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실태와 해결방안

외국인 이주 노동자 차별 실태

I. 여는 말
1996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에서, 일본측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주노동자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일본측 참가자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가 과연 합당한가? 하는 질문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던졌고, '불법 체류자' 대신,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후 10년 가까이 된 지금 외국인이주노동자 진영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진영에서조차 단순히 차별적인 용어 하나를 시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과 진통을 겪듯이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그보다 더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오늘 우리의 논의가 언제 현실화될 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 노동법상의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지위와 차별 시정을 위한 제안
현재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한 법은 2003년 7월말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나, 해외투자법인연수생 등에 대해서는 단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침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노동법 상의 법률적 지위와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금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 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국인노동자를 상대적 저임금군을 구성하는 단순노무인력으로서만 대상화하여 정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 외국인력정책의 기초인 단기순환정책(3년 근무후 귀국, 1년뒤 재입국 가능토록 함) 자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단기순환정책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는 논의의 과정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시행될 고용허가제 법령은 기존 산업연수생제도 및 불법체류 영역에서 야기되었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 사유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연수생제도와는 달리 법 적용의 대상을 노동자로서 파악하여 법적으로 인정한 권리마저 관련 규정들로 인하여 형식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용허가제 법령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식은 외국인력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존 논의 과정에서 모색된 바 있는 "노동허가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성격의 것이지만, 당분간 고용허가제가 우리 사회의 외국인력정책으로서 작동될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시스템 상에서 지적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 고용허가제 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 변경 제한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합법화 조치 이후 실시되고 있는 강제추방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다. 이러한 부분은 외노협 보도자료와 공청회 자료 참조.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 이동 제한',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작성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산업연수제보다는 발전적인 면이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적인 면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정되어야 할지를 국가인권위 인권로드맵에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범위 확대: 난민(난민신청자 포함), 탈북이주민, 재외동포 포함.
---> 난민 신청 대기자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주거, 취업, 교육 등등)
--> 탈북이주민 지원: 강제송환에 대한 정부의 반대의사 표명과 난민 인정.
--> 중국, 구소련권 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법조항/법집행 시정.

*** 용어 정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한편,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은 '이주노동자'라는 용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운동권 내부에서도 용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한 바 있는데, 당시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용어인 '외국인노동자'와 운동권이 선호하는 용어인 '이주노동자'를 좀 더 학문적인 입장에서 정리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가. 외국인 노동자---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정도의 느낌의 용어, 한국인과는 다르다 는 차별성을 갖게 하는 용어이다.

나. 이주 노동자---짧은 기간이지만 국경을 넘어(일반적으로) 노동하는 노동자로서 단지 국적이 다를 뿐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중국동포, 제3국 노동자까지를 포괄하는 용어이다.(위에서 일반적이라 함은 자국내 이주 노동자도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는 국경 안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이주를 뜻하는 Mirant는 연어가 모천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용어로, 국제이주노동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생존권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임을 알게 해 주고 있다. 한편 Migrant는 장기 혹은 영구 체류 노동이 아니라 단기(short-term) 체류 노동으로서 이민과 구별된다.

2. 한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형
가. 계약 노동자들---1-3년간의 제한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연수생들이라는 이름의 반-미숙련 노동자들로, 송출국의 인력수출 계약에 따라 유입된 경우가 많다.
나. 미등록 노동자들---3D 업종에 종사하며, 계약 노동자로 입국했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다.
다. 난민노동자---정치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호소하지만, 한국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탈북자 역시 난민의 범주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의 난민노동자가 우리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라. 전문 취업자---교수, 강사 등의 자격 혹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이들로 단기 체류자들
마. 유학생---유학생으로 왔다가 영주체류자가 되는 경우 해당된다.

