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포항현장, 포스코는 여전히 노조무력화 공작 강행중'

지난 21일 경향신문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발간한 <포항건설노조 파업 수사결과 보고서> 대외비 문건을 폭로했다.
파업 초기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노조탄압 지침을 담고 있는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공개돼자 민주노총, 포항지역건설노조 등을 비롯한 사회단체 등이 검찰의 전방위적인 노조탄압 공작을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파업 주체인 포항지역건설노조도 이에 대한 정면대응 방침을 강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포스코 사측은 여전히 노조무력화 공작을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역건설노조에 따르면 "포스코가 포항지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85명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해 노동자 분열을 획책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지연, 조합원 분리 작전으로 노조무력화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노조 조합원 출입제한 조치를 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근자로 포스코 공사현장에 들어가면 현장 조합원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되는 한편 이후 포스코에 대한 투쟁 재현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출입제한 조치는 명백히 부당한 행위임이 확인됐다. "상근자는 출입시킨다"는 내용은 단협을 통해 기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이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현재 출입제한를 당하는 조합원은 85명으로 집계됐으며, 주로 포스코 점거투쟁에 동참한, 구속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이다.
포항지역 민심을 친포스코로 돌리기 위한 포스코 사측의 공작도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사내 부서를 동원해 지역 식당을 전전하며 부서회식을 하는 식의 지역민심 얻기공작에 나섰다.
포스코는 또 노동부와 검찰, 경찰, 시민단체, 노동단체를 규합한 노사정협의회를 만들고 한국노총을 내세워 2008년도 임금협상할 때 모종의 합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완전분리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포항지역건설노조 포스코본사 점거투쟁=2006년, 포항지역건설노조를 필두로 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포스코 원청의 직접 개입을 통한 노동현안 문제를 요구하며 7월1일부터 파업투쟁에 나섰다.
"파업시 대체인력투입은 불법"이라는 노동법 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스코 원청이 포항지역 공사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포항지역건설노조는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포항 포스코 본사 건물에 들어가 9일간 집단 항의농성에 돌입했었다.
그 과정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 성시웅 지청장, 포스코 이구택 회장, 국정원 포항출장소장, 지역 국회의원, 언론 등이 유착해 입체적인 노조탄압 공작을 감행했다. 특히 경찰은 전의경 병력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일삼아 포항지역건설노조 소속 하중근 조합원이 맞아 죽고, 조합원 가족이고 임신 상태에 있던 지모씨(여성)가 경찰 집단폭력으로 아기를 유산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고 하중근 조합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모씨 유산사태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국가인권위 전원회의가 기각하는 등 파문이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 투쟁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구속자를 양산했다. 작년 7월 시작된 포스코 재벌에 대한 노동자 투쟁은 7개월이 흐른 2007년 2월 현재 현재진행형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 등을 비롯해 포항지역건설노조 핵심간부와 조합원 등 총 70여 명이 구속돼 재판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총국과 건설산업연맹, 경북지역본부와 포항지역건설노조 핵심간부들은 1심에서 최대 4년에서 2년 6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거나 3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언도받았다. 포항지청 공안검사 측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항소한 상태며 오는 4월부터 2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이지경 포항지역건설노조 전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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