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darkblue>민주노총은 지난 2일 노동부장관 회동시 합의했던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노동부장관 1차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13개 연맹 관련 당면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고 예정된 2시간을 초과해 저녁 7시를 넘긴 끝에 마쳤다. 관련 발언 전문을 공개한다. (민주노총 발언은 ▲표를, 노동부 발언은 ■으로 구분했다.)<편집자주></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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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총장</b>=간담회를 시작한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고통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해결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노동부장관과의 만남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참석자 소개 드린다.

[표시작]<u><b><<민주노총 산별대표자+노동부장관 1차 간담회 참석자 명단>></b></u>

<b>▲노동부 참석자 명단</b>=이상수 노동부장관, (이하 가나다순) 김성우 정책보좌관,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송봉근 노사정책국장, 안경덕 노사관계조정팀장, 이기권 고용정책심의관, 장우성 근로기준국장, 허원용 홍보관리관

<b>▲민주노총 참석자 명단</b>=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이하 가나다순)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처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남택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흥식 IT연맹 위원장, 이준안 언론노조 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임영기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표끝]
<b><인사말></b>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우선 이곳까지 오신 장관과 노동부 관계자에게 환영의 뜻을 전한다. 오늘 대화자리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자리 통해 노동정책이 노동자 중심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짧지만 허심탄화하게 대화하고 이후 논의 틀 만들어 함께 가져가자.

<font color=blue><b>■장관</b></font>=참으로 반갑다. 제가 장관돼서 한번 방문해서 인사 드렸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왔다. 날씨가 많이 흐렸는데 좋아졌다. 날씨처럼 노동부와 민주노총 관계도 더 잘 풀리고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번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를 방문해주셔서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때 산별대표자들을 만나 격의 없는 얘기를 나누자고 해서 왔다. 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다.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자.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 앞으로도 이런 모임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고맙다.

<b>▲사무금융</b>=사진촬영 중에 장관에게 말씀드린다. “민주노총 오시기에 곤혹스러워 하신다”고 들었다.

<font color=blue><b>■장관</font></b>=이석행 위원장이 당선되셨을 때 오고 싶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관행상 오셔서 인사하시는 게 맞다”고 해서 못 왔다. 공무원 사회는 상당히 격식을 따지더라.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그 문제는)노동부장관을 방문해 다 표현했다.

[사진1]
<font color=green><b>▲총장</b></font>=첫째 주제인 비정규대책과 관련해 말씀해 달라.

<b>▲서비스연맹</b>=특고노동자 관련해 산업이 변화되면서 직업군이 달라진다. 서비스연맹 겨우 골프장, 학습지, 퀵서비스, 유제품배달판매, 이벤트 노동자들이 특수직군으로 확대됐다. 파견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파견법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비정규법을, 기간제노동자에 대해 기간제법을 만들고 있다. 지금 산업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특수고용직군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7월 시행되는 비정규법안에 대해 사용자들도 고민하더라.

특고노동자들에 대해서 지난 8일 장관께서 언급했다. 현재 노동법과 경제법 중간 형태 보호법안 제정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뉴스 통해 경기보조원과 학습지노조원에 대해 노동부는 인정하지 않고있다는 걸 봤다. 노동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정브리핑 뉴스를 보면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 특고노동자법안 상정 처리를 브리핑했다. 특고노동자 직군에 대한 입법발의 시기가 언제인지 장관께 답변 요청 드린다.

이석행 위원장과 회동시 TFT참가를 요청했다. 수정안을 만들 수 있으면 참여의지를 밝힐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드린다. 장관께서 서비스직종까지 파견 확대하겠다는 기자 브리핑을 했다.

97년 파견법 제정시 특1급 호텔 조리사, 간호사, 유통업체 판매원 등을 제외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로 여성이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생계형 저출산에 대해 정부는 "비용과 휴직까지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까지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건 저출산대책과 맞지 않는다. 서비스 업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할 방침인가?

<font color=blue><b>■장관</b></font>=시간을 갖고 충분히 얘기하겠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린다. 첫째 특고노동자를 약칭 '특고'로 표현하겠다. 특고보호문제는 참여정부 들어와 계속 고민했던 문제다. 실제로 언급했듯이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고용도 다양화되고, 새 직종도 생기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제도가 없어(마련되지 않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한다. 해결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근로자로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자영인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이분법적인 두 논리만 있다. 직종이 특수해 양쪽 견해 모두 일리 있다. 근로자이자 자영민이라는 점이다. 같은 특고라도 골프 경기보조원같은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보험 부문은 문제가 있다. 고민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특고대책 수립을 지시하셨다. 작년, 근로자 또는 자영인이냐와 무관하게 1차 대책을 발표했다. 혹독한 비판이 뒤따랐다. 노동계는 노동3권 불인정이라며 반대한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상 2차 특고보호책을 수립 중이다. 최근 법안을 만들었다.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특고라는 특수한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외국은 준근로자라고 법제화해 보호한다. 노동부도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골프 경기보조원의 경우 "특고로서 고정될 것 아니냐"는 비판을 예상해 근로자로 간주하는 개념을 두려한다. (골프 경기보조원 같은 경우)특고요건을 갖추면서도 작업시간, 장소, 내용을 사업자가 정하는 경우, 사실상 근로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사용자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경우, 근로자로 봐야한다. 특고조건+일반조건 모두를 갖추면 근로자로 보고 노동3권 보장한다. 이들이 노조설립을 신청할 경우, 우선 골프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는 설립신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부문들, 즉 레미콘, 화물, 학습지 부문의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해 노동부 입장은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법 유연성을 두고 고용형태가 바뀜에 따라 법조항 해당에 들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법 검증을 하고 타 부처와 논의해 노사정대표자와 실무테이블 만들어 정부 기초안을 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6월 이전 국회제출해 6월 국회나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초위원들이 만든 안을 갖고 특고보호대책을 세우겠다.

