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 노조가 없거나 최소한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임금인상의 유일한 근거이다. 노조조직률이 불과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다.
0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 일급(8시간)으론 2만7840원이다. 월급으론 72만 7320원(주40시간), 78만6480원(주44시간)에 달한다.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명에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 적용의 특징중의 하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노동자는 올해는 30%, 내년부터는 20% 감액하여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고시액의 30%를 감액 적용할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월 103만7,736원(야간수당 포함)을 적용받고, 하루 4.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경우 월 85만원164원 이상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비원 8만3,734명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한편 금속노동자는 산별최저임금으로 83만2690원을 적용받는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해 9월 2006년 임단협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83만2,690원과 통상시급 3,57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할 것을 체결하였다.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적용받는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친족의 일을 돕는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아르바이트, 감시단속적 노동자,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야간수당이 보장되는 시간대에 휴식시간을 끼워 놓는 편법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내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2~3년마다 입찰계약이 이뤄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용역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불안의 책임이 최저임금 때문으로 호도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 고용불안의 진짜 원인은 중간착취를 일삼는 용역업체이다.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비정규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으로 처벌받는다.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역본부 산하에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를 조직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위반 공동 감시단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홍보활동,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 접수와 상담활동을 하며, 노동부에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시정조치 요구 및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홍진관 민주노총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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