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 죽음 '외면' 5개월째 장례 못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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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우자동차판매 사망배상 선례 남길까봐 '노동자 죽음 외면'
지난 5개월 동안 조문조차 하지 않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진들 </b>

금속노조가 14일 대우자동차판매(주)(이하 대우자판) 사측의 강제적인 노동권 박탈과 노조탄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경민 금속노조 교선실장의 사회로 유족(고 최동규 조합원의 형님, 미망인, 자녀)과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 김진필 대우자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얼마전 여수에서 코리안드림에 기대를 갖고 (한국을) 찾아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9명이나 보호소에서 화재참사를 당했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우자판 사측 역시 구조조정과정에서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사망한 고 최동규 조합원(38세)에 대해 5개월 동안 조문조차 없었다"며 "오죽하면 유족들이 나서서 장례를 중단했겠냐"며 분개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자판 사측이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불법,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고인과 유가족 앞에 사과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우자판지회의 결의를 받아 안아 금속노조차원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투쟁방침도 내놨다.

김진필 대우자판노조 위원장은 지난 12일 교섭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조는 구조조정문제로 시신을 담보로 싸우지 않겠고 분리대응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고 사측이 고 최동규 조합원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교섭 했으나 사측은 자연사라며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 결렬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사측이 2번씩이나 편지를 보내 노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사장이 '노조가 막아 조문을 오지 못했다'는 식의 변명과 잡아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를 숨키지 않았다. 사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면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대우자판노조의 주장.

김진필 노조위원장은 "(대우자판은 1천 5백억 흑자 업체이고, 자산가치 1조 5천억에 달하는데 배상금 몇 푼 아끼려고) 참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조카들을 보면 한참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나이인데 걱정"이라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우자판조합원은 "노동자들의 피, 땀으로 IMF 때도 흑자를 냈던 기업인데, 이제와서 10억 자본금으로 <디더불유엔드직영판매주식회사>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데 누가 동의하겠는가"라며 사측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울분을 토했다.

[사진2]<b>▶고 최동규 조합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b>=대우자판 사측은 지난 2001년 12월 개인사업자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고정급 70%, 변동급(차량판매수당) 30%로 구성되어 있던 임금체계를 변동급(차량판매수당) 75%, 고정급 25%로 개악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해고 하겠다는 협박을 가한다.

노조는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구속, 수배를 감수하면서, 또한 임금 및 조합비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150여명의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부당징계하고 부당발령, 영업방해 등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 받은 10여 건에 이르는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6개월에 걸친 전면파업 등 2년에 걸친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압박감과 생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대우자판노조 조합원 한명과 구사대로 동원된 사무직 직원 한명이 사망했다.

사측은 특히 지난 해 9월6일 사망한 고 최동규 조합원(38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회피하며 조문조차 하지 않는 비인간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경북 칠곡 카돌릭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부평 본사로 올라와 노제를 준비하던 유족들은 조문은 물론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는 사측 태도에 분개해 장례를 중단했다. 고 최동규 조합원 시신은 부평본사 앞에 안치돼 있다.

[표시작]<b><기자회견 전문>

악덕기업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멈추지 않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금속노조 입장</b>

▶ 대우자판(주)는 고인과 유가족 앞에 사과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사측의 반인륜 적 탄압으로 조합원 스트레스로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법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 2002년에 이어 또다시 지회 대구남산지점에서 근무하는 故최동규조합원이 구조조정에 대한 심한 정신적, 심적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지난해 9월 6일 사망하였습니다.

지회는 故최동규동지의 사망을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로 규정하고 유가족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우자판(주) 경영진의 사과와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조문은커녕 문상을 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공제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면서 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유가족들은 장례를 거부하고 있고 지회는 부평에 위치한 대우자판(주)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5개월에 걸쳐 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제(13일) 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단 장례를 치르고 이후 새로운 투쟁을 고민하였으나 이대로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겠다는 유가족들의 분노 속에서 노제가 중단되었으며 故최동규 동지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본사 앞에서 농성을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법적 구조조정은 끝내 한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1993년 분리된 대우자판(주)는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으로 노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자판(주)의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1998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노사정위원회로부터 1순위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우자판(주)의 불법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01년 12월 개인사업자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고정급 70%, 변동급(차량판매수당) 30%로 구성되어 있던 임금체계를 변동급(차량판매수당) 75%, 고정급 25%로 개악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해고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구조조정의 압박감과 생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조합원 한명과 구사대로 동원된 사무직 직원 한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구조조정에 맞서는 지회는 구속, 수배를 감수하면서 임금 및 조합비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150여명의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부당징계하고 부당발령, 영업방해 등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 받은 10여건에 이르는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6개월에 걸친 전면파업 등 2년에 걸쳐 치열한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 2007년 1월, 불법전적에 이은 전 조합원 대기발령으로 강제적으로 노동권을 박탈하여 생존권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과 전 조합원 대기발령=대우자판(주)는 지회와는 일체의 논의 없이 사업 분할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전적에 대하여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조합원들을 신설법인으로 불법 전적을 하였습니다.
불법전적 이후 대우자판(주)는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지점에 대한 무차별적 폐쇄, 판매방해, 임금체불과 지회가 요구하는 교섭거부, 각종 공문 접수 거부 등 지회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지회는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지난 1월 23일 조합원들에 대한 대우자판(주)의 전적은 불법이며 따라서 조합원들은 대우자판 직원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우자판(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불법전적)에 대해 법원이 불법전적 판정을 내리자 회사는 전 조합원들을 보복적 대기발령하는 전무후무한 탄압을 자행하며 영업권 봉쇄를 통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덕기업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비열하게도 대기발령지 조차도 시, 도를 달리하는 원거리로 발령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급인 판매수당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조합원들은 정상 영업 시 약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대우자판(주)의 불법적이고 보복적인 대기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50여만 원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강제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압살하는 반인륜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대우자판(주)의 반인륜적 노동권 박탈과 노조탄압에 총력을 대해 대응하겠습니다.

1. 대우자판(주)은 즉각 사망한 故최동규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저주스런 이승을 뒤로 하고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 강제로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와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윤확대만을 추구하며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대우자판(주)의 더러운 행위를 금속노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우자판지회의 4차 상경파업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악덕기업 대우자판(주)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악덕기업주의 불법행위에 맞선 대우자판지회의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나갈 것입니다.

어제(13일) 진행하고자 했던 故최동규조합원의 장례가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중단되었고 대우자판지회도 유가족들의 분노를 받아 안고 문제해결 이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대우자판지회의 결의를 받아 안아 불법적인 노동권 박탈 , 전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대기발령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故최동규조합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차원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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