파견근로자 범위확대 관련해 서비스 파견 부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는 보수도 괜찮다. 현재 파견근로자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한법이 없으므로 법을 고칠 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고치려다가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바꿨다. 서비스업종을 파견업종으로 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TF를 만들어 논의해 시행령 만들어 참여토록 하겠다.

<b>▲건설연맹</b>=건설노동자 문제가 많다. 두개만 질문한다. 최근 2월 국회에서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규 문제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고용관계를 분명히 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체불임금, 4대보험 문제 등이 없어진다. 또 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등 복지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이 것은 인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법제도 개선해 강제화하는 방법을 주문한다. 제가 듣기에 그 법률이 상정됐는데 노동부가 반대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노동부 입장은 무엇인가? 추가질문을 드린다. 앞으로 외국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 고용범위,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 노동부 발표내용을 보면 건설현장 사업주가 100% 외국인 채용을 하도록 허가한다는 건데 사실인가? 노동부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재논의 계획은 갖고 있나?

<font color=blue><b>■장관</b></font>=양해를 해주시면 근로기준국장이 답변토록 해 달라.

<font color=blue><b>■근로기준국장</b></font>=먼저 첫째 질의인 <건설근로자 고용계선 법률>에 대해 노동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입법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법안을 낼 때 많은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연관돼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체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근로기준법으로, 어떤 부분을 고용계선 법률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태다. 4월 국회 때 합의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안에서 검토하고 있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현재까지 우리 입장은?

<font color=blue><b>■근로기준국장</b></font>=(건설부문은)체불임금, 십장, 시설설치 요구 등이 많다. 그 부분은 근로자 기본권익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 조사정책국장이 답한다.

<font color=blue><b>■노동부 조사정책국장</b></font>=인원문제를 언급했는데 건설현장별로 1백명을 초과할 수 없고 현장이 커질수록 소요인원을 줄여 나가도록 2월21일 외국인력정책위에서 결정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시 건설면허 소지자에게만 외국인력 허용 방침이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건교부에서 확인했다. 수주금액에 따라 인력배치한다. 건설업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총량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1백명인데 4십명을 쓴다면 외국인 40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건교부와 노동부, 민주노총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조사정책국장</b></font>=추가 협의토록 하겠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건교부도 인정하는 문제다.

<b>▲김은주</b>=특고법 4월 국회 제출하나?

<font color=blue><b>■장관</b></font>=노사정실무팀과 TF구성해 논의하겠지만 시한을 제시해 집중 논의한다. 4월말까지 합의해 정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6월경 심의 가능할 것 같고 6월에 안 되면 9월까지 갈 수 있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3개 안이 있다.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하시라.

<b>▲정책실장</b>=가능하면 4월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사용자와 정부부처 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설득해야 한다.

<b>▲서비스연맹</b>=사용자들이 지금 비정규법안이 바뀐 것에 대한 변칙적으로 직종을 늘리려 한다. 애초에 할 때부터 편법을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b>▲사무금융</b>=생명보험, 설계사 등 사용자를 만나면 총량으로 지급할 비용은 변동 없을 것이라고 판단. 노동부도 노동자 보호위해 우호적으로 법안을 내야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특고 요건을 갖추고 있고, 앞서 언급한 두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간주하는데, 그렇게 법안을 만들면 과연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가도 문제다. 법조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 보험설계사들은 하는 일과 장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검토하자.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건교부 장관 만났을 때 타워크레인만 노동부가 검사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건교부가 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 말을 빌리면 검사비용도 배로 비싸다고 한다. 건교부 검사장비에 타워크레인 포함을 요청하는데 노동부 반대하고 있다.

<font color=blue><b>■근로기준국장</b></font>=검토하겠다.

<b>▲여성연맹</b>=하나는 최저임금이다. 노동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1월1일부터 최저임금 12.3% 인상분이 적용된다. 인상분이 나와야 하는데 사측은 편법을 동원한다. 철도공사는 작년 용역업체 계약 금액과 올해 새 계약업체 금액이 동일하다. 12.3% 인상분을 챙겨주지 않는다. 법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인원을 감축하더라. 또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인원산출근거 등이 나오지 않았다고 사측이 회피한다. 인상됐으면 기존 인원대로 고용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해야 하지만 감원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철도공사 사례를 도시철도가 보면서 그 뒤를 따라 노동자 30%를 감원했다. 12.3%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장해야 하지만 인원감축, 시간단축 등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나간다. 노동부가 조치해야 한다. 법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망설이고 있다. 시정하시라.