3.노동 주체에 따른 구분
가. 제1국 노동자 - 국내 노동자
나. 제2국 노동자 - 한국과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노동자
***중국동포, 탈북자, 한국인 2세
다. 제3국 노동자 - 한국과 혈연관계가 없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

국적에 따른 노동 주체를 구분하는 것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명제 앞에서, 혈연과 민족에 따른 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재외동포 특히 재중동포와 구소련권 출신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호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민족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또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법률적 구분
가. 등록 외국인
1) 합법 취업자 --- 일정 기간 취업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직업, 등 전문 기술 분야 취업자와 비전문취업자(E-9)
2) 미등록 취업자 --- 체류 기간이 초과한 초과 체류자.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 지위를 얻을 경우라도, '작업장 이동 제한',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작성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산업연수제보다는 발전적인 면이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II. 주요 외국인력 정책 비교/소개
-산업기술연수생, 해외투자법인연수생, 고용허가제

1. 문제의 제기 : 뒤틀리는 정부정책

한국의 외국인이주노동자 정책이 현재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외국인이주누동자 지원단체들이 줄곧 주장해 왔던 '산업연수제 철폐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사면 합법화'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올 하반기 신규인력 도입규모를 7만 9천명으로 잡고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정책방향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자칫 크게 뒤틀린 정책방향이 고착화될 위험조차 있는 상황이다.

2. 정부의 '외국인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작년 7월 17일 관련부처간의 합의를 거쳐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확대,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연수생 정원한도를 제조업의 경우는 기존의 8만2천명 수준에서 13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건설업은 기존의 2,500명에서 7,500명으로 정원을 늘리며, 기업화된 농축산업의 경우는 정원한도 5,000명 규모로 새로 연수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연근해어업은 기존의 정원인 3,0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연수생 총정원을 58,000명(62.7%)정도 증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식당 등 서비스 분야에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가칭 "취업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1년 기한의 취업에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2년간의 취업허용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해야 하고 일정기간 이전에는 국내재취업이 금지되는 등 장기체류를 예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셋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단속 인력과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3. 산업기술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의 문제점
1) 우선,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도리어 확대, 강화시켜 계속 편법적인 외국인력 도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조치임이 분명하다.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름만 기술연수생으로 붙여 놓고는 실제로는 기술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고 작업장에서 노동자로 일시키는 기만적인 제도이다. 또 명목상 '기술연수생'일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이고 반노동권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본국에서 인력송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액수의 송출비용이 소요되는 등 송출비리가 속출하는 비리수반형 제도이다. 더욱이 불법체류(미등록)자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강제하는 저임금 강제형 제도이고, 이런 불리한 노동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 강제조치를 제도화해 놓은 반인권적 제도이다.
이와 같이 그 어느모로 보나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 온존시킬 뿐 아니라 확대 운영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판단이라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다.
한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불법체류상태로 흘러 들어가면서 한국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게되는 것이다. 이 점은 1993년 이후부터 한국내 불법체류자 숫자가 감소추세로 돌아섰는데 1994년 6월 중소기협중앙회를 통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도입되고 이들이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통계잡히기 시작하는 시점인 1995년경부터 불법체류자 숫자가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던 역사적 경험으로도 확인되기도 한다.

2) 자진신고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은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일 따름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을 포함한 합법적인 외국인력도입에 대한 방안마련 없이 실시되는 자진출국유도 방침은 이미 지난 10여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되었는데도, 단속강화조치만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모두 내보내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정부당국자들의 우둔함에 분노를 넘어 차라리 연민을 느낄 지경이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항공편만 생각하더라도(약 1,000대 가까이 필요함) 가능하지 않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등으로 만일 전원 단속하여 추방시키려 들면, 수많은 중소영세 사업장이 문닫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마구잡이식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영세중소기업주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결국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그 자리를 연수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로,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다고 비판받는 산업연수생 정원한도를 대폭 늘리려는 구실로 이용될 따름이다. 결국 사태진행은 산업연수생 숫자만 대폭 늘어나고,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도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 단속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음성화되어 폐단은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 등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새로 유발하는 촉발제가 될 것이다. 또한 설사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낸다 치더라도, 새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원천봉쇄할 수가 없고,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각 사업장에 박혀 버리면 쉽게 단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면서,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거나 또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기존의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그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을 들여오겠다는 방식은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자본측에게도 불리한 방식이다. 이왕이면 값싸고 잘 훈련된 노동력을 선호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이다. 자본측에서 보더라도 새로 외국인력을 데려 오게 될 경우에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또 기능을 숙련시킬 때까지의 교육훈련비용이나 숙련도 저하 등의 기회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런 방안보다는 차라리 기능도 숙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사정에 익숙한, 그래서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의 이주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독일 등의 경우에도 자본가들이 새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느니 오히려 기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역사적 경험도 있다.

