철폐라는 성격상 대중운동으로 벌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일리있는 말이다.

탄핵반대에는 왜 그렇게 많는 사람이 모여들었을까. 별로 인기없는 노무현의 일이고 헌재판결의 문제이니 대중운동으로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개혁과 진보의 위기가 오면 국민대중이 거대한 몸을 일으킨다. 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이 정도를 넘어서면 직접 나서서 이를 막아낸다. 이것이 민주개혁의 시대, 6.15평화통일시대를 끌어가는 국민대중의 힘이다.


국가보안법철폐, 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현정권에서는 개혁이고 나발이고 더 있을게 없다.
진보운동으로서 아쉬울 뿐인 일일 수 있지만 노무현정권으로서는 정권으로 실질적인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대중은 개혁과 진보의 기관차로서 수호자로서 그 위력을 다시 발휘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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