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실태와 해결방안

여성차별 실태와 해결방안
<이 글은 북경여성대회 10년 이행평가 자료집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여성과 빈곤
(1)현황
1)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한국에서 하나의 뚜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되는 <표 1>의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보장 가구수 및 가구원수 추이에 관한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가구원수별 여성수급율을 보면, 1991년 53.4%에서 1995년 56.7%로 계속 증가하여, 경제위기시인 1998년에는 58.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략 58%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여성빈곤율의 증가추세는 가구수에서도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가구수에 있어서 여성수급가구비율은 1991년 45.4%에서 1994년 50.7%로 수급가구의 절반을 넘기 시작하여, 경제위기시인 1998년 56.9%, 1999년 57.4%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년에 55.5%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2002, p61

또한 <표 2>에서와 같이 전국 가구대비 수급가구비율을 보면, 1991년 5.5%에서 1995년 3.8%로 낮아졌다가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 여성수급율도 1991년 15.9%에서 1995년 12.2%로 낮아졌다가, 2000년 14.1%로 다시 증가하였다. 남성수급가구와의 비교에서도 여성가구의 수급비율은 5.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통계치는 현재 한국에서는 뚜렷하게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의 여성화'에 주요 구성 집단은 빈곤 여성가구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2002, p62

다음으로 절대빈곤층의 성별 연령별 추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빈곤화 현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표 3> 서와 같이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01년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1999년에 비해 0-17세가 약 87%, 65세 이상이 20.1% 증가한 것에 비해, 18-64세 이하의 여성수급자 비율은 1999년에 비해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 수급자의 경우는 0-17세는 100%, 18-64세는 53.6%, 65세 이상이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18-64세에서의 높은 증가율은 보육이나 건강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표 5>참조), 이는 신빈곤의 대두와 관련있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65세 이상 빈곤집단에서의 성별비율을 보면, 1997년에는 남성 27.8%, 여성 72.2%이었으나, 2001년에는 남성 25.5%, 여성 74.5%로 노령 빈곤층에서의 여성비율은 2/3를 넘어섰으면서도, 여성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절대빈곤층인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빈곤의 여성화'는 서구에서와 같이 주로 빈곤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타 연령대와는 달리 노동 가능한 집단인 18세-64세 미만에서의 빈곤 여성의 두드러진 증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및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현황},각년도
가. 빈곤 여성의 특성
빈곤여성문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절대빈곤층에 있는 기초보장제도의 성별 수급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첫째, 여성수급자는 일반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지역과 대도시에 더 집중해 있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1.54명으로 남성가구의 2.21명에 비해 0.7명 정도 적다. 아울러 여성가구비율이 남성가구에 비해 약 11% 높은 55.5%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연령의 경우 여성가구는 평균 65.6세인 반면, 남성은 60.6세로 여성가구주의 연령이 5세정도 높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여성가구가 62.7%인 반면, 남성가구가 51.7%로 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결혼상태를 보면, 남성가구의 경우 55.0%가 배우자가 있으며,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인한 배우자 부재가 31.0%이다. 그러나 여성가구의 경우 유배우자비율이 25.1%이고,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인한 배우자 부재가 91.7%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배우자 유무가 기초보장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남성부양자복지모델에 의한 사회정책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가구형태에서 여성가구주의 66.6%가 독신이나, 남성은 27.3%로 성별에 따른 대조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학력수준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절반이상인 55.3%가 무학인 반면, 남성은 27.3%로 여성의 절반이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이상의 경우에 성별에 따른 학력 수준 차는 더욱 증가하여 대학교 이상의 경우 남성이 여성의 4.7배로, 여성가구주의 학력수준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제적 특성을 보면, 여성가구주 75.1%, 남성가구주 71.4%가 보육 및 건강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보장가구의 대부분이 건강 혹은 자녀 보육의 문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로인해 계속 빈곤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다.
일곱째, 가구 소득을 보면, 여성가구든 남성가구든 간에 소득이 없는 가구가 각각 76.0%, 79.9%로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소득에서도 여성가구는 312,41천원이고, 남성은 416,11천원으로 여성가구가 남성가구보다 103,77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평균 가구원수의 규모차이를 고려하면 삶의 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덟째, 주택가격 또는 보증금을 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80.3%(150만원 미만이 36.2%, 150-250만원 이하가 29.3%, 250-500만원 이하가 14.8%)가 500만원 이하의 주택가격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빈곤여성들은 저학력, 고연령, 불건강한 인적자본에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배우자의 부재 속에 보육, 가사 등 보호노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빈곤여성들은 남성부양자복지모델에 근거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성들의 경우 빈곤집단에서 가구수로는 55.5%, 가구원수로는 58.1%를 차지함으로써 주요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빈곤여성을 위한 자립, 자활 정책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빈곤문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성인지적 자립, 자활 정책을 전개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정책과제 : 정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모든 국가 정책에 성주류화 전략 관철,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주요 정책 의제화하여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
1) 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원 정책 : 여성 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의 재정립,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 구축, 기초생활보장
2)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정책 : 성별화된 노동시장 재구조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비정규직에의 4대 보험 적용,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직장과 가정 생활 병행 가능한 젠더적 관점의 기업문화, 노동문화 확산
3) 양성평등한 사회보장정책 : 남성부양자모델 복지정책에서 개인별 모델로 전환, 복지전달체계 정비 및 합리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제도 보완-기초법 적용대상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 현실화, 부양의무 기준 및 범위의 현실화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해소, 연금제도 개선-급여체계 개편과 1인 1연금을 위한 기초연금제, 연금크레딧제도 운영, 장기공공임대주책 건설 확대
4)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 :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에 근거한 가족 정책으로의 변화, 가사, 보육, 간병 등 보호노동지원서비스 활성화-공보육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가족간호휴직제 제도화 등, 모성보호 확대 및 미취학/취학 아동 양육지원 체계구축, 한부모 및 독신모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현실화, 가족문제 상담체계 확충, 부부공동재산법 제정
5) 성인지적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여성의 강한 자활욕구와 경제활동 욕구를 충분히 반영된 기관운영방식, 프로그램개발 등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빈곤여성의 자립, 자활을 돕는 시,군,구 별에 따른 One-Stop체계 구축
(2) 사회운동단체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인 반 세계화' 운동 전개, 사회정책 전반에 있어 성주류화 전략 실현을 위한 운동 전개,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정착 활동
1) 사회전반의 가부장제적인 성별분업체계 타파를 통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사회 지향 :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노조 조직율 향상 운동, 다향한 가족형태 및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양성평등한 가족정책발전 운동,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한 기업문화, 노동문화 확산 운동, 개인의 자율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민주시민운동.
2) 시민적 권리로서 사회보장 운동 : 남성부양자모델 복지정책에서 개인 모델로 전환운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각 지역공동체간의 네트워크 강화로 민주적인 사회연대틀 강화, 사회적 배제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모색 및 운동
3)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 연계 단절 방안 모색 : 국내외 매매혼, 강제 성매매 등 성의 상품화를 막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국제적으로 시민단체와의 연대
4)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전략 모색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1) 현황
가. 가정폭력 발생 현황
한국에서 가정폭력추방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성인권단체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발생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과 관련한 실태는 <표1>에서 보듯이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대체로 30%를 넘는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사적인 노출을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1> 가정폭력 발생율

