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실태와 해결방안

장애인 차별 실태와 해결방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이제 '동정에서 인권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차별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장애인은 교육, 노동, 접근, 생존,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외당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소외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차별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불감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하게 했으며, 무감각하게 만들어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들마저도 그것이 차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참고 지내왔다. 우리 사회는 외모, 성별, 학벌, 지역 등에 의해 심한 차별을 개인과 집단에게 가하고 있지만,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하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구조 속에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소외되는 장애인을 향해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찍고 있다. 이러한 낙인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가중되고 편견은 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는 우리 450만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절대로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요청한다.

강제력있는 시정명령과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을 전제로 한 당사자들의 욕구와 뜻이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며, 아울러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제시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2.<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위한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고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일반예산 확보하여 장애인노동에 대한 국가책임 실천하라!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된지 14년이 되었지만,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실업률은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28.4%에 달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비장애인 실업률(4.5%)의 7배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 고갈 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오자, 가장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19일 노동부는 기존 연 1회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을 1년에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장려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고용장려금 축소와 이후의 후속조치가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노동권 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지금의 문제 상황을 봉합하려는, 그야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땜질행정의 전형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축소 발표 이후 결과로 특히 중증의 장애인이 노동의 현장에서 쫓겨나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임금 삭감과 해고 등 장애인의 노동의 참여와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고용장려금 축소 발표 이후 중증사업장 공대위는 고용장려금 축 철회와 정부의 책임성 있는 일반예산 확보를 위해 목요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성 있는 장애인 노동원 보장과 노동의 실현을 촉구해 왔다. 이에 장애인사업장공대위는 노동부의 졸속적인 후속 조치를 거부하며,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고용장려금 축소를 철회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일반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고용장려금 축소 즉각 철회하라-
-고용촉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의 증액은 즉각 대폭 확대하라-

우리의 요구
- 하나 :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
- 두울 : 최저임금에 준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보장
- 세엣 : 더 이상 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예산 확충
- 네엣 :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
- 다섯 :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향한 법률 개정




3. <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은 장애인의 생명입니다.

장애인교육차별철폐를 위한 요구안을 주장하며 지난 7월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의 투쟁이 7월 27일 끝났다. 그리고 그 끝은 8월 16일 장애인교육차별철폐를 위한 약 열흘간의 전국교육청 순례투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교육권연대가 교육인적자원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며 내걸었던 것은 "1.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예산대비 장애인교육예산 6%까지 확대할 의사가 확실히 있는 것인가의 여부, 2. 2007년까지 유, 초, 중, 고 특수학급에 6학급당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3. 2005년까지 전국 286개 기초 시 군 구에 유치부, 고등부 특수학급 최소 1개 이상씩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전국에 존재하는 장애인야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2007년까지 286개 시 군 구 기초단체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최소 2인씩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6. 교육인적자원부에 장애인교육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7.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할 때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장애인 교육 예산 6%확보와 치료교육교사 배치, 특수교육기관 증설 등이 주요 요구안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교육교사는 기존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교사와는 다른, 장애인학생들에게 필요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장애인교육의 또 다른 필수 불가결한 독자적 전문 영역이다. 지금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상에서는 장애인 학생이 요구할 경우,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은 절망적이다.
교육수혜율 역시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료를 보아도, 학령기(3 ~17살)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24만5천여명 가운데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은 5만3천여명(21.6%)에 불과하다. 1994년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특히 기획예산처 등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워 특수교육예산을 삭감하는 등 대통령 공약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유엔 유네스코 가입국가 90개국 중에서 장애인 교육예산 순위가 대략 83위 정도이다.

그러한 이번 단식을 통해 교육권연대는 많은 '최초의'기록을 남겼다.
전국의 특수교사와 장애인부모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인원이 정부청사 앞에 집결하고 이에 교육부총리가 최초로 농성장 직접 방문하여 그 후속으로 그동안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와 특수학급 증설 등의 요구안들을 대부분 수용하는 교육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 그리고 특수교사와 장애인부모 특히 아버님이 직접 단식 투쟁을 20일 넘게 함께 진행했다는 점과 장애인교육전공 교수들의 지지성명이 있었다는 것 등이 그 기록이다. 다른 진보운동진영에서는 상투적이며 진부하기까지한 여러 움직임들이, 그러나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혁명스러운(?)이 되어야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장애인교육의 서글픈 현실이다. 그러나 이 너무나도 늦된 투쟁이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화염이 될 수 있음을 역시 보여 주고 있다. 장애인부모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20여개 단체가 이러한 단식투쟁에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이어서 전국의 특수교육과와 사회복지 관련학과 담당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수 139명도 장애인교육차별철폐를 위한 단식을 지지하는 '최초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지역을 직접 순례하며 각 도시의 장애인 교육주체들을 조직하고 각 교육주체들이 장애인 교육을 책임지는 각 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교육 현안 해결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애인 교육 문제가 단순히 애틋한 복지나 시혜,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롯이 교육문제로 교육정책으로 방향을 잡아 전국가적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해결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육을 책임질 수 국가라면 모든 국민의 공교육 역시 책임질 수 있기에 장애인 교육 차별철폐는 모든 교육 주체들의 공통된 과제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목표가 될 것이다.


4.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연금제 도입으로 중증장애인경제권 보장하라!

