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의 2/3 동의 얻어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개방형 경선제 수용
대의원의 2/3 동의 얻어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민주노총 5기 지도부와 당 일각에서 제시한 개방경선제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침은 10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와 25일 당 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 2일과 3일 8차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51%로의 비중으로 당원직선 결과를 반영하고 개방된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는 49%의 비중으로 반영하는 개방형 대선후보선출방식을 채택해 2월 10일 열릴 예정인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금까지 개방형경선제는 당원직선제에 반해 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당중심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100만을 경선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이 논란은 10일 중앙위원회와 25일 당 대회까지 지속 될 것이지만 최고위원회가 힘을 실음에 따라 개방경선은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개방경선제의 세부방침은 100만 민중경선이 될지 어떤 다른 형태가 될지는 25일 당 대회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최고위원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대선후보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국회위원은 “개방을 한다면 진성당원제의 원칙과 뜻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돼야 하며, 그 분들(선거인단)이 당에 어떻게 흡수되고 연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대선전략과 제도개선 순회토론회’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당직공직겸임금지” 폐지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있은 반면 대선후보 선출방침에 관해선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을 두고 민주노총 일각에선 개방형경선제가 폭넓은 공감을 얻어나가고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반면 현재 민주노동당의 당헌은 1년 10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의 진성당원들만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개방경선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당 대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낙관할 상황은 아니기도 하다.
박성식 기자 bullet1917@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