* 자료 : 변화순 외(2003), 「한국의 가정폭력관련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3쪽.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실시한 한국 최초의 아내구타 실태조사에서는 42.2%의 여성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현숙, 정춘숙, 1999:112). 그 후 <표1>을 보면 법 제정운동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1990년에는 30.9%였으나 법이 시행된 해인 1998년에는 31.4%, 시행 1년 후에는 1999년 34.1%, 35.6%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년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보고서(정춘숙, 2003)에 의하면 법이 시행된 지 1년 후인 1999년이나 5년이 지난 2003년이나 폭력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손발로 두둘겨 맞거나 흉기로 위협당하거나 목이 졸리는 등 피해여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심각한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구타 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의심을 당하고 언어적 폭력이나 다른 가족에 대한 협박도 증가했다. 거의 매일 맞거나 1~2주일에 한번 정도 맞는 여성이 피해 여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을 당해온 기간이 길수록 폭력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폭력가정 내의 아내에 대한 성적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실시한 '폭력가정 내 성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가정 내 아내강간 발생율은 60%로 아주 심각하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여성이 가정안에서 경험하는 성폭력 발생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한국여성의전화(1992)가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수치보다 약 2배 정도, 외국의 경우보다 4~6배 높은 것이다"(강남식, 박인혜, 이미경 外, 2003:251).
폭력가정 내 자녀구타 역시 심각하지만 방치되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가 2003년도 보호시설 이용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내 외 다른 사람 구타여부는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아내 외 구타당하는 사람으로는 아이가 62%(76명)로 상당수 가정에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에 대한 폭력의 시작시기는 초등학교 이후가 30%로 가장 많았으나, 4~6세 25%, 1~3세 19.7%, 1세 이전 10.5%로 55%가 유아시절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세 이전에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도 10%(8명)나 되어 자녀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한겨레신문, 2004. 5. 12).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발견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원할한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문제를 상호 연계하여 운용한 사례는 없다.…아동학대의 경우는 그것이 사회문제화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수반하는 잔인한 학대사례가 발견되어 아동학대의 독자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내폭력의 조사과정에 피학대아동의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찬진, 2003:49).
여성부에 보고된 상담건수도 1999년 41,497건, 2000년 75,723건, 2001년 114,612건으로 매년 50% 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다(여성부, 2002:246). 일반폭력사범 중 가정폭력사범의 비율도 1999년 1.8%, 2000년 2.4%, 2001년 3.2%, 2002년 3.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이찬진, 2003:41).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999년 11,850건에서 2002년 15,151건으로,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999년에 12,719명에서 2002년 16,324명(경찰청, 2003)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건수나 검거인원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구속율(2002년 3.6%)은 불구속율(2002년 92. 7%)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구속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 반면 계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은 2002년 24.4%로 낮은 편이다.
<표2>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단위: 건, 명, %)

* 자료: 경찰청(2003), 「경찰백서」에서 재구성. *1998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통계임.

또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찰 단계의 수사 진행 및 처분 결과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음에도 수사의 편의상 약식명령 청구를 하는 비중이 높아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검찰은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50% 내외를 기소유예 내지 구약식 처분을 하고 있다(이찬진, 2003:41). 이러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가정폭력의 주요한 재발요인이 되고 있다.

나. 성폭력의 발생 현황

성폭력은 우리사회에서 불과 20여년전만 해도 '몇몇 운나쁜 여성들만의 문제'로 취급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신문·방송에서도 성폭력 사건을 '폭행'이라는 우회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보도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유발하지 않았나?", "뭔가 당할만했겠지", 심지어 "함께 즐기지 않았나?"등 비난의 화살을 돌려,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또한 피해자의 95%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트레스의 주 요인으로 성폭력을 꼽는 등 성폭력은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 존재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몇 건의 성폭력이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피해사실을 오히려 숨기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들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1998)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29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에 한정하여 발생율을 추산한 결과, 신고율은 전체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1998년 연구결과에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심한 성폭력의 신고율이 6.1%라고 발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전체 상담건수의 13-15% 정도만 고소를 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b).
반면에 연도별 성폭력 범죄의 신고추이를 살펴보면 <표3>과 같이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992년 4월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당 9.8명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신고된 강간 건수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므로 실제 발생율은 훨씬 높으리란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에는 3배 정도의 신고율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발생 건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의 향상으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여 신고하는 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본다.

< 표 3 > 성폭력 신고 현황
(단위: 건)

주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청소년성폭력, 성매매, 미성년매매춘이 포함.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발효일인 ''94.4.1부터 가산.
3) 강간사건에는 형법상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행위 모두 포함.
* 자료 : 경찰청(2002),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5쪽

그리고 여성부(2002)에 집계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면, 1999년에 26,607명, 2000년에는 28,670명, 2001년에는 39,627명, 2002년(1월~6월)에는 22.443명으로 연간 45,000여명이 성폭력상담을 하고 있다. 이는 1995년 당시 전국 12개소에 불과했던 상담소가 1999년 48개소, 2000년 62개소, 2002년 100개소로 늘어난 현상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전국 16개 권역별로 설치된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고 있는 연간 100,000여건의 상담 중 성폭력피해상담 건수를 추가하면 <표1>의 신고건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상담을 하기까지도 많은 용기를 필요하는 성폭력피해 내담자의 특성으로 볼 때, 우리사회에 수많은 숨은 성폭력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과제
1)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2)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의 확대, 피해자 지원 연계망 구축, 폭력피해 어린이와 장애인의 지원 강화,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현실화
3) 현행 법의 보완
4) 수사, 공판, 의료, 상담 담당자의 교육
5)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책추진기구 강화
6) 여성폭력 관련 연구의 활성화
7) 여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8) 가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9) 민·관 협력 체계 구축
10) NGO 활동의 강화

