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합의 어겨…성차별·불법파견 논란도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은 기관사 1인승무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인력충원시 정규직원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4월20일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합의한 단체협약 부대합의서 내용 중 일부다. 그러나 철도청은 지난 3월3일 전체 여승무원 31명 중 20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서울역 고속철도(KTX)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했다.
철도청이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집단해고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대부분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녀 1년만 더 재계약하면 이후 해고가 어려워질 것이란 철도청의 판단도 작용했으리란 분석이다. 철도청은 현재 이것 외에 다른 해고사유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남성승무원인 차장은 정규직인 반면 여성승무원은 계약직 신분이어서 성차별 시비도 일고 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 장순옥 씨는 "철도청 간부들이 우리를 '새마을의 꽃'으로 불렀다"며 "이젠 유통기한이 지난 시든 꽃으로 취급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 씨는 이어 "우리는 이미 해고통지서를 받았던 8개월 전의 나약한 우리가 아니다"며 끝까지 싸울 각오를 내보였다. 또 다른 여승무원은 "밥 시간이 따로 없어 눈물을 흘리며 김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처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 여승무원은 한 달 300시간 이상 근무하며 출산휴가나 연가를 낸 정규직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많고, 주말에는 임시열차 운행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청은 최근 들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아 계약해지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철도청이 KTX에서도 신규충원을 안 하면서 여승무원을 홍익회에서 우회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 내 비정규직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청은 96년 이후 6천여 명을 감축하면서 이를 비정규직과 외주(4천5백여 명)로 대체해왔다. 공사전환에 즈음해 철도청 계획대로 외주·비정규직화가 추가로 진행되면 비정규직은 7천3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철도노조 조합원과 거의 맞먹는 숫자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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