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설마가 사람잡아"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매도하고 무시할 수 있나...
검찰 포항건설노조 수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 분노"

참여 정부의 일그러진 사회상...80년 군부독재 시절로의 회귀
검찰은 국가와 국민의 수사기관인가, 권력과 자본의 시녀인가
포항 건설노동자들, 공안검찰 기획수사에 분노, 투쟁 다짐

지난 2월 21일 한 중앙일간지의 『검찰의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수사관련』 보도자료는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분노와 충격 속으로 밀어 넣었다. 항간의 소문과 “설마”라는 추측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노가다’라는 사회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도 살을 에는 추운 겨울 찬 철판 위에서 뜨거운 입김으로 언 손을 녹이고, 더운 여름에는 이글거리는 철판 위에서 뇌수까지 빠져나갈 정도로 땀 흘리며 수 십 년을 현장에서 망치를 잡고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어떻게”“이렇게”철저히 매도하고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까지도 고 하중근열사 죽음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살인책임자에 대한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공안검찰의 기획수사 희생양으로 12명 동지들이 중형을 받아 차디찬 감옥에 있으며, 아직까지 수 명의 동지가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백 명에 가까운 동지들이 포스코의 출입제한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모든 상황들이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죽이기>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한 결과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가기 전,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7월3일부터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7월6일부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노사 자율교섭을 왜곡하고 여론을 주도해 노동조합을 호도하였던 주체가 바로 자본의 꼭두각시이길 자청한 검찰임이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작성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조사결과>라는 문건에서 나타난 노조무력화 관련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답변하기 어렵게 질문하라!(검찰 주문)"=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동자들의 영장실질심사에 ‘심문 시 범죄 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다. 실제 검찰은 피의자 심문에 검사 3명을 배치해 범죄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심문하라고 지휘했다. 예컨대, 시위용품 준비과정,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심문하였고 결국 영장이 청구된 70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율 100%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실업급여 지급이 장기파업의 요인, 지급 불가 방침 지휘=검찰은 한 수 더떠 '파업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상 문제를 주관적으로 끄집어 내 노조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한다. 건설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것을 노동부에 압박한 과정이 적시돼 있다.
시신 강제 이송계획 마련, 유가족 분열 공작 지휘=고 하중근열사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 장소 선정 대목에는‘하씨가 입원 중인 포항 동국대병원에서 부검될 경우 노조원들이 대거 집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리가 떨어진 대구시 소재 경북대학병원으로 결정’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유가족이 부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문중과 지역향우회, 심지어 면장까지 동원한다는 방침을 적어 놓고 있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주요인사 사찰, 사전 구속 결정=검찰은 파업 초기부터 민주노동당 등 외부세력 개입 시 형사 처벌키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사찰 방식은 집회참가 횟수와 발언내용 수집 수준을 넘어, 집회참가를 전후한 개인 행적까지도 일일이 감시했다.
검찰 행동, 우리는 이렇게 본다.
전 민중을 우롱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도발=검찰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근간이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일어난 사건(사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사하고 법에 맞추어 집행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검찰은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교섭을 무시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건설노조의 파업투쟁에 깊숙이 개입하여 여론을 주도한 사실은 노동자들의 권리인 파업을 불온시하며 노동조합의 투쟁과정에서부터 구속자에 대해 검찰의 잣대로 일방적인 짜맞힌 각본에 맞추어 수사를 한 것은 전 민중, 노동운동에 대한 도발이라고 판단한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월권행위=검찰이 “건설노동자들의 실업급여수령 권리”를 파업 장기화의 경제적인 한 측면이라고 판단한 것부터가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집권남용이다. 정부의 한 기관(검찰)이 정부의 한 부처(노동부)의 자율적인 행정을 무시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은 검찰이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노동법에서는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 명시되어 있다. 교섭의 진행은 노사 자율교섭이 원칙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들을 ‘심문 시 범죄 사실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묻는다.’라는 내부 원칙을 세워 교섭주체인 간부들을 전원 구속하여 교섭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였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숨진 조합원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지휘하고 진행하기보다는 부검을 할 경우에 조합원들이 집결할 우려가 있다는 단순한 판단에서 부검장소를 경대병원으로 옮겨갈 것을 결정한 부분은 유가족과 피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무조건 불온시하고 인정치 않으려는 검찰의 시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정권과 공안검찰에 대한 명확한 투쟁전선 구축하자"=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수사과정에 보여준 행위는 비단 포항지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사태를 통해 검찰 전체가 노동조합과 제 시민단체, 그리고 제 민중운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수사하는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에 불과하다.
이에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은 검찰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조사결과>라는 문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전체 민중진영의 운동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이다. 이런 판단을 갖고 민주노총 총연맹과 제 시민단체, 민중들과의 연대투쟁으로 확대해 정권과 공안검찰의 대한 명확한 투쟁전선을 구축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하고 직접 집행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대해 검찰 공안탄압때문에 발생한 직접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 주체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심태우/포항지역건설노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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