3. 여성과 경제
(1) 고용안정, 적절한 노동조건에의 접근 및 노동법 적용 확대
가. 현황
- 여성 고용불안정의 심화, 비정규직의 증가
지난 10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노동이거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 및 비공식부문 노동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채워졌다. 특히 97년 경제위기와 동반한 구조조정과정은 여성우선해고, 여성우선 비정규화를 강행하면서 고용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2002년 8월 현재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70.7%로 증가하여 여성 고용불안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남성의 임시 일용직 비율이 46.7%임과 비교할 때 여성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의 큰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므로 여성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내고 있지 않다.

- 사회보험 및 기타 대우에서의 차별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의 특징으로는 고용불안정 저임금(정규노동자의 51.0%) 4대보험 적용, 복리후생, 인격적 대우 등에서의 각종 차별 계약기간을 이유로 하는 사실상의 모성보호 비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임금은 남자 정규직을 100을 할 때 남자 비정규직 52, 여자 정규직 72, 여자 비정규직은 38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남성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월평균임금은 65.6%이다.


정부에서는 고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직종 증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확대와 유연화 전략은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특수고용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트, 음식료품 서적 화장품 방문판매인, 문화예술종사자, 수금원 등 매우 광범위하며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통계(2002년 통계청)로는 74만 8천명만이고 이중 61.7%가 여성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등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는 훨씬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 특수고용노동자는 2000년들어 쟁점화되면서 정부통계로 파악되기 시작하여 이전 통계 자료가 없음)
이들은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면서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못받는다. 모성보호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방치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2003년부터 노사정위원회(노사대표와 정부대표, 공익위원이 참여)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안을 내고 있지 못하다.
-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전통적 가내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의 발달로 재택근무 여성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2000년 노동부 근로여성정책업무에서 가내노동자 보호방안 마련계획이 있었으나, 2003년부터 시행되는 3차 고용평등기본계획에서는 삭제되었다. 정부에서는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내노동업무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통계조차 내고 있지 못하다.

