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18광주민중항쟁 등 계기수업안, 전국순회 모범수업안 선정됐던 것

전교조가 실시한 5.18 광주 민중항쟁 계기수업에 대한 교육부 생트집은 결국 망신살로 끝났다.

[사진1] 518 광주 민중항쟁 주간을 맞아 전교조는 5.18항쟁과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계기 계기수업을 실시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5·18민중항쟁 계기 수업안 검토자료’란 내용의 자료를 보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전교조 발행신문 ‘교육희망’24일치 보도 ‘계기수업, 교육부는 무죄, 전교조는 유죄’에 따르면 “교육부는 ‘5·18 민중항쟁은 교과서 용어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서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혼란을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계획된 학살’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사실상 사용 중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문제 삼은 전교조의 5·18 계기 수업안은 광주·전남·부산·대전시교육청이 후원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주최한 전국 순회 수업발표회에 모범사례로 뽑힌 수업안과 같은 것으로 지난 16일 교육희망이 밝혔다며 교육부의 억지 생트집 지침을 꼬집었다.

신문은 이어 “또한 교육부가 문제 삼은 ‘5·18 민중항쟁’이란 표현은 2004년 광주시교육청이 이 지역 학교에 일제히 보낸 수업자료집인 ‘선생님이 들려주는 5월 이야기’란 책자에도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 지침 자체가 문제투성이임을 지적하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며 교육부 내부 소식을 보도했다.

“교육청이 후원한 행사에 뽑힌 수업안을 전교조가 그대로 갖고 와 활용했는데도 생트집을 잡은 셈”이 됐다는 것이 교육희망의 비판이다.

한편, “FTA 계기수업에 대한 교육부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30일 일선 학교에 일방 홍보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여기에 정부가 만든 협정 홍보자료 두 건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희망은 “이런 교육부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며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교조 FTA 공동수업 계기자료를 두고도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막았다”며 교육부의 두서없는 행태를 비판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