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이목희 소위장 일방적 표결…노조탄압도 극성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소위원장의 일방적 표결처리를 통해 공무원노조 관련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키로 의결한 가운데 징계와 노조탄압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어 우려된다.
파업과 관련한 중징계자는 12월8일 현재 471명(파면 106, 해임 134)으로 늘어났으며, 노조탄압도 거세다. 인천시 남동구는 단협까지 맺은 노조지부 홈페이지를 '유해사이트'라며 접속을 끊는가하면 단협 파기 노조사무실 폐쇄 조끼착용 금지 파면 해임자 구청출입 제한 등을 결정했다. 뿐만이 아니다. 행자부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처벌기준 상향조정',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징계양정기준을 신설'이 포함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지난 6일 성명을 내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돼 소위의 심의단계에 있고, 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안에는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옭아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진보정당 지지를 가로막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국회 앞 노숙농성과 집회, 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지도부 단식농성을 비롯해 수백명에 이르는 '사이버 결사대'가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등 사이버 투쟁도 펼치고 있다.
노조 안병순 사무총장은 "전국 단위에 이어 현재 지역차원에서 징계대상자 수련회를 열고 있으며, 이들을 모아 조직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징계자 원상회복투쟁위와 함께 가족대책위를 꾸리는 등 원직복직 그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충분한 토론도 없이 소위원장의 일방적 표결을 통해 공무원노조 관련법을 일반 노조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제정키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단병호 의원은 곧바로 성명을 내 "이목희 소위원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축조심사를 하지 않은 채 법안심사를 진행했으며, 결국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소위에 올라온 법안들은 노동기본권 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국회마저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면 국민참여는 사실상 배제한 채 졸속적, 일방적 입법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승희ddal@nodong.org


<b>[1신]공무원노조법도 임시국회 넘어갈 듯
법안소위, 공청회 열기로…노조 지도부 단식농성 돌입</b>

비정규 개악법안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조특별법안도 정기국회 처리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무원노조법안은 애초 지난 11월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회기내 처리가 유력했다. 그러나 12월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민감한 쟁점이라는 점을 들어 심사를 유보한 채 12월6~7일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이로써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이 촉박한 데다가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도 불투명해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현재 공무원노조 관련법안은 정부안 외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안도 올라 있다.

앞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열띤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이 박탈하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노조가입대상에서 빠진 '지휘감독자'가 너무 많은데 결국 6급도 빼겠다는 것 아닌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쪽은 법안을 조목조목 따지면 "너무 앞서간다"고 지적하는 등 양극을 달리기도 했으나 결국 법안소위에 넘기기로 결정됐다.

한편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12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름뿐인 허수아비노조 만들기 공작을 저지하고 기만적인 특별법안을 폐기시켜낼 것"이라고 밝힌 뒤 곧바로 김 위원장 등 지도부 8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또한 환노위 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희대의 악법인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정부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돼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 반명자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목숨 걸고 막을 것이며,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조합원의 투쟁력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곧추세웠다.

노조는 이에 앞선 28~29일 1박2일 동안 징계(대상)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전국수련회를 열고 현장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교조 복직투쟁사례 노조 투쟁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분임토론을 실시했다. 이어 29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 아침, 저녁으로 집회와 시민선전전 등 징계탄압 저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희dd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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