나. 한계, 그리고 정책과제
- 여성취업촉진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촉진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음.
- 각 부처별 기관별로 쏟아내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일회적인 사업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 청년 고령 등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과 전망속에서 연도별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특히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구조 하에 여성일자리 창출은 공공영역의 목적의식적인 창출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이에대한 세부계획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되어있는 보살핌 노동 - 보육, 방과 후 아동지도, 간병 등의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함. 그러나 이같은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으로,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화시키고 여성고용을 악화시키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함.
(2) 직업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
1) 현황
가.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 영세사업장 취업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중의 하나가 남녀임금 비교이다. 2002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8%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임금 격차는 고용상의 성차별을 드러내는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해 남녀임금차별, 동일노동동일임금, 성중립적 직무평가제도, 임금차별 판결을 위한 기제 등에 대한 UN의 권고는 계속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정책은 수립·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 임금노동자의 41.8%가 비직급 종사자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확인할 수는 통계이다. 이는 직업·직종·산업내의 성별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유리천정과 유리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승진의 문제는 차별임금 영역과 함께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를 보면(표8) 여성 임금노동자의 44.7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 여성종사자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 여성종사자는 18.8%에 불과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4대 보험의 적용이 취약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저숙련· 저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나. 성별직종분리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 직종분리는 심화되고 있다. 성별직종분리 완화와 고용평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여성근로자중 12개의 여성직종에 종사한 비율이 1993년 9월 당시 70.4%에서 2000년 9월 77.0%로 증가하여 성별 직종분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12개 직종: '생명과학 및 보건 전문가', '교육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 '교육 준전문가', '고객봉사 사무직원',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타 기능원', '행상 및 단순 서비스직 근로자', '농림어업 및 관련 단순노무자',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 노무자' : 이중 전문직은 2개)
일부 직종과 업종에서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있기는 하나 1990년대 이후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노동자가 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성차별을 겪으며 일하고 있는 현실은 성별직종분리의 심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다. 성차별적 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성차별적 해고의 대표적 유형은 정년차별, 결혼·임신·출산 해고, 정리해고이다. 성차별적 해고로 입증해 내기 가장 어려운 점은 여성노동자를 직접적 혹은 명시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된 환경에서 자발적인 형식을 빌려 퇴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 판결의 근거나 정부의 성차별적 정년·해고의 판단지침은 모호하고 형식적이어서 퇴직을 강요당하는 여성노동자의 보호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직장 내 성희롱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률의 제정은 성희롱의 위법성에 대한 인정과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해 국가가 개입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피해자의 권리의식의 성장으로 구제요청이 많아졌고 다음으로는 현행 법률과 행정부의 해석·지침 등이 성희롱의 다양한 형태와 대상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한계
- 정부가 추진한 차별개선사업은 성차별적 모집광고 모니니터링, 면접· 채용시 성차별 예방지도, 고용평등지도점검, 고용평등 우수기업 지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예방홍보· 교육강화 등이다.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임금, 승진차별, 성차별적 해고,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증가, 성별직종분리,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여성노동자의 빈곤화 등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거나 소극적인 점은 여성노동정책의 커다란 문제임.
3) 정책 과제
-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노동행정담당자, 사용자, 노동자를 위한 고용차별 세부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성중립적 직무평가제도가 도입하여야 함.
- 임금차별 판결을 위한 기제를 마련하여야 함.
-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철폐와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
- 성별직종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성차별적해고의 판단기준과 구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성희롱 판단기준 및 법률을 정비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고용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 기업의 고용평등이행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3) 모성보호
1) 현황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남성과 기능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의 인정과 보호를 위한 장치가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정책이다. 최근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범위로 한정지어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여성노동운동의 정리된 입장이다.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모성보호는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단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출산지원제도이다. 20세기 초 제도도입 초기에는 소액 혹은 무급휴가였으나, 2차대전 이후 기간연장ㆍ유급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 1966년 제정, 1976년 발효 후 각 나라에서 채택하기 시작. '산전후의 기간에는 유급휴가 또는 상당한 사회보장급부를 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급여는 소득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휴가의 제도화(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실효성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며, 2001년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법 개정은 일ㆍ가족의 양립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확대된 30일분의 비용은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되었다.