4) 외국국적의 동포들에게 서비스업 등에 2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관리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인종차별 또는 민족차별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정책방안이다. 취업관리제는 일종의 변형된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제도로 판단되는데, 이런 식의 변칙적인 제도운영이 되면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사라지고 도리어 부작용만 남게 될 것이다.
먼저 단순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제조업으로부터 실시해야 마땅한데,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은 도외시하고 정부방침처럼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관리제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제조업 분야의 상대적 단순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 외국국적의 동포들에게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혈통주의적 민족주의나 인종차별 또는 민족차별적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정부의 혈통주의적 우대정책이나 민족차별정책을 비판하고 일본사회의 한국인이나 대만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4. 현지법인 연수생 문제점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산업연수생은 해외투자한국기업의 현지에서의 기술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 모기업으로 기술연수 차원에서 1991년 법무부 훈령에 근거 시작된 제도이다. 하지만 현지법인 연수생은 대부분 기술 연수의 목적이 아니라 국내 모기업의 부족한 노동력의 보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3년 5월 말 현재 2만여명의 현지법인연수생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의 중기협 산하 산업기술연수생과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연수생들 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다.

실제 지급 월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에서 지급되고 잔여 임금은 현지에서 지급을 명분 삼아 귀국 후 현지에서 지급한다는 계약으로 은행에 강제 예치되며,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24시간 감시와 출입통제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감시카메라와 기숙사내 경보기까지 설치하며, 회사가 임의대로 강제출국이 기타 연수생들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횡포는 더욱 심각하다.

⊙ 제도의 문제점

① 법무부 출입국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사증 발급 업무 지침제도의 결함
현지법인의 사실 유무 또는 해외투자 연수생 목적에 맞는 자격 사유 등 모든 판단을 제출서류에 근거하는데 현지에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지 송출기관이 서류를 위.변조 까지 하면서 송출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연수생들에게는 더욱 과다한 송출금과 담보채권까지 설정함으로 현대판 노비문서로 등록 된 현지법인 노예 연수생이 만들어지게 된다.

② 해외투자기업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 관리, 감독기능의 문제
해외투자기업외국인산업연수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은 현재 국내로의 입,출국은 법무부 출입국이 하고 입국 후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는 특별 단서 조항인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만"을 1999년 12월 노동부 보호지침에 근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약점을 활용하는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하다.

③ 해투 연수생은 업체 이전이 불가능하다.
중기협 산하 연수생들과는 달리 업체가 폐업 할 경우 또는 여타의 문제가 발생해도 업체 이전을 할수 없기에 결국 연수 중단으로 귀국 할 수밖에 없다. 최근 창원지역에서 현지법인 연수생 고용주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사업주가 사전 구속된 사건의 사후처리 결과 현지법인 연수생 자격의 결격을 문제삼아 1년 연장 신청이 불허되어 결국 출국조치를 통보 받았다.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되었음에도 인권유린을 당한 연수생은 현지 법인 연수생이기에 출국 조치를 통보 받은 것이다.

