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 계약직 부당해고, E병원과 K병원도 움직임 포착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각 병원들의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다.

<b>부당해고 첫 신호탄 '고려대의료원'</b>

고려대의료원은 비정규직 임상병리사 4명(2000년 입사자 1명, 2001년 입사자 3명)에 대해 “TLA(최신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2개월만 계약하겠다”며 2개월 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병원측은 1월5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병원측은 TLA 도입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TLA 도입 이후 업무량은 줄지 않았고, 4명 계약해지 이후로 정규직의 노동강도가 높아져 사실상 4명을 계약해지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의료원지부는 해당 부서와 간담회, 중식선전전, 출근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다.

<b>E병원&#8228;K병원도 움직임 포착</b>

작년 12월 1일 E병원에서는 <임시직 관리지침>을 만들어 계약직에 대해 11개월, 2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항의로 폐기한 바 있다.

K병원의 경우, 법 내 ‘차별적 처우 금지’ 법 조항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K병원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근무했지만 올 1월부터는 정규직은 응급실 근무, 비정규직은 본관 근무로 구분하여 근무시키고 있다.

[표시작]<b>사측 왜 이러나?</b>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에는 <2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자동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고대의료원, E 병원 사례)

&#8228;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하고 있다.(1년 11개월 계약, 1개월 쉬고, 다시 계약) →현재 부당해고 원인
&#8228;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을 계약해지 및 부당해고 시키려 하고 있다.→현재 부당해고 원인
&#8228;또한 비정규직 법안에는 <동종, 유사업무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처우 금지>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K 병원 사례)
&#8228;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일하고 있는 경우 비정규직 별도 직군을 신설해 차별을 없애고 있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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