2) 한계
- 산전후 휴가 90일 확보로 모성보호의 수준을 강화하는 성과를 낳았으나 이는 ILO 최저기준인 14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함께 안게 됨.
- 2003년 상반기 산전후 휴가 실시율은 50.5%이다. 2002년 36.2%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상용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착해 가고 있음을 보여줌.
- 현행 모성보호제도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사업종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산전후휴가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추진하였으나 그 재원이 기업부담과 고용보험이라는 점은 정책집행의 취지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애초에 설계되었던 태아검진휴가, 배우자출산간호휴가, 유사산 휴가 등이 모성보호 정책에서 누락되어 있음.
3) 정책 과제
- 산전후휴가 비용 전액을 사회분담화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유급출산간호제를 도입하여야 함.
- 이행점검 실태조사,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 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4)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
1) 현황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 배경은 여성 노동자의 증가, 출산율저하, 노동력 감소, 이혼율 증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의 와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 가고자 하는 것이 그 정책방향이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책은 자녀양육 또는 가족 내 보살핌 노동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정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는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출산 전의 고용경력(계속근로 1년)에 따라 1년 이내의 휴직을할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40만원 정액제)로 도입 초기단계에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한계
정부는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함. 그러나 육아휴직 활용은 매우 저조하였고 급여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의 핵심은 보육정책임. 이는 직장보육시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이 필요함.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원직보장, 대체인력 확보, 육아휴직 불이행에 대한 대책의 미흡함.
3) 정책 과제
- 육아휴직 사용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근속기간이 180일 이상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체인력의 활용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육아휴직의 남성 사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육아휴직 급여기준은 정율제로 하되 급여는 평균임금의 50%로 하여야 함.
- 공보육 확대를 통해 보육요구가 있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주무부처와 정책 공조를 하여야 함.
(5) 정책과제
1) 임시적 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 특수고용, 가내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및 4대보험 적용
3) 여성의 보살핌 노동(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간병)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
4) 정부 일자리 창출계획에 성별직종분리를 완화할수 있도록 여성관련 별도 계획을 내고, 공공부분에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
5) 성중립적 직무평가제도 도입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기준 마련을 통한 실효성 제고.
6) 모성보호 비용의 전면 사회분담화를 통해 여성의 모성기능이 고용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4.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1) 현황
여성의 권력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정치부문에 여성의 참여를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분야에서 배출한 고학력 여성들의 비율에 비해 정치부문이나 타부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지극히 저조하였다. 지난 10년간 고학력 여성들의 비율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다. 인구 만명당 학사학위 취득자가 1995 여성33.7% 남성47.3%에서 2003년도에는 여성64.6% 남성66.8%로 남성19.5%증가에 비해 여성은30.9%증가하여 고학력 여성들이 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 발표하는 여성개발지수에서도 한국은 2003년기준 144개국 중 30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각 부문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정치부문에는 국회의원의 여성비가 15대(1998년 선거)까지 3% 정도에 머무는 등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권한척도에서도 항상 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시작된 여성운동에서의 여성할당제 운동이 점차 실효를 발하면서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3%의 증가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여성의원의 수는 16대를 계기로 증가되기 시작하며 17대에서 대폭 증가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비례대표직에 여성을 50%할당하도록 정당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여성운동권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힘입어서이다.
여성의 의회진출과 함께 지방의회도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여성의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였으나 그 증가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권과 운동권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 여성개발원
의회 참여와 함께 중요한 여성과 권력에 대한 지표로 중요한 것은 행정직에서의 여성비율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32.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급별로 보면 상위직이라 할 수 있는 5급이상 여성비는 여전히 저조하다. 정부에서는 2006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10%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아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 (1991,1996)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통계연보■ (2001,2003)