둘째는 용역직 도급계약노동자문제다. 도시철도공사 등이 앞장서서 인원을 감축한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계약한다. 파견계약 노동자와 도급계약 노동자 차이만 있지 법적용에 있어 법적 세부내용은 없다. 단지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만 있다. 도급계약 부문 2백만 노동자에 대해, 원청이 위반하는 데 용역업체만 책임진다. 도급계약 노동자에 대해 원청이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부천역은 철로변 두 차선을 건너야만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이 잘못했는데도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간접고용 노동자, 도급고용 노동자 문제가 발생해도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근로기준국장, 최저임근 12.3% 인상됐지만 법적으로 방치한다고 하는데 돈이 적으니까 인원을 줄이는 편법에 대한 규제정책 수단 있나?

<font color=blue><b>■근로기준국장</b></font>=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법위반 아닌가? 그런데 법적 위반 근거는 없어 보인다.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고 편법을 쓰는 것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수단은 없어 보인다. 그런 현상이 감시근로자들, 즉 아파트경비원들 보호하려고 최저임금 수준 70% 주라고 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인원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법과 현실이 역행한다. 법개정이 필요하다.

도급근로자 원청책임 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하도급업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원도급 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하도급 관리는 원도급 업자가 맡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책임을 묻도록 해달라는 것은 입법문제다. 정부가 입법해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해 자신 없다.

법개정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노력해 국회와 다른 사회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입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지적한 문제는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정부가 의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평가만 잘 받으려고 예산을 적게 쓰려한다. 그러니 계약 맺을 때 포지션 인정하지 않아 노동자들만 죽어나간다. 공기업 문제이니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 해당부처와도 논의해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font color=blue><b>■노동부 홍보관리관</b></font>=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는 부분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입안 예정이다.

<b>▲여성연맹</b>=시행령으로 낙찰률 83%이고, 공기업은 준용으로 돼있는데 이걸 바꿔라.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확산된다. 현재 노동부와 정부가 통과시킨 비정규직 대책은 보호 안이 아니다. 간접고용 도급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가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는 허구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도급 근로자 문제에 대해 대책 수립 중이다. 하도급 단가 조정시 규제를 가해 올바른 하도급을 주도록 규제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과제로 남겨두자.

<b>▲서비스연맹</b>=까르푸를 인수하는 이랜드같은 경우, 서비스 직종 파견이 확대될 것이라고 사용자도 판단한다. 불법도급으로 들어온다. 정규직과 도급직이 같이 물건 판다. 도급노동자에게는 원청이 업무지시를 못 내리게 되어있다. 현 법적용과 행정지시를 엄격히 해도 막을 수 있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파견과 도급직을 구분하고 있다. 불법파견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도급이라 인정했다. 그래서 검찰과 TF 구성해 새 기준을 만들어 파견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새 규정을 만드는데 파견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해 더 나아질 것 같다.

<b>▲공공운수연맹</b>=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노동부는 모르고 있었나?

<font color=blue><b>■노동부 노사정책국장</b></font>=알고 있다.

<b>▲공공운수연맹</b>=알고 있는데 조치가 없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관께 질의 드린다. 작년 노사관계 로드맵을 비롯해 노동법이 만들어졌다. 타당한가?

<font color=blue><b>■장관</b></font>=전임자,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아쉽지만 일년 정도 유예해 풀었으면 했다. 지금 상당기간 지나서 보면 그 당시 타협이 잘 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법에 대해선 장관되기 전에 마무리 단계였다. 실제로 관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 바꿔 얘기하면 비정규근로자 보호와 노동유연성을 함께 담고 있어 완벽하지 못하다. 앞으로 고쳐 나가면 된다. 최선의 타협안이다.

<b>▲공공운수연맹</b>=말씀 들으니까 질문할 것은 별로 없다. 이후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뭔가에 대해 생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비정규보호법과 연동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계약일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자를 해고한다.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노동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안을 공개하라.

<font color=blue><b>■장관</b></font>=5월 확정 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간단계여서 공개할 수는 없다.

<b>▲공공운수연맹</b>=미리 노동부가 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 아예 테이블을 마련해 노동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사측은 노동유연화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으니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정정도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론수렴이라고 하면서 일방 확정하는 과정이 있다.

노동부가 명분에 밀려 산업안전관리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대병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단체협상 효력을 갖는 노사합의다. 법을 어기면 범죄행위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오늘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하는지, 총파업을 해야 하는지... 정말 노동부가 온갖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킨다. 지킬 힘이 없어서가 아닌가.

산업인력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틀고 잇다. 정부부처간 협의는 뻔하다. 노동부 약속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예산절감을 들어 뒤튼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정원에 넣을 수는 없다”라고 한다. 정원외 정원이라고 말한다. 무기계약직이자 정규직이고, 정원외 정원으로 간주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서로 오해를 풀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울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이 있을 때 많이 논의했다. “이정도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며 대책을 세웠다. 서로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빨리 대책을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별도 문제다. 5월이면 끝난다. 산업안전공단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서울대는 진행되고 있고, 산업안전공단 문제 관련해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결단 내용이 깔려 있다. 5월중 대책이 실행된다.

<b>▲공공운수연맹</b>=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정규직화를 한다"는 것인가?