④ 대기업들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의 수단이 되고 있다.
회사규모 200명 이상 업체의 연수생 실태를 보면 중기협 연수생은 8.2%, 미등록 노동자 4.8%, 해투 산업연수생 71.7%이다. 즉 대기업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특혜를 누리면서 국내 고용 창출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윤리도 망각한 채 해외 저임금노동시장을 편법적으로 국내로 유입하여 엄청난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까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대우국민차 소속 450명, LG창원 공장 300명, 삼성거제조선 300명 등 2000년 이후 대기업의 현지법인 연수생 노동력 활용이 두드러지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는 취지와 목적에 상반된 상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를 불러옴으로 인하여 현지기업들이 현지인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함으로 뿌리내려 기업경쟁력, 기업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해야 하는데. 현재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는 오히려 현지투자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축시키고 있기에 이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IV. 외국인보호(수용)제도의 제문제

1. 외국인보호의 법적 성격
외국인보호의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상 직접강제임.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법상 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임.
2. 외국인보호의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
직접강제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출입국관리법 제3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보호,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보호명령서의 집행, 보호의 통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외국인의 일시 보호, 피보호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절 제63조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절 제65조부터 제66조까지 보호의 일시 해제, 보호 일시 해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고, 피보호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라는 '보호'의 실질적 내용, 즉 피보호자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를 법무부령에 포괄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거의 유사한 형식의 주거 및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는 구금 형의 집행내용에 관하여 행형법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됨.
3. 외국인보호의 규정상의 문제점
직접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수단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함. 또한 직접강제는 비례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보다 엄격한 절차법적 실체법적 통제가 가해져야 함. 특히 주거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상 영장주의의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비록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체적, 절차적 보장, 종교의 자유, 예술, 학문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등은 적극적으로,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환경권, 보건권, 노동3권 등은 제한적으로 헌법상 보장됨. 외국인보호의 내용은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훈령인 동 규칙 시행세칙 및 법무부령인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보호는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보호하는 경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어 보호하는 경우 모두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쳐야 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 외국인보호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보호의 내용을 규정한 규칙 등이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금형의 내용을 규정한 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강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1) 목적 : 외국인보호규칙은 외국인의 '보호'의 의미나 기본권 제한과의 관계를 밝히는 어떠한 내용도 없이 외국인의 '적절한 처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그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형법은 기본권의 제한의 근거가 되는 행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2) 처우의 원칙 :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소의 안전과 그밖에 보호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을 기본권 보장의 한계로 규정하여 보호소의 관리의 관점에서 외국인 처우에 접근함에 반하여, 행형법은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수용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
(3) 보호장소 :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보호장소로 '구치소, 교도소' 등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병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에 대하여 그 목적을 망각한 채 보호외국인을 형사범인 수형자와 구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입법임.
(4) 보호기간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 강제퇴거심사를 위하여 보호하는 경우는 10일(1차 1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이에 대한 어떠한 보충해석규정도 없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주거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5) 고지사항 :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소의 생활규칙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로 규율과 관련한 사항의 고지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형법은 수용자에게 접견 및 서신, 청원 등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수용 : 외국인보호규칙은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 보호외국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독립적인 생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함.
(7) 면회 : 외국인보호규칙의 경우 보호명령만을 받은 자와 강제퇴거명령도 받은 자, 일반인과 변호인을 구별하지 않고 면회를 보호소장의 재량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량허가조차도 보호외국인과의 관계, 면회사유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때 준수사항'을 정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일반면회와 특별면회를 불문하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면회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신병의 확보라는 보호목적에도 어긋나며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행형법과 비교하여보아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판단됨.
(8) 청원 : 외국인보호규칙은 법무부장관과 보호소장에 대한 청원을 단순히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형법령은 소장과의 면담(신청 시 필요적임)과 제3자(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도소장 이하 교도소 내 공무원의 청원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음.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서 '보호소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한정하고 '공동청원', '다른 외국인에 대한 사항', '막연한 희망사항', '감정적인 의견' 등에 대한 청원을 금지하여 그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검열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9) 생활 :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보호의 목적과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에게는 최대한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함. 이는 '자유시간의 기회 보장'이라는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위 보호목적 등에 근거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생활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10) 계구 사용 : 신체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하는 계구의 사용에 있어서 외국인보호규칙은 행형법령과는 달리, 계구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그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 보호소장의 명령이 전제되지 않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벌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및 계구의 사용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행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18회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수용자에대한계구사용에관한제도를대폭개선하기로의결함. 이의결안에서는기존에훈령으로되어있던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등에관한규칙을법무부령으로격상하여제정하기로하고,동규칙에계구의현대화,계구사용요건의엄격화및구체화등을규정함.
(11) 격리 수용 : 외국인보호규칙상의 격리 수용이 단순한 독거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행형법상의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까닭 없이 단식을 한 때' 등 부적절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고, 그 기간이나('보호소장이' '기간을 정하여') 격리 수용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비례성의 원칙, 의무관의 건강 진단 등 행형법령에서조차도 보장하고 그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행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제17회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수용자징벌제도를개선하기로의결함. 이의결안에서는징벌대상행위축소,징벌요건및절차적기본권강화,금치기간의축소및연속금치제한,징벌위원회외부위원확대,징벌실효제도도입등을결정함.