출처 : 여성부 여성정책실 자료

2002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중앙부처는 5.5%, 자치단체는 5.3%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으며, 5급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 달성정도를 점검 평가하여 기관인사 운영 실태평가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행정직에서의 여성비율과 함께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의 각 위원회에의 여성비율제고이다.
우선 연도별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율을 보면 2007년까지 위촉직의 4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목표율 32%를 달성하였다.

<표 5.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

출처 : 여성부 여성정책실 자료, 2004년

그러나 위원회별 참여비를 보면 외교통상부 8.3%, 국방부 11.8%, 건설교통부 12.2%, 재경부 22.2%로 주요부처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아직도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각 부처에 여성위원 참여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여성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연보■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정당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정당은 안정된 체계를 찾지 못한 채 정치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되어져 왔다. 정치개혁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각 정당은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유권자 및 여성당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고 고위 당직에 여성비를 증가시켜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부문에서의 여성참여와 함께 중요한 것은 사회 각 부문의 의사결정구조에 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8.9%(2003년도 자료)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고용주의 비율은 전체 중 18%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2002년 자료)
법조계에서의 추이를 보면 법조계 공무원 채용고시에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20%대를 상회하고 외무고시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등 법조계 여성공무원의 비율에서는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웹DB
법무부, 통계자료시

주1) 2004년기준
자료 : 한경비지니스 2004.5.2,기사
대한변호사협회 2004.5.25기준

여성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 교육분야에서의 의사결정에 여성참여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형성과 이를 통해 새 세대에게 성평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자의 역할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분야에서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교감, 교장직에서의 여성비율은 2003년에 들어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평교사의 여성비에 비해 지극히 낮다.

주 : 평교사는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기간제교사의 합계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53917;통계연보■ (1995, 1997, 2000, 2003)

한국정부는 교육분야 관리직에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교원 리더십 프로그램, 진출확대를 위한 공청회등을 열고 있으며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공립 교수 중 여성비율을 20%로 높이는 목표 채용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언론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등 한국에서 주요부문에 여성의 참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가 높은 종교계에서의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목회자직이나 장로회에 여성의 참여는 지극히 낮은 편이며 전체적인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사회에서 점차 주요부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여성노조나 여성단체를 제외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의사결정직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자료 :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방송연감■ (1990, 1995, 2000, 2002)
(2) 정책과제
1)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직 뿐만 아니라 선출직에도 여성을 30% 할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지방의회에 여성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함.
3) 정당별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여성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함.
4) 여성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다양한 리더십 개발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필요
5) 정치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