<font color=blue><b>■장관</b></font>=(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는 경우)5만명을 생각했다. 정부 산하단체 계획서를 보니 10만이나 된다. 4-5월중 심의하면서 정규직화 수를 고민하고 있다. 5월말이면 국가가 책임지고 한다.

<b>▲공공운수연맹</b>=예산이 수반되는 정규직화 맞나?

<font color=blue><b>■장관</b></font>=그렇다.

<b>▲공공운수연맹</b>=특히 공공부문은 상시적으로 연구원을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외주용역화 되었다. 비정규직이 늘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장관께서 바로잡겠다고 하셨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KTX여승무원 문제도 불법파견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한다. 도급으로 봤고 외주화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철도청도 공무원이다. 외주화 한 것, 철도유통공사에 직원으로 취직시킨 것은 문제임이 지적됐다. 5월말 외주화 결정할 때 함께 결정하겠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많이 도와달라.

<b>▲공공운수연맹</b>=노동부 의지가 있으면 협력하겠다. 공공이 풀리면 민간도 풀린다. 사실 공공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연맹도 말했지만 똑같은 예산으로 임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인다.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실행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 달라.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제도적으로 경영평가라는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성을 담보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와 함께 논의하자.

<font color=blue><b>■장관</b></font>=기획예산처 장관이 노사정위에 나온다. 그런 대화 틀 속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노동부는 힘이 많지 않다. 여러분들은 별도 대화 틀을 만들어 기획예산처 장관을 불러 논의 틀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다. 노사정위에 들어와 고민하면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뢰를 갖고 하자.

<b>▲보건의료</b>=5월이면 예산과 인원증원식 정규직화를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인데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정규직화를 합의했어도 티오(TO)와 연계된다는 벽이 있다. 기간제법 시행 앞두고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드린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국공립병원 경우, 보건복지부 자체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계획을 갖고 있다. 타당하면 한다.

<b>▲보건의료</b>=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가 총체적으로 비정규법을 악용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비정규노동자 고용하라고 경총이 지침으로 내려보낸다. 실제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계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기간도 줄인다. 경총지침에 따라 법을 회피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가?

장관도 ‘부족한 법’이라고 하는데 (노동부가)현장발생 피해사례를 전체 업종에서 모아야 한다. 기간제법 악용소지 있기 때문에 강제방침 마련을 요청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원천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시행 앞두고 이마저도 악용되는 상황이다. 노동부 대책은 무엇인가?

<font color=blue><b>■장관</b></font>=부정사례들을 알고 있다. 일부에서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다. 핵심은 차별해소다. 법이 시행되면 똑같이 일하고 임금 적으면 노동위에 제소하면 바로 시정된다. 중요한 효력은 차별해소라는 점에서 (노동부장관 자신은)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 차별해소는 되지만 남녀문제에 대한 견해는 대립된 상태다.

이번에 정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설문하니까 40%가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대중소기업들이 40% 정도를 정규직화 한다. 사용사유제를 둬 비정규직 해소를 하려한다면 기업부담이 크다는 문제때문에 노동부가 하기 어렵다. 노동부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경총이 작성한 지침서에 대해 항의했다. 대기업 노동자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법 효력을 끌어 올리는 문제다. 비정규법안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숫자도 준다. 해고도 나오고 도급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아진다.

<b>▲보건의료</b>=차별시정이 이법의 백미라고 얘기하는데 차별시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다. 2년 미만이다.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조사를 하니까 대기업은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인상에는 부담을 갖더라. 이건 도급으로 봐야 한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법집행하면서 서로 보자. 법에 맹점이 있으면 고치겠다. 같이 실태조사 하겠다.

<b>▲공공운수연맹</b>=비정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법 시행 전에 모두 해고하고 있다. "똑같은 예산을 갖고 법 시행 후 비정규노동자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이 부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자.

<b>▲총장</b>=입장과 관점 차이가 제일 큰 부분이 비정규 문제다.

<b>▲공무원노조</b>=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죄가 큰 것인지 몰랐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4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교수노조와 전교조 관련해 기본권 보장 문제를 말씀드린다. 3개 단체가 동일요구 사항을 갖고 총연맹이 대책위를 구성한다는 위원장 말씀도 있었다. 해당조직은 정부와 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우스운 질문을 드린다. 제가 불법단체 위원장인가?

<font color=blue><b>■장관</b></font>=지금 법적으로 봐서는 “법을 위배해왔다”고 생각한다.

<b>▲공무원노조</b>=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해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단일조직으로 활동해왔다. 작년 1월28일 공무원노조 정부 특별법은 “노조를 하지 말라”는 통제법이니 “안 된다”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자도 고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14만 조직이 결정해 “특별법안이 요구하는 법내 노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연이 있다.

공무원노조 관련법은 전교조나 교수노조보다 더 후퇴된 안이다. 신고 된 법내노조 당사자와 공무원노조를 특별법으로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장관이 주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맹점이 있다.

ILO, APEC 총회 당시 공무원노조 경남지부를 무력 폐쇄했다. 전국 172개 지부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공무원노조가 마련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로 된 지부 사무실에 대해서도 3.31까지 폐쇄하라고 한다. 자동이체도 폐지하라고 한다. 행자부 지침공문으로 내려왔다.

