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위원장 “특고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자주적 단결권 갖도록 하겠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날뛰는 사측의 일방적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부당한 수익분배를 비롯해 콜비와 회차비 인상, 일괄적 보험가입, 불합리한 패널티 적용 등 상시적으로 가해지는 사측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저항해 지난 5월4일 울산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재 총 130명 조합원이 가입해 민주노조운동에 뜻을 모으고 있다.

대리운전업계 수익분배구조는 건당 수입 1만원 중 회사와 대리운전 노동자가 각각 3천원, 7천원씩을 나눠 가져간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 분배일 뿐이다. 기사는 배당받은 7천원으로 보험료 연 50만원, 회차비 월 9만원, 프로그램 사용료 월 1만5천원(이중 6천5백원은 회사가 중간착취), 무선인터넷 사용료 월 4만5천원 정도, 피디에이 할부금 3만원 정도 등 제반경비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말이 7천원이지 결과적으로는 5천원 정도 수입만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또 보험도 회사가 일괄적으로 가입해 정작 피보험자인 본인은 자신이 보험에 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러다보니 노동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중간에서 보험료를 가로채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게다가 소위 ‘패널티’라는 것이 있어 콜센터에서 한 대리운전 노동자를 불러 어떤 지역으로 이동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거부할 경우 자동적으로 2천원을 내야 한다. 조금 머뭇거리다가 2분이 경과하면 패널티는 8천원으로 껑충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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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리운전업계 사용자들은 최근 일방적으로 콜비와 회차비를 인상하고 세 곳에서 운영되던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했다. 과거에는 이같은 사측의 일방적아고 부당한 조치를 손님들에게 말하면 강제퇴사까지 시켰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이다.

더구나 현재 대리운전기사들 상당수가 신용불량자여서 이들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문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5월20일 회차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사측이 사고 책임문제를 비롯해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소재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바람에 회차기사 노동자들이 ‘노예계약’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기사든, 회차기사든 가리지 않고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노동자 생존권이나 기본적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사측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는 것.

정형근 대리운전노조 울산본부 위원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과로로, 혹은 일에 집중하다 차에 치어 죽는 경우도 있는 등 노동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제일 구석에 있다”고 말하고 “지금은 비록 힘이 없지만 조합원들을 추동하고 조직을 정비해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시민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리운전이 정상적인 직업으로 정착돼 일정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졸음운전을 비롯해 사고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울산지역 현장대장정 일정 속에서 만난 대리기사노조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대리기사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탄압 실태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대리운전기사들 문제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고 전국 대리운전 노동자들 모두가 안고 있는 총체적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새 특별법을 제정해 사용자들을 규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측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수형태 노동자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주적 단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석행 위원장이 밝힌 방침이다.

<울산=홍미리 기자, 사진=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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