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 근로실태 문제와 차별해소 대응방향 토론회’가 3월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렸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비정규직과 여성’ 제하의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여성비정규가 남성에 비해 많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데도 여성 비정규직 조직률은 남성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아 여성비정규는 이익대변에서 사각지대”라고 밝히고 여성비정규 인력의 제도적 차원 접근을 위한 정책과제로써 △이익대변 기제 다양화 △조직내외 적극적 여성할당 혹은 여성이익 대변 위한 노력 △법제도적 대응 특히 비정규 입법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어 ‘비정규입법 영향과 대응과제’에서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비정규 여성노동자 현실과 관련해 기간제 및 단시간 문제점,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문제점, 파견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비정규법에 대한 총체적 대응방향으로 “사용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원청사용자 책임을 중심으로 법 개정투쟁을 기본으로 하되 2007년 법개정투쟁의 실질적 내용은 현장투쟁을 통한 비정규법 무력화를 기본으로 한다”며 “시행령 제정에 적극 개입해 파견허용업무 확대 및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를 적극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법에 대한 현장투쟁 대응방향으로 “상반기 임단투투쟁에서 비정규법을 뛰어넘는 단체협약을 쟁취해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하고 비정규 관련 임단협투쟁시 비정규노동자 고용불안에 대한 방안으로 △비정규 고용 사용사유원칙 명시 △1년 이상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직접고용 업무 간접고용(도급, 파견, 용역, 외주) 전환 금지를 공동의 요구로 내걸 것 등을 제안했다.
김경란 정책국장은 이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해소 절차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작동될지는 미지수이므로 사업장 또는 산업별 차원에서 차별해소 방안을 적극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상담활동 및 비정규법 악용사례를 취합해 비정규법 재개정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해소’를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별노조 차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별비교대상을 산업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TX 승무지부, 기륭전자분회, 여성연맹, 르네상스호텔 등 비정규 여성 장기투쟁 사업장의 근로실태와 차별해소 대응방향에 대한 사례발표와 ‘비정규 여성노동자 문제 2007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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