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개악법 저지 결의대회' 국회앞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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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국민연금.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결의대회가’ 3월6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2005년 12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한나라당 요구로 재개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국민연금법안과 사학법을 개악, 개정하려 한다"며 양당의 반국민적 정치야합을 비판하고 노동자 민중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 투쟁으로 정부여당을 심판하자”며 국민연금법 개악과 사학법개정 저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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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뜨거운 비판도 이어졌다.

조연희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15년간 사립학교법 개정을 목표로 노력한 끝에 사학법이 개정됐다"며 지난 날의 열망을 회고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비리 걱정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미래를 꿈꾸어야 하며, 그 꿈을 지켜주는 것이 사학법재개정 반대투쟁”이라며 사학법 재개정 반대투쟁에 실린 뜻을 설명했다.

한편 3월3일부터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단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윤숙자 참학부모회 회장,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의장,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금기송 대학노조 위원장 등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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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문제</b>

1.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배려없이 더 많은 연금을 내게 만들면서 연금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악되고 있다.

2.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20%를 내세우며 마치 복지정책을 내세우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 6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을 낼 돈이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빈민들은 노후에도 계속되는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3.민주노총 요구=기초연금도입(15%=>월28만원수령가능)+국민연금 급여율 40%

4.민주노총 요구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빈민들도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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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사학비리를 막고 투명한 사학운영을 위한 법)</b>

☞ 이사회 제도 개혁
-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사 정수의 1/4를 학운위에서 추천)
- 임원승인취소 요건 명료화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도 도입
- 비리임원 승인취소(부정을 저지린 임원이 15일 안에 갚으면 그만이었던 것을 중대한 비리 임원은 계고기간없이 승인취소)
- 이사회 회의록 의무적 공개

☞ 감사제도 내실화, 회계 부정방지 제도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필수
- 학교법인의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및 부속 명세서 전면 공개 의무화

☞ 족벌운영에 대한 제한
- 친인척 이사수 1/4로 제한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그 배우자의 교장임명 금지

☞ 교원 인사 관련 제도 민주적 정비
-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 신입 교원 공개 채용 의무화
- 학교장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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