노동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의지를 보이면 전향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지도하겠다. 전 위원장 때도 국무총리실, 행자부, 노동부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는)공무원노조를 배척하고 있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교수노조 설립에 대해선 처음 법을 만들 대 노동부도 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했는데 입법과정에서 빠졌다. 교수노조 인정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 전체가 확고한 입장이다. 전교조와 관련된 교원노조 단체협약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도 노조로 인정해놓고 단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쳐야 한다.

견해는 두 가지다. 학자들은 시행령만으로, 또는 법개정으로라는 두 개 입장을 갖고 있더라. 입법안을 통과할 때 부칙만 고쳤다. 개정안은 남아있다. 현재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려면 개정안을 고치면 된다. (필요하다면)시행령도 고치면 된다. 국무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 문제 풀겠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참여정부가 인정했다. 단체행동권에 대해 처음부터 당분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다. 일단 시행되고 있으니까 시행하면서 고칠 수도 있다. 법 내로 들어와 활동하면 어떤가? 법외단체로 보는데 법 내로 들어와 협상과 단체교섭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떤가?

<b>▲공무원노조</b>=실정법에 의한 공무원노조 인원은 14만 명이다. 특별법 시행 전 2002년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과 마찰 없이 내부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어느 날 갑자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노동부의 문제인식과 의지가 확인된다면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도 공식화하지 않았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뜻을 받들어 각 장관과 만나 충분히 토론하겠다. 공무원노조 관련해 “두 개 단체가 있을 경우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복수노조는 인정해놓고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한다.

<font color=blue><b>▲공무원노조</b></font>=용어를 보면 법외노조라 하는데 민주노총도 설립 초기 임의단체라고 했다.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라고 한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행자부 장관을 만나 항의하겠다.

<b>▲전교조</b>=면담 때 단체교섭 2권밖에 없으니 시행령 개정을 언급했다. 법률자문을 받았다.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통고를 받았다. “위임명령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확보했다. 위임명령으로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시라.

또 최근 현안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문제다. 이 분들이 정규직 업무를 18년 이상 해왔다. 연수, 수당도 받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강원 같은 경우 25명이 계약 갱신하지 않아 해고됐다. 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적극 검토하겠다. 빨리 법개정을 해야 할지, 시행령으로 해야 할지 논의하겠다. 공무원법상의 법을 준용해 창구단일화도 고민하자.

<font color=blue><b>■노동부 노사정책국장</b></font>=공무원법 관련해 문제가 있는데 제2, 제3 교섭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개정됨이 마땅하다.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시행령이 있다니까 읽어보겠다. 법개정이 가장 확실하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관련)법이 살아있다"고 확인했다.

<b>▲전교조</b>=법개정이 제일 좋은데 국회성격상 큰 걸 놓칠 수도 있어서 그렇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전교조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을 설득하면 된다.

<b>▲교수노조</b>=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 장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 감사드린다. 관련 부처는 국민정서를 말한다. 교수 1만 명 중 교육부에 제출된 대졸자 초임 미달 교수가 15% 추정(시간강사, 전임)된다. 교수부문 구조조정 핵심이다. 전체 교수중 30-50%가 구조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소위에서 판정 받고도 복직시키지 않은 인원이 1백 명을 넘는다.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라.

<font color=green><b>▲총장</b></font>=다음에는 산별교섭 및 제도관련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이 발표해 달라.

<b>▲금속노조</b>=금속노조는 20년을 노력해 산별노조를 만들었다. 15만 명이 단일노조를 만들었다. 산별교섭대상이(사측이) 참여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법으로 제도화해 달라. 사용자단체 문제와 관련해 2006년 금속사용단체협의회가 출범했다. 그에 속한 사업주들은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속산별이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태풍의 눈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제화해야 하는데 장관 계획은 무엇인가?

다음은 산별교섭 관련 대화와 타협을 언급했는데 제 생각도 똑같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화창구를 열어야 한라. 산별교섭 관련해 노동부와 대화 하고 있다. 노사정책국장이 실무책임자 아닌가?(노동부=맞다). 총괄하는 분까지 해서 한 팀을 만들자. 4월 중순경부터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한 가지는 금속노조 위원장과 장관, 금속임원 등과 간담회 개최를 요청 드린다. 올해 교섭이 큰 문제가 없도록 깊숙이 대화하자. 두 가지 제안을 드렸다. 장투사업장 얘기도 드린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두 가지 제안 모두 좋다. 4월에 국장급에서 만나자. 금속노조가 대화하자면 하겠다. 산별교섭대표단을 법으로 강제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건 어렵다. 노사자율원칙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병원노련은 교섭하면서 신뢰를 쌓아 금년부터 산별대표단을 구성해 교섭한다. 자율적으로 신뢰를 쌓아 이뤄질 것으로 본다. 사용자 측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직종별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 나가자. 완성차4사 협의회도 원하는 것처럼 직종별로 떼어내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논의하자. 현대차도 있어서 금속의 산별노조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b>▲금속노조</b>=기아나 현대 등은 중요한 사업장이다. 임단투하면 한달정도 파업한다.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은 산별교섭과 장투문제다. 하이닉스는 4.11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조직특성상 4월11일 이전에 단안을 가져야 한다. 하이닉스는 3월21일 주주총회 전에 금속과 만난다. 노동부는 4월11일 이전에 해결해 달라. 지역 지청을 통해 장투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조준호 전 위원장에게 “노사정위에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신뢰를 보이라”고 했다. 지금도 하이닉스, 기륭전자, KTX여승무원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서로 입장을 살려주는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 문제를 풀기 위해 민주노총 총장 통해 노력하겠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TFT는 꾸려져 있고 소사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금속도 집행부가 꾸려졌으니 민주노총과 원활하게 대화해야 한다.

