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할 시기!

-라일하 공무원노조 연금상황실장

지난 2007.3.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노동자․민중의 노후생활의 중요한 소득인 연금을 개악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민생을 얘기하면서 노후생활을 피폐하게 할 법을 만들어 들이대는 정부나 국민들의 노후에는 관심이 없고 수구보수 세력의 이해관계 대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의 행태, 국민연금법 개정을 꽃놀이패 정도로 인식하는 일부 정당의 작태에서 노동자․민중의 오늘의 처참한 현실이고, 분노가 있다.

세계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는 정부, 국민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보다 7배 이상 많은 사회양극화가 극심한 가운데,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보장책인 국민연금마저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연기금 시장화 전략 속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급여율을 60%에서 50%로 삭감하고 부담률은 9%에서 12.9%로 인상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생색내며 큰 혜택이나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것은 연금가입자의 돈을 더 거둬 생색내는 파렴치한 사기행각일 뿐이다.

정부는 60년 후의 재정상황을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하여 국민연금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 도입된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노후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과 연금개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시킬 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적립된 연기금을 몇 몇 자본의 배불리기 용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범위한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세대간 연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공적연금의 운용에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간의 형평성 갈등 완화와 저 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급비에서 오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율 하락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평생을 노동으로 국가의 발전에 공헌한 국민들에게 국가는 노동자․민중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있다. 가난한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빨아낼 궁리만을 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노동의 유연화로 벌어들인 기업들에 대한 조세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적연금의 가치를 경험한 노동자다. 공무원연금 개악뿐만 아니라 이 땅 민중의 노후생활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개악 저지에도 총력투쟁을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악 세력들은 3월 임시국회에 법 개정을 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민중단체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와 범국민적 투쟁을 조직하여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시키고 안정되고 인간다운 노후보장을 위해 중요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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