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들 사업주와 유착관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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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중 119개 기관이 부실시관으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노동자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되고 있다.

2006년 부실한 특수건강진단으로 중국인 노동자가 디메틸포럼알데히드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노동부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결과는 어처구니없게 120개 기관중 119개 기관이 부실기관으로 지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

이에따라 민주노총은 3월6일 ‘특수건강검진 문제와 민주노총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해석하는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는 건강검진진단행위’를 비판하고 ‘사업주와 측정기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본적인 검진방법을 무시 및 무자격 의사 검진’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특수건강진단 기단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 검진시 검사시간 조절, 일정기간 요양후 재검사등으로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며 정부와 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대해 ‘사업주와 특검기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거부시 특수건강진단기관 고발,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관련자료</b>
<a href='http://www.nodong.org/main/images/200703061.hwp'><font class=list_eng></b>노동부판정기준.hwp (36.0 KB)</a>
<a href='http://www.nodong.org/main/images/200703062.hwp'><font class=list_eng></b>점검결과분석및_처분사유와_내용.hwp (43.5 KB)</a>

[표시작]
기 자 회 견 문

노동부는 2006년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119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23개소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일제점검은 2006년 특수건강진단의 부실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가 DMF(디메틸포럼알데히드)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이번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의 결과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수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무자격자(의사 및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를 고용하여 건강검진을 할 뿐 아니라, 검사방법도 무시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진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는 등 기관의 양심을 팔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일부 기관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은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검진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덤핑’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문제제기해 왔던 사업주와 측정기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검기관의 지정취소가 3곳 밖에 없었다는 것은 노동부가 솜방망이 식 처분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일제점검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은 건강진단의 기본적인 방법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의사를 채용하여 검진을 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건강을 일선에서 지키는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많은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노동부의 처분에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물론 일부 기관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행동한 결과가 노동부의 입장과 달라 처분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특검기관의 부실한 검진에 의해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병명도 모르고 고통에 신음하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을 생각하니 노동부와 특검기관 모두에게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이번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낮은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둘째,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반성을 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발하고 문제를 축소왜곡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인 노동자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대착오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이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보다는 병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였으며, 사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전시행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05년 노말헥산으로 타이 여성노동자들이 앉은뱅이 병에 걸렸을 때, 노동부가 시끌벅적하게 작업환경측정제도개선 TF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도 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할 뿐 노동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특검은 소비자인 동시에 생존권을 담보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특검기관의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노동자에게 검진기관의 선택권이 있었다면, 검은 커넥션과 부실한 검진의 행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특수건강진단제도가 특검기관의 돈벌이와 사업주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사업주와 특검기관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다시금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둘째, 특검기관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신을 극복하겠다는 결의를 밝혀라.

셋째, 노동부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검제도개선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보장받기 위하여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 전 조직에 “노동자가 믿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노동부에서 제시할 때 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전면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검기관에 대한 고발, 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직무유기) 등 특검제도가 개선될 때 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직업병에 걸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투쟁하다 죽을 것인가? 노동자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노동부의 신속하고 소신 있는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07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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