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계> 정부 '공무원노조법안'의 문제점

<b>"인정범위 정하라 했지 금지하라고 했나?"</b>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고 있지 않는데 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8월25일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헌법과 관련 법률에 어긋나게 제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가 밝힌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이다.

·제5조(노조설립)= 설립시 국회, 행정부, 광역시 등 각 자치구와 단위를 설정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결형태와 선택은 자주적 단결권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단위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단결권 침해다.

·제6조(가입범위)= 6급 이하로 나눠 적용하되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단결권은 차별 없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노조의 설립 및 조직형태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 제87호 조약에 위반된다. 결국 직급으로 제한하고 업무와 역할로 다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단결권에 대한 편의적 접근이다.

·제7조(노조 전임자의 지위)= 노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고 보수지급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길 사항으로 어떠한 설정 자체가 부당하다.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하지만 교섭대상은 획일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등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공직사회의 민주화에 관한 요구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9조(교섭의 절차)=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원노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사자율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강제성이 개입돼 교섭을 마비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의 단협을 체결해도 법령 등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결국 단협의 효력이 법령과 위배되지 않게 하되 위배시 단협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꼭 필요한 경우 제한돼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정신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

·제12조(조정신청)= 조정신청 30일과 당사자간 합의로 30을 또 두고 있고 직권중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공익사업에 비추어 15일로 단축하는 게 형평에 맞다. 직권중재의 경우도 이미 나타난 폐해에 비춰 폐지해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니온숍을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강상철 prdeer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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