5. 여성과 가족
<가족지원정책>
(1) 보육정책
1) 정책 과제
가.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제를 도입해서 부모 환경의 차이없이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35%인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수가 최소 50%가 될 때까지 정부 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함.
다.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원해야 함.
라.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시간연장보육 등에 대해서 재정 지원 강화
마. 직장보육, 농어촌보육, 공동육아협동조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대책 마련
바. 보육시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처우개선, 평가인증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
(2) 한부모 가족지원정책
1) 정책 과제
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
나. 한부모 가족 상담서비스를 확충하여 정서적 자립, 자녀교육, 경제적 자립 등 지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자복지법의 보완(양육 및 교육비의 현실화 등 한부모 가족 지원 근거 마련)
라. 모자보호시설 및 자립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
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 명시
바. 합의 이혼시 자녀의 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부양비용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여성노인정책
1) 정책 과제
가. 양성평등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 :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혼합한 기초연금제 도입,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병급제도 개선
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체계 구축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확충, 치매예방시설 및 치료시설 확대,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확대,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 :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개조 지원, 노인전용공간의 설치·운영
라. 여가 및 교육 지원 :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등

<평등가족정책>
(1) 성차별적인 호주제 폐지
1) 정책 과제
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17대 국회에 재상정.
나. 헌법재판소는 호주제 위헌심판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야 함.
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중 비준을 유보한 16조 g항 (가족성 선택의 동등권)에 대해 국회가 비준할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함.
라. 호주제 폐지 이후의 1인1적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 : 사생활 보호 및 양성평등 원칙, 철저한 보안관리 방식 등에 근거해서 전산호적제도 마련
마. 호주제 폐지 이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국민홍보 강화
바.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2) 평등가족정책
1) 정책 과제
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문 개정하여 가족기본법으로 정비
나.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정립 : 평등가족 가치관 확산, 평등가족 교육 등
다. 가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분담방안 실질화 : 자녀양육, 노인복지, 가족간호 등
라. 가족친화적인 제반 정책 : 조세, 경제, 노동, 문화·미디어, 교육 등
마. 위기가족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경제자립 및 주거 지원 등
바. 다양한 가족을 가족으로 수용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차별 금지
사. 정기적인 전국가족조사
아. 가족정책 전담부서 강화 및 가족정책 조정 기구 설치
자. 양성평등 가족정책 이행을 매년 평가하고 점검하는 전담기구 필요
차. 양성평등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부처 강화