<b>▲보건의료</b>=매년 산별교섭을 하는데 심각한 상황이다. 장관은 노사신뢰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별노조 산별교섭 관련해 사실 지노위를 가든, 법적 분쟁으로 가든 법적 잣대가 없다. 산별 관련 법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산별 법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산별 관련 법제도 제정을 준비하시라.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린다. 하나는 (산별교섭 관련)사용자단체 구성이 어렵다. (장관께서)병원노련 때문에 신뢰누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보건의료노조는 “2006년 말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에 합의”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2004년 첫 산별교섭하면서 의료노사정 직종별협의회를 설치했다. 노사정협의회 참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기 전 문제이다. 노사정 준비는 돼있는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직종별 노사정협의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자. 법제도를 보완하는 부분은 TF를 구성해 논의하자. 산별 관련해 한국노총도 포함해 논의하자.

<b>▲보건의료</b>=2007년 관련 금속과 보건이 산별교섭을 한다. 노사한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부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b>▲공공운수연맹</b>=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탈리아는 국가가 마련한 산별 관련법을 갖고 노조에게 요구까지 했다. (한국의 경우)산별교섭 관련 제도가 없다. 장관 말씀만 듣고는 불안하다. 보건의료노조가 말하는 것처럼 교섭 틀을 만들기 위해 노사는 6개월-1년 정도 기간이나 논쟁하고 시간을 소모한다. 노사 모두 손해다. 제도가 필요하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검토해 바로 연락 올리겠다.

<b>▲총장</b>=다음에 필수업무유지 제도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말씀하시라. 보건=필수업무유지라는 말만 들어도 흥분된다.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업무유지제도는 노동부가 시행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이 제정됐고 시행령 준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업종별로 TFT에 참가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로 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에 앞서 민주노총이 총괄하는 틀이 있어야 한다. 공식입장을 갖고 조율하는 틀이 돼야 한다. 노동부가 마련한 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진행해 4월안에 시행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총괄논의 틀을 갖추고 업종별로 논의하도록 하자.

<font color=blue><b>■장관</b></font>=지난번에 노사관계대표자 회의가 있었다. 몇 개 TF를 만들자고 했다.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시행령에 대해 TF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노사관계로드맵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에 민주노총이 들어오면 좋겠다. 저희들 생각은 한국노총, 경총을 참여시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것이다.

<b>▲공공운수연맹</b>=민주노총과 노동부가 하나로 연결돼야 하는데, 각 업종별로 진행되면서 따로 협의하고 있다. 총연맹과 연맹을 거치지 않고 노동부가 직접 공문을 보낸다. 멋모르고 들어가서 보니까 노동부가 안을 만들어 놓고 도장만 찍으라는 분위기였다. 노동부가 개별접촉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책임지고, 해당사업장도 있고, 반면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과 (협의를)이어야 한다.

<font color=blue><b>■노동부 노사정책국장</b></font>=업종별 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면에서 민주노총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연락해 조정하고 있다.

<b>▲공공운수연맹</b>=업종특성이 있으니까 업종별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건 문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내년 1월1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된다. 각 단체가 다 참여하는 협의 틀이 있으면 좋은데 민주노총이 사정이 있으면 (민주노총이)종합안을 만들어 달라. 민주노총 내부 종합 틀을 만든다면 그렇게 하겠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중앙에서 하는 게 맞다. 개별로 하는 건 맞지 않다.

<b>▲사무금융</b>=노동시장이 경직됐다. 그렇지 않은가.

<font color=blue><b>■장관</b></font>=대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이 경직된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경우 노동유연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b>▲사무금융</b>=사무직 8만명 중 정년퇴직자는 1명이다. 경직성에 대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 BS생명, 서부농협 등의 장투사업장 등을 챙겨 달라. 퇴직연금법 관련해 강제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font color=blue><b>■근로기준국장</b></font>=(퇴직연금법 관련해 강제가입을 할)그럴 생각 없다.

<b>▲사무금융</b>=퇴직연금시장이 커지면서, 기업이 망하거나 금융기관 파산할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노동부가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 개선할 의도는 갖고 있나?

<font color=blue><b>■장관</b></font>=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법을 두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겠다.

<b>▲사무금융</b>=금융기관 한군데 가입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주지 않는다. 오류가 많아서 하지 않으려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금융기관 옮기는 것은 새로운 제안이니 검토하겠다.

<b>▲사무금융</b>=참여정부 들어 처음에는 노정 관계가 순탄하다가 이후 3년 동안 파탄관계다.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회복요구가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부부처와 노조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퇴직연금제도 관련해 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기금이 있는데 삼성한테 안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삼성으로 넘어갔다. 정부가 기금 운용에 있어서 독점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 항의했다.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컨소시움으로 하지 않나?

