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이주노조 조직화에 작은 희망

이주노동자 권리쟁취와 조직화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재판부(재판장 김수형)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노아르, 이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뒤집고 정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라고 판결하였다.
일단 이주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주노조는 “이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는 한편 “노동청이 판결을 수용치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5년 5월 3일 이주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했으나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는 요구와 미등록이주 노동자는 출입국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달 뒤인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반려 당했다.
이에 7월 20일 이주노조는 반려가 부당함을 밝히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를 행정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다시 20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노동청의 반려이유를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견해를 뒤집은 항소심을 담당한 권영국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법적인 근로관계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행정목적에 따른 규정일 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근로관계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 또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기에 노조설립을 인정하라는 판결은 당연하다”는 요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1990년 유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판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는 이주노동을 전면 합법화 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더해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박성식 기자 bullet1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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