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9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업 결정될 듯

의료산업화 문제가 올 한 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가 올 한해 의료산업화 저지투쟁에 방향을 정하고 대대적인 실천 활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3월 8~9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저지투쟁 사업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보건의 날을 계기로 한 보건복지부앞 대규모집회투쟁과 대 국회투쟁을 전개하고 5.1절, 6월 대규모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료연대회의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와 대정부 면담투쟁을 진행하고 4월 12일부터 범국민 캠페인운동 전개를 시작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 2007인 선언운동 등 의료인 선언운동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의료산업화 문제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 △비급여비용 관련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그 동안 의료기관 돈벌이를 부추기는 의료 산업화 7대 악법조항에 대한 주변의 우려가 그것이다.

또한 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노동자,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미래형 병원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료법 제32조(시설기준과 의료인 정원), 시행규칙 제28조 6항(의료인 등의 정원) 등 관련 조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아예 제외돼 버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문제는 8만 의사협회의 자존심과 반발, ‘투약’과 ‘간호진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분노, ‘의료 상업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증가‘에 관한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그 동안 수차례 장관면담 요청, 항의집회, 보도자료, 성명서를 내면서 우리의 요구를 주장했지만 단 한 번의 장관면담도, 단 한 줄의 입법예고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인 당사자인 복지부, 의협․병협,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밀실협상과 일방 독주가 계속될 경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규탄 및 퇴진운동, 대국회 범국민 청원운동 등 의료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가세할 참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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