중증장애인의 경제권의 문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소요와 노동 불가능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15만 8천원이라 밝혀졌고, 전체 장애인의 실업률 또한 공식적인 통계만으로도 28%로 비장애인의 7배에 달하며 이 수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추가비용 보전의 의미로서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에 한해 지급되는 6만원의 장애수당이 고작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장애의 문제를 빈곤의 문제와 결부시켜 장애인은 가난하다는 스티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뿐더러 그 액수 또한 평균 추가비용 15만 8천원에 훨씬 미치지 못해 그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그리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나마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기회를 열어주었던 고용장려금의 대폭 축소로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권은 거의 완전히 박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 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국가에서 전면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도 가능하겠지만, 전체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의 의미인 16만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할 것과 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로 최저임금과 기본급여의 차액(2002년 현재 35만원)만큼의 생활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수급대상의 기준을 기존의 가구규모가 아닌 가구유형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에서는 가구유형별 급여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장애는 그 자체가 빈곤의 원인이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그 부분은 장애인연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시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애인의 생계보장은 현상적인 빈곤의 구제가 그 목적인 데에 반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예상되는 빈곤화의 위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그 목적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문제는, 빈곤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적 권리의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5.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립회관은 모든 예산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공공의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정부는 위탁경영 형태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민간법인에 전가하고 있고, 이 정립회관의 운영법인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밀실야합으로 정년이 지난 관장의 임기연장을 결정해놓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관장의 연임반대와 장애인 이용자의 운영참여를 요구하며 중증장애인과 노동조합이 점거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은 이에 대해 농성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장애인의 다리인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도록 압력을 넣고, 경증장애인과 비조합원을 동원하여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농성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100여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농성장을 침탈하려 하였다. 이에 '공대위' 소속 장애인과 조합원동지들은 맨몸으로 이를 막아 저항하였다.
그리고 농성에 함께하는 조합원에게는 해고4명, 정직 3개월 4명씩 부당징계를 휘둘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관장연임을 결정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에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점거농성이 두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광진구청는 이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 투쟁은 사회복지시설의 두 주체인 장애인과 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사회복지현장을 민주적인 구조적로 바꾸기 위한 의미있는 투쟁이다.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몇몇 사람의 소유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제2의 에바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가 공공의 서비스기관으로 올곧게 자리잡게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투쟁이다.


6. <장애인체육진흥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도국민이고 장애인체육도체육이다


1. 장애인 체육의 현실

우리나라 국민의 체육을 진흥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될 당시에 장애인 에 대한 복지는 거의 거론되지 않던 시기였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에 자극을 줄만한 행정조직도 정보도 없어서 법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은 17차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내용은 이 법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장애인들 주위에서 그들의 복지와 권리 신장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재활이라는 굴레를 씌워 놓고 장애인의 진정한 체육활동의 권리를 외면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장애인 체육활동은 과거 재활이나 치료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욕구의 대상이며,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 활동은 국가정책을 비롯하여 관련된 법 내에서 예외일 수 없고 소외되어서도 안 된다.

2. 장애인 체육의 과제

문화관광부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요구가 제기될 경우에 정부직제 규정을 내세워 보건복지부 업무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심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체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 국민의 체육 활동은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체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업무를 관장하여야 되지 않을까?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체육 업무만은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원천은 정부직제를 규정한 법령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패러림픽(장애인올림픽)이나 FESPIC대회 등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운동선수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국가의 시설을 이용하여 국민적 생활체육을 즐기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도 체육이며 장애인 선수가 하늘로 올리는 태극기도 대한민국 태극기이다. 장애인이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체육이 체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애인 선수들이 휘날리는 태극기가 국기(國旗)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것이다.
이에 장애인체육진흥법제정 추진연대는 450만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장애인체육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공공연히 차별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장애인들의 체육권리인 장애인체육진흥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6.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투쟁의 과제

1.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당연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 사람은 동물이다. 한 곳에 붙박여 살아가는 식물이 아니기에 이동을 해야한다. 그래야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마치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공기를 마시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단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 장애인의 64.5%가 집밖 활동 시 다양한 이유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이용 시에도 48.8%가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집밖에서의 활동 시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과 각종 건축물의 편의시설 부재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이 52.5%, 계단·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이 59.0%) 이동을 보조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PAS : Personal Assistant Service)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몸이 불편해서가 76.1%, 외출시 동반자가 없음이 34.6%)
그리고 이러한 집밖활동의 불편함과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은 장애인들의 외출을 제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재가장애인의 19.6%가 주 1~3회의 외출을 하고 있으며, 21.1%는 한 달에 3회 이하의 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전체 장애인의 40%정도는 거의 집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 투쟁의 과제 : 실효성 있는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쟁취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러한 사회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쟁취를 투쟁의 구체적인 과제로서 상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에 맞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항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허울뿐인 법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을 바라보는 관점 : 이동보장법률에서는 차별의 금지 조항(제5조)과 이동권에 대해 명시하는 조항(제6조)을 두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과 장애인등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 등의 분명한 권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여전히 배려와 시혜라는 관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2)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 문제 : 이동보장법률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장애인 등이 승·하차할 수 있는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의 도입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이동편의증진법은 이를 단지 권고조항으로서 처리하고 있다.
(3)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수립/심의 기구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등의 이동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을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위원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에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 중앙기구의 권한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기구의 경우 단지 건설교통부가 수립하는 계획을 심의하는 권한만을 가질 뿐이며, 그 구성은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4) 법안의 내용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제재수단의 문제 : 이동보장법률은 국민의 시정청구권과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통한 중앙정부에 대한 시정명령권, 행정대집행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을 두어 법안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지니고 있으나, 이동편의증진법은 이러한 실질적 제재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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