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말기 환자 연가까지 중징계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상식을 뛰어 넘어 국내외에서 항의가 빗발치는가 하면 노조도 징계거부투쟁과 함께 정부 입법안 철폐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집회, 거리농성 등 투쟁을 확산시킬 태세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11월25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1천243명이 중징계, 37명이 경징계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86명이 파면, 73명이 해임, 145명이 정직을 당하는 등 모두 331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강원본부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본부 등의 징계가 확정되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5일까지 24명이 구속된 가운데 30여명은 수배상태다.
탄압양상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총파업 당시 말기강경화 치료를 위해 연가를 낸 권 아무개 씨에 대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중징계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파업 전에 점심시간 근무거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 7명을 중징계 대상에 올렸다.
또한 경찰은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창원을 지구당 권영길 의원사무실에 들이닥쳐 탄압규탄기자회견을 끝낸 뒤 막 농성에 들어갔던 이병하 경남본부장을 강제 연행했다. 행자부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조치 등 협박에도 공무원 파업을 지지하고 징계요구를 거부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토록 요청했지만 울산시가 이를 저절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이같은 탄압에 항의해 25일 청와대 정당대표 만찬에 불참했으며, 허성만 행자부장관 파면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도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별 공대위와 연대해 전국적 징계거부투쟁과 정부법안 저지 등 전면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25일 '투쟁지침 3호'를 통해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결합 28일 징계자 전국수련회 29일 법안 상임위 상정 입법 저지 집회 참여 11.29~12.9 노숙농성 참여 등을 호소했다. 지역 현장에서도 부당징계 반대 서명운동, 철회요청서, 집회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징계는 공직사회에선 '중형'이지만 정당한 투쟁인 만큼 모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적 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공직에서 배제된 상근간부를 중심으로 노동3권 쟁취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징계자의 임금도 완전히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전농, 민중연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1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린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지역별로 징계위가 열리는 곳에 모여 항의투쟁을 펼쳤다.
한편 국제적 항의도 거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OECD-TUAC)는 지난 22일 열린 총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한국 노동상황에 대한 특별감시절차 지속·강화를 OECD에 요구키로 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와 협의·대화 일정을 잡을 것 노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즉각 철회 구속된 노조간부, 조합원 즉각 석방 징계절차 중단, 해고·직위해제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한 뒤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연대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결의문에는 지난 1988년 노무현 당시 의원의 "악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파업밖에 없다"는 발언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어 23일 열린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에서도 이 내용이 안건을 올랐는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김지예 부위원장은 "그 동안 한국정부가 노동권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여전히 노동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특별감시가 필요함을 주장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한국은 OECD 가입 당시 노동권과 관련한 특별감시를 전제로 해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희dd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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