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 열사 관련 전국노동자대회 구속자 재판결과>
공모공동정범은 막걸리 국가보안법 수준’

포스코본사 점거 투쟁으로 구속된 58명(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하여 대량 구속과 중형의 실형 선고)의 노동자 외에도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으로 인한 집회, 시위과정에서 추가로 12명이 노동자가 구속되어 재판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강경진압이 하중근 열사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러한 집회, 시위에 단순히 참가한 노동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가혹한 처벌을 하였다.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19일 선고공판에서 '포괄적 공모공동정범' 등의 협의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우찬 포항시협 의장이 글을 보내왔다.<편집자주>

<b>집회 참석만 해도 ‘공모공동정범 성립’실형 2년, 불법 강제연행 후 체포장 발급하여 구속</b>=포항 건설노조는 8월 16일 서울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시위자 전원이 연행 되었다. 본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도에서 가두행진대열을 지켜보다가 행진대열이 전원 연행된 후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 귀가 하려던 중이었다. 이 때 경찰의 사복 체포조가 본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본인은 불법체포임을 항의하며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 강제로 연행하였다. 연행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법 연행임을 주장하고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17일 오후 긴급체포장을 발부하여 포항으로 이송, 구속되었다.

<b>연행 경찰은 “서울청 정보계장 지시로 연행했다.”주장, 서울청 정보계장 “연행지시 한 적 없다”증인진술 엇갈려</b>=본인을 연행한 경찰은 재판 진술 과정에서 본인이 집회에 참석치 않았고 인도에 있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도에 내려간 것, 지하도에서 연행에 항의하던 것을 강제로 연행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연행 지시는 서울청 정보계장(2계장인지 3계장인지 명확하지 않음)이 하였다고 진술하여, 서울청 정보 2계장, 3계장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둘 다 당시 시위진압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런 지시를 한 바도 없으므로 본 사건과 전혀 관계없으며 따라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집회의 공모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자 본인과 변호인은 증거, 증인 신청을 통해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였다. 재판부에 의해 증거 및 증인 채택에 제약이 가해지긴 했지만 공모 사실이 없음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단폭력, 상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미약하지만 입증 하였다. 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단폭력 상해의 죄를 지었는지, 누구와 언제 범죄를 공모했는지, 있다면 설명을 달라고 하였으나 재판과정과 판결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b>집회 참석한 것만으로도 공모공동정범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단폭력, 상해죄 적용하여 2년 실형선고,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포함하면 3년 6개월 형</b>=1월 19일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죄입증 여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공모하였으므로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폭력이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하중근 열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집회에 참가만 하고 경찰과 폭력적 마찰 등의 행위를 한바가 없고, 집회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바가 없고, 폭력시위를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된다며 2년 실형을 선고 한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b>불법연행, 긴급체포장 발부, 구속! 포항 건설노조투쟁 무력화를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의구심</b>=연행 당시 롯데백화점 사거리 인도에는 본인 뿐만아니라 민중연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있었음에도 포항에서 올라온 얼굴도 모르는 본인만을 사복체포조가 계속 지켜보다가 지하철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음에도 불법 연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사전부터 본인을 구속하려고 준비한 것이다. 사전출두요구 절차도 생략하고 연행 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장도 발부하지 않는 등 법적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연행, 구속한 것이다. 포스코본사 점거농성이 끝나고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이 중단되지 않자, 본인이 배후조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자의적 판단속에 포항 건설노조와 민주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자, 하중근 열사투쟁을 봉쇄하고자 본인을 연행, 구속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든다.

<b>집회 참석 안해도 “공동공모적용” 구속! 실형</b>=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은 국가인권위 발표에서 확인되었듯이 경찰이 강경진압 한 것이며, 8월 9일 집회에서만 부상자가 175명이나 되는 폭력적 진압이었음에도 시위폭력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하기위해 집회, 시위 관련하여 1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중에는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있으며, 상당수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유로 구속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도 이해할 수 없어 주요한 몇 사람의 재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b>“집회참석 한 번도 안 해도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집단폭력, 상해죄 적용하여 1년 6월에 3년 집행유예”</b>=포항 건설노조 사무원으로 2006년 초에 입사한 사무차장은 사무업무 담당 채용자이기에 건설노조 총회 및 집회, 시위에 단 한 번도 참가한 바가 없음에도 구속되었다가 금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포항 건설노조 사무차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어 1년 6월형에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사무차장은 포항 건설노조에 취직하여 노동조합 사무업무를 한 것이 결국 구속되고 형까지 받은 것이다. 또한 건설노조 기획국장은 업무상 파업투쟁 중에 조합 사무실 업무만 보았으며, 서울 집회를 진행한 것 밖에 없는데도, 하지도 않은 출근저지투쟁과 포항 노동자대회에 공모공동정범으로 몰려 특수공무집행방해, 집단폭력, 상해죄로 실형 2년이 선고되었다.

<b>“건설노조 파업무력화를 위해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구속”</b>=포항 건설노조 현직 간부들이 전원 구속, 수배되어 전직 간부들이 우선 업무를 맡았는데, 전 위원장 김영주 동지는 하중근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안내담당을 하느라고 집회 참석도 제대로 못했는데, 경찰은 체포조를 동원하여 목검과 죽도를 휘두르면서 강제연행 구속하였다. 이동하고 있는 차를 도로 한 가운데 멈추게 하고 전 차량을 통제하면서, 차 유리창을 깨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보다도 더 살벌하게 연행, 구속된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투쟁에 역할을 한 것이 없음이 확인 되었음에도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되어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b>“깃대 들고 귀가하는 사람, 쇠파이프 소지라고 구속!”</b>=8월 9일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조직국장은 이날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가 늦게까지 계속되어 울산에 귀가하기 위해 깃대를 접어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깃대를 쇠파이프를 소지한 시위자라고 구속하였다.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깃대를 펴보고 긁힌 자국 등 시위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깃대는 누가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낚시대였으며, 긁힌 자국조차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되어 1년 6월형에 3년이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b>사법개혁의 핵심 ‘공판 중심주의’, ‘사실입증’에서 노동자는 열외</b>=재판이란 원래 죄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검사는 유죄에 대해 입증해야겠지만, 변호사는 증인, 증거 등을 확보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한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난 이번 재판과정에서는 증거요청, 증인채택 등 무죄입증 기회가 상당히 제약되었다. 검사는 애초부터 유죄에 대해 입증도 없었고, 입증노력도 없었다. 시위진압 중에 다친 경찰이 있으므로 시위에 참석 또는 시위대 소속인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된다는 억지 외에는 아무런 논리도 없었다, 즉 공모공동정범은 검사에게 만병통치약이었다.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판중심주의’와 ‘사실입증’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불법 연행사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하중근 열사는 ‘맞아’ 죽었는데 ,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하중근 열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책임 추궁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폭력시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b>공모공동정범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 절차의 사법정의를 거스르는 악법</b>=하중근 열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전국노동자대회와 한미FTA 반대 시위, 집회에 대해 경찰은 이유없이 집회를 원천봉쇄하였으며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더 나아가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복면 착용금지라는 악법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 수많은 열사와 선배들이 투쟁하여 쟁취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봉쇄되고 있고, 여기에 공모공동정범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암울했던 시대의 막걸리 보안법이 연상된다. 반드시 공모공동정범 이론의 악용을 투쟁으로 막아내자!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의장 황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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