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적용 앞두고 재계약 만료 금지나 차별시정요구 공격적으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조직화에 보건의료노조 적극 나서
비정규법 적용 앞두고 재계약 만료 금지나 차별시정요구 공격적으로...

지금 노동운동의 화두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낮은 조직률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이자 배경이다. 이에 산별노조들이 사내하청과 중소영세 조직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가령 금속노조의 경우 6~7만 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있다. 이들을 조직화해낸다면 15만에서 22∼3만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처럼 산별노조의 역할에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아우른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미 9년을 훌쩍 넘긴 보건의료노조도 사업장내 비정규직 조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조의 조직실태조사(2005년)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20%(12,300여명)로 직접고용 6,952명(57%), 간접고용 5,349명(43%)이다. 조합가입비율은 9%(1,094명) 정도로 직접고용이 955명(13.7%), 간접고용은 139명(2.6%)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다.
더욱이 오는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각 병원에서는 계약해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대의료원의 경우 6~7년간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 4명을 해고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기간제법 통과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긴장감을 낳고 있다. 이처럼 대학병원의 경우 ‘임시직 관리지침’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비업무로 함께 하던 근무에서 올 1월부터는 정규직은 응급실 근무로, 비정규직은 본관 근무로 구분해 근무시키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작년 보건의료 산별협약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들어있다. 다수의 지부에서 부분적으로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 △진료비 감면혜택 확대 △각종 수당 지급 및 경조금 추가 지급 등 처우개선과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이제 첫걸음마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김연중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이와 관련해 “비정규법 적용을 앞두고 재계약 만료 금지나 차별시정에 대한 요구를 집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립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TO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정부투쟁 등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결국 사용자가 필요한 고용에 대해 비정규법, 기간제법 등을 이용해 재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향후 사업은 △비정규직 가입 △산별요구 및 투쟁 △고용과 임금정책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 사업 △전 조직적 공유사업 등으로 나뉜다.
특히 간접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사업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 원청과 하청노동자간의 연대실현 문제가 그것이다. 본조와 본부가 간접비정규직 조직관리에 대한 틀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 실장은 “원청과 하청이 멀어져 있는 만큼 원청에서 지도부들이 먼저 계획을 갖고 극복해가자는 취지”라며 “노조사무실을 함께 쓰게 한다든지, 정례협의회를 계속 가져 직접고용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개선에 대한 의견도 받아 안아 사업을 펼쳐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07년 산별요구에는 △단계적 정규직화(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즉시 정규직화, 간접비정규직은 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 전환) △차별이 있을 때 즉시 시정 △용역노동자 임금 시중노임 단가수준 적용 △분원 설치시 비정규직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이외에도 3월 중 비정규직 투쟁백서 제작과 비정규법 통과 이후 현장대응지침을 위한 내부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과 꾸준히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상철 기자 prdeer@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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