(12) 언어 문제 : 한국인들이 감시, 감독하는 외국인들의 고립된 생활시설이므로 언어상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게 될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보호외국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13) 시행세칙의 대외비 문제 :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번역 등을 통하여 보호외국인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임.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대외비라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기준들에 근거하여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용과 형식으로 기본권, 인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행형법령보다도 더 심각한 피구금자의 기본권 제한 근거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규정 내용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떠나 비공개 행위자체만으로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
4. 외국인보호의 실태상의 문제점
(1) 처우의 원칙: 외국인보호의 경우 강제퇴거의 심사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 혹은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보호소를 감옥이라고 생각함.
(2) 단속, 보호절차 :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호외국인 상당수가 보호명령서를 본 적이 없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고, 단속대상이 아님에도 신원확인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거나 연행 시 저항이 없음에도 수갑을 사용하고, 입소 시 인권위 진정 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는 등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가스총까지 사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연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마석 샬롬의 집 소장인 이정호 신부를 발길질하고 대로변에 내팽개쳐 실신시키기도 했으며 경기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앞에서 농성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선교센터 소장인 박천응 목사를 30여m 끌고 가는 등 단속 시 가혹행위도 문제되고 있음.
(3) 보호시설: 보호시설과 관리인력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국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 외국인보호소(400명 수용, 법무부직원6명, 경비용역업체직원 11명, 공익근무요원 3-4명)와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130명 수용, 법무부직원 3-4명, 경비용역업체직원 2명, 공익근무요원 5명) 등 2곳과,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8개 출장소 및 분소의 일부 공간(10-20명씩 수용)을 들 수 있는데 다 합쳐도 보호외국인10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고 관리인력의 경우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다언어적 환경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음. 2001년에는 보호소가 만원이라는 이유로 보호외국인을 교도소에 수용한 적이 있으며, 2003년 11월에는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등을 활용하려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적이 있음.
(4) 위생과 진료 :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공중보건의 1인과 간호사 1인이 있으나 2004년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호외국인들은 질병이 생겨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병원치료의 경우 자비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단식농성 중인 보호외국인들을 위해 의약품을 전달했으나 보호소측은 7일이 지난 후에야 이를 보호외국인들에게 전달했고 한 보호외국인의 경우 체중 36kg 혈당 43(쇼크사 가능성 높은 상태) 탈수에 장흡착 증세로 병원 입원 요구했으나 무시당했으며 단식농성 외국인들의 경우 20일이 지나서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호소측은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적인 치료에 난색을 표명함.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단식농성 외국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 문의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육안 관찰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변만을 하였고 여수외국인보호소장은 단식농성 외국인들을 면회 온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느 나라가 불법체류자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느냐"고 오히려 언성을 높임.
(5) 면회와 통신 등 :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김선희 투쟁국장에 의하면,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 이모(공익요원) 씨는 면회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던 김헌주(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장)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나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렸음. 더구나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지켜보기만 했음. 이 사건과 관련해 보호소의 한 관계자는 "이 일은 개인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일 뿐이며 당사자들끼리 풀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인권단체이주노동자지원대책위는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보호소를 방문, 면회를 신청하려 했으나 보호소 측은 직원 10명을 동원하여 보호소 정문도 허용하지 않음. 대책위의 항의에 보호소는 보호소 앞의 신고된 집회를 이유로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소장이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규칙 30조를 들이대며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음.
(6) 안전과 질서유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 중인 외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음. 인권위는 이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캠코더 촬영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에게도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음. 인권위는 "조사결과 작년 10월7 9일 아침.저녁 인원점검 시간에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네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외국인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개인의 초상권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감시카메라 한대가 180도 회전하면서 24시간 동안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음.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김익환 소장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혹시 자해행위를 할 것을 우려해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감시카메라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감시카메라를 창문 쪽으로만 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7) 강제퇴거절차 등 :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호외국인 중 대다수는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보호소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절차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2004년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최근 작성한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퇴거 명령서와 이의신청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등이 영어와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보호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출입국관리소 측이 본인들 직접 서명하지 않은 여행자증명서를 위조하여 강제퇴거시키려고 한사례가 있는 등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지난 95년 대한민국 국민이아니라는 이유로 귀순요청이 거부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한 밀입국 탈북자가 7년을 끈 재판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승소했음. 서울고법은 2003년 1월3일 탈북자 김모씨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상대로 낸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소가 수용자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의 취지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한 법규를 어기고 원고에게 퇴거명령을 구두로만 통보, 원고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불복할 기회를 박탈한 만큼 피고가 내린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음. 2000년 법무부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중인 외국인들 중에서 체불임금이나 채권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일정 심사를 거쳐 보호조치가 일시 해제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강제추방을 유보하기로 하고 소송 제기자가 아니더라도 심사를 통해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근거가 있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이나 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강제출국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 많음. 일자리 없이 잡힌 노동자는, 친구나 본국에서 교통비를 지불해주지 않는 한, 몇 달이고 구금되기도 함.


