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쟁점을 살펴본다

2005년 12월 9일 15년간의 피땀어린 투쟁 결과 직권상정으로 어렵게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개정 사학법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점이다. 애초 이사 정수의 1/3을 학교운영위언회(이하 학운위)에서 단배수로 추천하는 안을 요구했으나 1/4을 2배수 추천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둘째 15일 계고 기간(부정을 저질러도 15일 안에 갚으면 문제없음)을 무력화시키고 이사회 회의록을 반드시 기명날인 서명 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셋째 친인척 이사수를 1/4로 제한했고,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교장 임명을 금지했다. 기타 신입 교원 공개 채용 의무화, 학교장 임기 4년 제한(1회에 중임 가능), 예결산 및 부속명세서 전면 공개 의무화 등이다.
개정된 사학법 내용에 대한 사학재단 개방이사 폐기 주장은 겉포장에 불과하고 개정된 사학법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 진짜 속내다.
종교계의 포장된 주장을 간략히 모식화하면 이렇다.
학운위를 전교조가 접수한다→학운위에서 추천하는 개방 이사를 자기측 인사로 추천한다→전교조 개방 이사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한다→장악된 이사회를 통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 한다
참 그럴싸하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현실과 사학법을 알게 되면 그 무지의 극치를 헤아릴 수 있다.
전교조 교사는 교원위원 중 15.6%를 차지하고 학운위원 중 교원위원은 34.2%를 차지한다. 실제 학운위원 중 전교조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6 × 34.2)/100=5.33%이다. 학운위 구성인원은 급별과 학급 수에 따라 다르지만 20명일 때 겨우 한 명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학운위 구성인원은 최대 15명까지이므로 확률적으로는 두 학교 당 한 명 정도의 전교조 학운위원이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조교가 학운위를 접수할 수 있을까? 또 개방 이사 추천을 전교조측 인사로 추천할 수 있을까? 개방이사 모두 전교조 인사로 채워지더라도 이사회 구성인원이 보통 7~9명인데 한 두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충족(이사 최소인원 7명으로 계산하면, 4명이 참석해 회의했을 때 전교조측 인사 최대 2명이 찬성해도 1/2이지 과반수가 아님. 이사회 의결은 사실 출석이사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이사의 과반수라는 것을 알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시킬 수 있을까?
또 최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방이사 학운위 추천권을 학부모나 동문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소위 ‘등’자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럼 다시 한 번 표를 살펴보자.
학운위에서 학부모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44.2%. 사실은 지역위원 중에도 학부모가 있기에 이것저것 감안하면 실제 학부모 위원은 50%에 육박한다. 즉 이미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학운위에 학부모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이나 학부모 위원 중에는 동문들도 이미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추천의 중복(두번씩이나 추천하게 되므로)은 아닐까? 형평성에서 문제제기 소지가 다분히 있다. 오히려 ‘등’ 자 논쟁의 핵심은 학부모회․교사회․교수회 등을 법제화해 법적 기구로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것이다. 또 학운위 절반을 차지하는 학부모 발언권보다 오히려 교장 한 사람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등’자 논쟁의 본질일 것이다.
노형래/전교조 사무국장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