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4개교 특별감사 결과 회계부정 832억원, 전교조가 감사결과 분석한 결과 회계부정액 1450억원 육박

감사원(원장 전윤철)이 124개 학교법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15일 언론은 일제히 90개교에서 831억8100여만원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교조 사립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회계 부정액은 그 1.74배인 1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31억원은 감사원이 국고로 환수하거나 교비 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조치한 금액인데, 여기에는 비자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부 부정회계나, 설립자 친인척 채용시 당연히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가산세를 교육당국이 부과하지 않아 탈루된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관내 21개의 친족 27명 채용에 대한 가산세 37억 9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학재단은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학재단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와 수익금 전출 등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장의 출연재산 등기 거부 △학교재산 횡령, 교비 불법유출 △비자금 조성 △학교 시설공사 불법 시행과 리베이트 수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ㄱ학원 등 7개 법인의 이사장, 직원 등은 회계서류 허위 작성 등의 수법으로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과 임대료 등 법인재산 11억여원을 횡령했다. ㅅ여고 등 7개 학교의 직원은 국고보조금 등 교비를 무단으로 빼 쓰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9억여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건강보험과 사학연금 부담금으로 쓰여야 할 34억여 원도 유용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학 비리와 관련해 149건 11명에 대해서 임원 승인 취소 등 교육부에 시정조처를 요구했다. 그리고 3월 6일 ‘형사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4개 법인과 48명의 관련자를 검사에 고발한 데 15일 이어 20개 법인 12명의 관련자를 추가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한편 감사 결과 384개 학교법인에서 설립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530명이 학교 임직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립학교가 ‘족벌체제’라는 항간의 비판이 현실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윤숙자)는 곧바로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참담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라며 “이래도 사학재단은 비리사학이 없다고 우기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할 것인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학교와 국민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글= 최대현 기자/교육희망)

[표시작]<b>사학 감사 결과보니 교비 횡령·서류조작, 방법도 기가막혀
교육부·교육청은 수수방관</b>

“썩을 대로 썩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감사원의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최종 결과다. 학교재산 유용에 교비횡령, 회계조작, 허위문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립학교 재단이 비리를 저지르며 활개를 쳤다. 그런 사학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눈 뜬 봉사’였다.

<b>△ 학교 재산은 내 것</b>=ㅂ학원은 지난 2006년 1월경 이사회회의록 등 15년 전 서류 9건을 위조한 뒤 ‘법인 설립자가 학교 시설 공사비 28억여 원을 대납했다’면서 설립자에게 이 금액을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다. 그러나 이 설립자가 대납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b>△ 교비횡령</b>=ㅅ여고 등 7개 학교의 직원은 국고보조금 등 교비를 무단으로 빼 쓰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9억여 원을 개인이 쓰거나 사용처를 알 수 없게 집행했고 건강보험과 사학연금부담금으로 쓰여야 할 34억여 원을 유용했다. ㅎ학원 등 18개 법인은 교비로 낸 보험료 환급금과 수입금 등 459억여 원을 불법으로 빼내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학교 이전 비용으로 지출하거니 법인 운영 경비로 썼다.

<b>△ 뒷돈 받고</b>=ㄷ학원 등 2개 법인의 이사장과 직원 등 4명은 미등록업체 등과 부당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218백만여 원의 뒷돈(리베이트)을 받았다.

<b>△ 학사관리도 마음대로</b>=ㅈ학원 등 9개 법인은 교원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공이 다른 이사장의 친·인척 등 26명을 교원으로 채용하면서 지켜야 할 사립학교법상의 심사 등 전형 절차를 무시했다. 또한 384개 학교법인에서 530명이 설립자 특수관계인 임직원으로 구무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영리행위에 종사할 수 없는 법과 대학 교수 등 사립대 전임교원 61명은 영리행위에 종사하고 있었다.

<b>△‘눈 뜬 봉사’ 교육부·교육청</b>=서울의 21개 학교법인에서 설립자의 친족 27명이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해 2000년~2005년 사이에 인건비 등으로 37억 9백만여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으로 채용할 때는 그 사람과 관련해 지출된 경비 일체를 가산세로 법인에 부과토록 하고 있다. ㄱ교육청은 2004년~2006년 사이에 ㄱ학원 등 3개 법인의 임원취임을 승인했는데 이들 법인은 사학법의 친족 임원 선임 제한을 위배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지원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회계서류 무단 파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글= 최대현 기자/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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