6. 여성장애인
(1) 현황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중첩된 차별과 폭력 속에 빈곤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존의 통계나 실태조사는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사연구도 1990년대 호반부터 한, 두 개 실시되고 있는 정도여서 그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를 볼 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78.6%로 남성장애인 47.8%, 비장애여성 4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69.4%로 남성장애인 41.4%, 비장애여성 35%보다 휠씬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중학교 학력은 11.1%, 고등학교는 15.3%, 대학교 재학 이상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통계청 조사에서 밝혀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26.6%, 중학교 15.7%, 고등학교 38.0%, 대학교 이상 19.7%와 비교해 볼 때 여성장애인의 교육적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경제활동의 경우는 199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와 199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1.7%인데 비해 장애인은 43.9%이고 이중에서 남성장애인은 57.7%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27.7%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여성장애인 취업상태는 19.5%로 남성장애인 43.%에 비해 휠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훈련 경험경험 여부에 있어서도 남성장애인 3.7%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1.7%로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은 직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 낮은 수입 49.1%, 업무과다 13.8%를 가장 많이 들어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국여성장애인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2.5%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 성남여성의전화 여성장애인 일상을 통해 본 실태조사에서는 3.1%가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통계를 보면 총 1600회, 284건의 성폭력 상담이 이루어졌다.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 55.9%(159건), 성추행 30.9%(88건), 성희롱 15.5%(44 건) 순이었고, 피해의 지속성을 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 46.5%(132건), 2회 이상 33.8%(96건), 1년 이상 17.6%(50건), 5년 이상 2.1%(6건) 등으로 나타나 일반 성폭력 피해보다 지속적 피해의 비율이 높았으며, 1년 이상의 피해가 20%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 피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함을 할 수 있다.
1996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여성장애인의 가정 내 차별과 양상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양상은 구타, 무시, 감금, 언어폭력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으며 응답자의 66.6%가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0년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오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 여성장애인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44.7%가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녀교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학습지도, 도, 병원 데려가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도 응답한 여성장애인 중 33.%가 육아부담 때문에 임신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66.4%가 산전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며, 25.8%는 경제적인 이유로 산후진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재가 여성장애인 욕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67.1%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여성 19.5%의 세 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40.4%로 남성장애인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재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여부에서 팩스(남성장애인 3.2%, 여성장애인 1.5%), 컴퓨터(남성장애인 14.4%, 여성장애인 5.5%), 인터넷(남성장애인 9.0%, 여성장애인 3.6%)등에서 여성장애인의 보유율이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
(2) 과제
1)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속에 여성장야인 인지적 관점이 담기도록 하며, 여성관련 법률속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야 함.
2) 여성장애인 통계를 구축ㄱ하고,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여성관련 예산 책정에 있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정한 고려가 있어야 함.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7. 이주여성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
(1) 현황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 중 37.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들은 크게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여성과 성 산업(유흥산업)에 유입된 여성, 식당이나 다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에는 동남아시아와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는 필리핀과 구 소련계 여성들이, 식당과 다방, 여관 등에는 중국동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생리휴가는 물론, 임신, 유산 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서, 여성권은 물론 모성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밝히고 시정하기 위해 1995년경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나 국제모임에서 이주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가. 빈곤과 경제 문제
2002년 발표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의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주여성노동자의 53.4%가 전·월세에 살고 있었으며, 약 50% 정도가 가로, 세로, 2미터에서 3미터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74.0%는 불법체류이었으며, 54.5%가 서울시에서, 54.3%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33.0%가 섬유제품을 만든다고 하였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49.2%만이 한 달에 4일 정도 휴일이 있었다. 월평균 임금으로는 53100만 원 이하가 70.7% 이었으며, 남성노동자들에 비해서 2/3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장시간노동 30.2%, 열악한 작업조건 27.4%, 직업병 19.1%, 산업재해 9.2%, 임금체불 21.5%, 저임금 29.9%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15.1%는 한국 노동자와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22.2%는 상사와의 갈등, 여권/비자 39.5%, 브로커 갈취 9.7%,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위협 38.3%가 문제라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에 대해서 29.1%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였고, 57.7%가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하였으며, 66.7%가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였다. 여성이주노동자의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이 있었으며, 유산 후 40.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고, 61.6%가 유산 후 작업 복귀 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유산 후에도 57.1%는 작업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7.1%는 귀국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임신을 기피하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성을 돌볼 수 없는 것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형편이다.
나. 교육훈련 문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 31.9%, 문화적 갈등 23.9%,을 차지할 정도로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모성보호정책이나 근로기준법, 성폭력특별법, 생리휴가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상담소나 센터들의 경험에 의하면 언어를 몰라 당하는 불이익의 폐해가 엄청나다.
다. 폭력문제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어서는 12.1%가 있다고 하였으며, 30.4%가 신체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였고,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은 55.0%가 퇴근시간 이후에, 56.3%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38.9%는 성폭력 발생 후에 아무런 대처 없이 혼자서 참고 있었으며, 28.6%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림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였다. 성폭력 피해 이후 52.6%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다.
성폭력에 대해서 66.7%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여성의 72.2%는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3.3%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언어폭력에 있어서는 15.2%가, 성희롱 9.4%, 폭행 8.2%, 성폭행 4.4%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불친절하고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장 30.7%, 상사 19.3%, 동료 한국인노동자 16.2%, 가게주인 8.9% 순이었다.
라. 인권문제
몇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특유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지적한 1)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방치된 모성보호, 성폭력, 성차별 등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약 41.0%는 한국생활동안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중 12.3%는 자주 받았다고 하였다. 44.4%는 인권 침해 시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였으며, 29.5%가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하였고, 82.3%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인상 변화에 있어서 39.8%는 나빠졌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주여성들은 성차별적 임금과 대우, 2)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의 부재, 3)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4) 성산업에의 유인 강요, 5)여성기숙사의 부족과 같은 특유한 인권문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합법적인 공간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인권착취는 줄어들겠지만, 성차별에 의한 착취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아동의 인권문제
아동권에 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별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자녀들은 아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기본적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이다. 불법체류자들의 자녀 경우에는 건강권이나 교육권이제한을 받는다.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권에 있어서 초등학교 입학은 허용되지만, 일선 학교장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학부모들의 편견 때문에 잘 수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진학이 매우 힘들다. 특히 여야의 인권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성폭력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2) 정책과제
1) 이주민과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세계인종차별철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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