V. 강제단속 과정 중 문제점과 준수사항 요구!
1.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연행, 또는 보호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절차, 즉 외국인등록증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외국인들을 일률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차량에 태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후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단속 또는 보호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제3자가 관리하는 주거 혹은 건조물에 대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진입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
3.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수행
제100조 (과태료) ①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 위와같은 규정들의 해석에 의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진입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형태의 운용은 그 적법성을 잃은 공무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위 제81조의 규정은 외국인동향조사를 위한 질문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 또는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아래의 법 제50조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도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50조 (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 제50조가 불법체류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수색)하는 경우에도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주거를 검사(수색)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것입니다.

VI. 고용허가제 이후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
-생략-외노협 8/17 기자회견 자료 참조.

VII. 맺는 글

한국정부는 이주민 협약 비준하라!!!

2003년 7월 1일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뉴욕, 1990년 12월 18일, 이하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이 정식으로 발효된 날이다. 2003년 3월 5일 과테말라가 20번째로 비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그후로도 엘살바도르와 말리가 비준하여 총 22개국이 비준하였다.
이주노동자 국제협약이 통과된 12월 18일을 기념하여 1997년부터 필리핀에서 시작된 '세계 이주민의 날' 행사가 98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어 각종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이주민들의 권리보장과 이주노동자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날로 잡아온 바 있는데, 유엔은 2000년 12월 4일,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공식 선포하였다. 한국은 이주노동자를 수입/수출을 동시에 하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이주민 협약' 비준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 내부의 뿌리깊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회문화적인 인종차별적 관행과 의식, 법류적, 제도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차별은 고착화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다.
국경을 넘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오늘의 노력이 열매맺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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