<b>▲위원장</b>=컨소시움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이 영향을 미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검토하겠다.

<b>▲사무금융</b>=산별연맹과 노정간 협의틀 만드는 부분에 대해 답변주시라.

<font color=blue><b>■장관</b></font>=업종별 대화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각 부처를)한바퀴 다 돈 다음에 구성을 논의하자.

<b>▲총장</b>=산재보험법 개정, 특검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이하 수석)이 발언한다.

<b>▲수석</b>=열악한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대안은 무엇인가? 특수건강검진(이하 특검) 문제 관련해 질병을 넘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했다.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답변을 요구한다. 특검 제도개선 대책회의도 추진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산재보상법이 가능하면 더 확대돼 모든 비정규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고노동자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넓히도록 노력하겠다. 특검 관련해 많이 지적받았다. 검토를 계속해 보완하겠다.

<b>▲수석</b>=대책협의기구에 민주노총이 들어가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TF구성해 논의할 때 참여하도록 하자.

<b>▲수석</b>=3월까지 ILO는 공무원노조 탄압 문제와 관련해 정부답변을 요구했다. 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가 ILO에 정부를 제소했다. 3월까지 정부답변이 없어 ILO가 이쪽으로 문의를 해왔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ILO회의에 노동부에서 참여하고 있다. 답변서를 만들었다고 들었다.

<font color=blue><b>■노동부 노사정책국장</b></font>=제출했을 것이다.

<b>▲수석</b>=14일 현재 노동부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산재 심사과정에서 사용자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사용자가 들어가는 순간 산재를 은폐시키려 한다. 사용자가 들어가 심사하면 상당한 논쟁이 벌어진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사용자가 들어가고 있나? 확인해서 답변 드린다.

<b>▲총장</b>=장투사업장 문제는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노총 김은주 부위원장(이하 김은주)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라.

<b>▲김은주</b>=절박하고 힘든 곳이 장투사업장이다. 노사정위가 신뢰회복에 실패했고 제도운영에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새로운 노정교섭 협의 틀 구성 시작단계다. 이 시점에서 노동부 역할을 현장 노동자들이 새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동부 특단을 요구한다.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노동부와 정부의지에 대해, 얼마나 결과를 갖고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는가는 전적으로 노동부에게 달려있다. 장투 문제는 해결정리가 중요하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돼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장투사업장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 그런데 해고자 문제가 깔려있고 법적 투쟁이 전개되는 곳까지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코오롱(해복투) 문제가 그렇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는 하이닉스, KTX, 기륭전자, 하이스코 등은 (해결)가능하다. 노력하겠다. 하이스코도 노무사가 한다는데 잘 안 되더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 KTX문제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해고자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b>▲김은주</b>=해고자 문제 관련해 부당해고 문제도 있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다시 검토해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겠다.

<b>▲주봉희</b>=파견노동자다. 그동안 노동부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치했다. 기륭전자, 하이스코, 하이닉스, 시그네틱스, 우진, 코오롱 등을 포함해 민주노총에 60개 장투사업장이 있다. (장관께서)해고자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해고되기까지 노동부가 방치했다. 하이스코 등을 포함한 4개 사업장은 복직합의가 돼있다. 합의 후에 복직된 노동자를 (엉뚱하게)경비와 청소, 식기 나르는 일로 바꾼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부가 근로감독해 판정을 내렸으면서도 노동부가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 지청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우진, 하이스코, 하이닉스, 기륭 문제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을 보내 교섭이라도 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교섭장에 나와 대화라도 하자는 것이 장투 노동자들 요구다. 현장대화 채널 복원하는 것이 노동부 임무다.

각 지청 역할도 크지만 노동부가 관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오죽하면 지청 앞에서 집회하나. 지청장 만나자는데 경찰이 노동자들을 때려 쫓는다. 사용사업주와의 교섭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노동부가 전체 지청을 살펴보라. 직무유기를 하는 근로감독관도 상당하다. 60개나 되는 장투사업장 문제를 민주노총이 다 풀 수 없다. 노동부가 신경 써야 한다. 노동부 특별감독이 필요하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잘 알겠고, 사실 장투사업장 해결위해 지청장들에게 전호를 열 번 스무 번씩이나 했다. (노동부장관이)노력을 해도 잘 안되지만 열심히 하겠다. 다시 TF를 구성해 논의해가면서 풀어나가자. 그렇게 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 해고자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TF를 구성해 같이 논의하자. 바로 하자.

<b>▲총장</b>=오늘 면담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맹별로 문제제기하시라.

<b>▲화섬연맹</b>=제조업 분야다. 화섬이 7-80년대 경제견인차 역할을 했다.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시장 확대 등의 공급과잉과 시장 확대 때문에 국내 화섬사업장은 산업구조조정이란 몸살을 앓고 있다. 석유화학까지 확대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도 적신호다. 중동이 원유생산지라는 이점 속에 자체적으로 석유화학 분야를 육성, 개발해 아시아권을 주시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앞으로 2010년부터 석유화학 부문도 고강도 구조조정이 야기돼 노사갈등 등이 예고된다. 화섬은 2천년도 들어서면서 중소사업장이 도산, 청산됐다. 화섬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유관단체와 부처들은 고용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사전 논의 틀 구성이 필요하다. 논의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정말 좋은 말씀이다. 제조업공동화 문제는 심각하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노동부만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적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대화 틀을 만들겠다.

