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결 전국 노동대오 ‘산재보험법 전면개혁 결의’

민주노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대한 전면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31일 광화문 세종로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산재보험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상경집중투쟁에 나선 전국지역 노동대오가 결집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총력투쟁 의지를 다졌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당선자는 여는 말을 통해 “몸뚱아리 하나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건강은 모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반드시 노사정(야합)합의문과 산재보험 개악법안을 폐기시켜 내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일 화섬노조 전북지역위 페이퍼코리아 지회장은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투쟁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안전한 미래를 보호해야 하며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등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상급여가 (산재보험법 개악으로) 다시 축소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는 것이 결의문 주요 내용.
2004년 노동부는 산재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2006년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기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 입장만을 반영한 반노동자적 개악안에 반발해 “투쟁”을 선언한 상태.
이어 민주노총, 경총, 한국노총, 중소기업협동조합, 노동부 등이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돼 한 차례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후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기로 한 노사정위원회내 ‘산재보험발전위원회’로 이 문제를 이관시킴으로써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을 기만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산재보험법 개정방향을 야합해 합의문을 발표(합의문에는 재정·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적용대상, 관리운영체계 분야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으로 구성)했고,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12월28일 입법예고 한 것.
입법 예고안은 ‘산재법 적용의 전면확대’와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의무화’, ‘재가진폐환자에 산재법 적용’ 등 핵심내용은 논의조차 하지 않거나 중장기 과제로 넘긴 반면 보험급여에 대한 통제와 관리강화를 주요 개정방향으로 잡고 있다.
산재법 개정 문제는 이후 계속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한국노총을 동원해 노사정 합의라는 꼴사나운 ‘야합’을 주도하고 이를 밀어붙이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입법예고안이 산재로 신음하는 노동자의 절규를 들은 결과가 아니라 경영계의 ‘성장주의’ 혹은 ‘착취논리’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집회투쟁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개악 음모를 폭로하고 산재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구현한 산재개혁을 주장해 왔다.
31일 상경투쟁에 참가한 전국대오는 집회종료 후 서울시내 일대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날은 5기 신임집행부를 처음으로 거리에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신임집행부가 첫 과제로 대면하는 문제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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