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개입’과 ‘법 자체 폐기투쟁’ 이견 여전히 상존

논란 속에 차별시정위원회 참가로 결정
‘적극 개입’과 ‘법 자체 폐기투쟁’ 이견 여전히 상존

비정규노동자 차별시정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이 ‘차별시정위원회 참가’를 결정한 가운데 여전히 ‘적극 개입’과 ‘법 자체 폐기투쟁’의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과 관련해 아직 시한이 남아있고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망과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1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차별시정위원회 참가’ 안건을 놓고 “비정규악법 철폐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차별시정위원회는 적극 개입을 위해 참가하며 투쟁을 적극 결합한다”는 전제를 둔 수정안에 대해 표결 처리 결과, 성원 55명 재석 31명 중 20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이 완전히 쟁취되지 못한 가운데 차별시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참가결정’은 비정규 노동자의 개별적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양자 논쟁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차별시정위원회에의 적극적 개입에 따른 기대효과로써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생생한 현장사례 확보 △민주노총 차원의 개별 비정규 노동자 권익옹호 △노동위원회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토대 마련 △비정규법 재개정투쟁 근거 대중적 확보로 제도개선 토대를 마련해 재개정 투쟁동력을 만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 사례 △차별시정위원회 보수화와 친자본 편향에 대해 방치한다는 우려 지점을 들고 있다.
불개입은 '전략주의적 오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설립신고제도폐지 요구와 민주노총 설립신고, 조정전치주의 폐지 요구와 조정위원회 참여 등의 문제를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길성 고용안정센터 소장은 “조직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조직을 통해 현안을 풀어갈 수 있지만 미조직, 비정규 개별노동자들에게는 별도로 통로가 없기 때문에, 법이 잘못돼 하는 투쟁과 별개로 노동자들의 피해와 이익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적 과정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만약 노동법의 악법 요소를 강조한다면 민주노총도 ‘법외노조’로 있어야 맞지만 지금 합법적인 틀 속에서 활동을 요구받고 있는 것인 만큼, ‘법내’냐 ‘법외’냐 하는 차이는 활동력이나 투쟁,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되면서 선택된 것으로 법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적인 활동을 외면하고 법자체 폐기투쟁으로 가는 것은 대의명분상 약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차별시정위원회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등장했다.
이미경 공공서비스노조 비정규팀장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여보겠다거나 차별을 시정해보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장된 계도화의 길로 내모는 지금 상황에서 차별시정위원회의 역할은 없어 보인다”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 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차별시정위원회에 가기 전부터 차별을 위한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법 시행령을 들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에 ‘사용사유제한’을 내세웠던 비정규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투쟁이 더욱 중요했다”면서 “차별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차별시정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법 허점에 노출돼 있는 것은 차별시정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별시정위원회란?=차별시정위원회는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다. 이는 노동위원회 내 부당해고 등을 다루는 심판위원회와 유사하다. 노사는 차별시정위원에 대한 추천권과 의결권을 갖게 된다.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운영상의 특징으로는 △조정방식과 심판절차의 병행 △심문과정에서 사용자의 입증책임 명시 △시정명령의 다양화(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이행확보를 위해 과태료 처분(1억원 이하) 등이 있다.
조정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재를 할 수 있다.
차별시정절차 관련 신청권자는 차별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기간제,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로 한정된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차별 처우 기준을 위한 비교 주체 및 비교대상자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근로자이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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