<b>▲IT연맹</b>=TTA노조 민준기 위원장 복직 및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한다. “부당해고이고 복직판정”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기관이 되레 행정소송을 한다. 노동위원회 권위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산하기관은 거듭나야 한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해고되고 복직까지, (소송하면서)대법원까지 가는데 5년이나 걸리더라. 한국사회에서 해고자가 복직하는데 5년이 걸린다. 지노위 판정이 나면 일단 복직을 시키고 상급단체가 심의하더라도 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지노위가 판정해도 사실상 (사측은 복직을)미룬다. (노동자가)민사상 임금청구를 해도 안 되는 판이다. 법이 약하다. 현재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동위가 중립적이고 실용적이 되도록 법을 고치고 있다. 상임위원이 주심이 돼 심사하도록 했다. 많은 제도를 고쳤다. 상임위를 뽑을 때 현직 법관을 부르는 방식으로 신뢰를 높이겠다. (TTT노조 관련해)노동부가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

<b>▲IT연맹</b>=정부 산하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분이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정부 산하기관이 행정소송 제기시 노동부와 사전자문 구하라, 사전협의하라”는 내용 추가를 강구해보겠다.

<b>▲택시연맹</b>=철도, KTX, 화물, 특고문제는 앞에 언급됐으니 더 말 않겠다. 택시 문제 관련해 여수시청이 조합원들을 강제 해고했다. 미항교통 사업장에서 벌어진 문제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관련해 근로기준국장이 답변하시라.

<font color=blue><b>■장관</b></font>=모래(3월16일) 여수에 내려가는데 알아보겠다.

<font color=blue><b>■근로기준국장</b></font>=택시노동자 최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택시초과수익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안에 대해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다. 완전월급제 논의 진행 상태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관계부처 의견이다. 택시초과수익분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앞으로 같이 상의해 대처하는 게 좋다.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택시부분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택시회사가 다른 입장을 취해 손해보는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font color=green><b>▲위원장</b></font>=건교부는 완전월급제도 부정적이고 사납금제도 부활이 수익면에서 났다고 생각한다. 놀랬다. “최임 도입해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면에서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는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 누구나 다 최저임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

<b>▲전교조</b>=다른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에게는 엄격하다. 성대파손 문제에 대해 교사 40% 이상이 성대파손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이다. 교사건강검진 목록에 목검사가 없다. 검진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font color=blue><b>■근로기준국장</b></font>=담당 국장에게 분명히 전하겠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심사할 때 문제이기도 하다. 소극적으로 심사하는 것 같다. 노동부가 관련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

<b>▲위원장</b>=산재로 판정되면 똑같이 적용하나?

<b>▲정책실장</b>=산재는 똑같이 규정되는데 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법개정이 필요하다.

<font color=blue><b>■근로기준국장</b></font>=관련 부처에 요구하겠다.

<b>▲여성연맹</b>=관광통역사 최임 적용 문제 관련해 근기법, 최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출산해도 모성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를 나면 파트타임으로 밀려난다. (이 부분에 대해)행정지도 해 달라. 도시철도공사가 파업에 들어간다. 노동부가 앞장서서 최임 때문에 파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니까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다.

<b>▲서비스연맹</b>=최근 음료3사(롯데, 칠성, 동아오스카) 조합이 결성됐다. 그런데 이들이 조합을 결성한 이유가 처참하다. 음료3사가 물량을 ‘과다생산’하다보니까 판매사원들을 통해 가판한다. 판매원들에게 돌린 물량을 전산에 찍어놓고 대금을 수납한다. 판매사원이 빚을 진다. 그런데 음료3사 판매사원들은 신원보증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가족들까지 재산압류가 들어오니까 빚을 져도 나오지도 못한다.

노조를 결성했는데 사측의 노조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조합원을 섬으로 빼 돌리거나 콘도로 납치한다. 오늘(14일)부로 사측은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60명을 원거리 발령했다. 노조탄압이다. 사측은 지점장들에게 2백만원씩 돈을 뿌려 노조원을 격리하고 있다. 이 자체의 심각성을 볼 때 장관이 상황을 판단해 이런 기업에 대해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font color=blue><b>■장관</b></font>=검토하겠다.

<b>▲총장</b>=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기본이 돼야 한다.

<b><마무리발언></b>

<font color=blue><b>■이상수 노동부장관</b></font>=오늘 와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분위기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기회다. 앞으로 더 자주 갖기를 원한다. 큰 논의 틀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FTA협상도 막바지에 와있다. 문제가 있지만 대화를 하면 좋겠다. 저는 FTA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대외의존도가 60%가 넘기 때문에 체결해야 하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석행)위원장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font color=green><b>▲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b></font>=장시간 동안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산별위원장들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조목조목 짚어주셨다. 민주노총 산별조직이 80%다. 산별교섭에 따라 노사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법제도가 돼야 한다. 노동자도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게 산별교섭이다. “경총을 찾아가 산별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겠다.

이런 자리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이런 자리를 갖고, 지난번 약속대로 민주노총 중앙과 노동부의 일대일 교섭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입안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토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대화하는 노정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 (끝)

<b><특별취재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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