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darkblue>중노위, 초심 지노위의 노동자 승소판정을 뒤집는 경우 많아
초심 노동자 승소 시 초심판정유지율 68%, 패소 시 초심판정유지율 92%
7.1. 비정규직 차별시정위원회 시행 앞두고 공정성 우려 </font>

<b>중노위 사용자 편향돼 '근거 있어'</b>

“주요 노조사건들의 경우 초심 지노위에서 이겨봤자 중노위에서 번번이 부당하게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중노위 공익위원들의 보수적&#8228;친사용자적 성향이 심각하다”는 등의 중앙노동위원회(약칭 “중노위”, 위원장 김유성)에 대한 노동계 불만들이 근거 있는 불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 기획회의」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1년간 중노위에서 처리된 재심심판사건(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사건) 총 55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약칭 “지노위”, 지역별로 총 12개)에서 신청인 노동자 및 노조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으나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뒤집힌 경우가 초심 지노위에서 진 이후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구제를 받은 경우보다 무려 24%나 더 높다는 통계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초심 노동자 승소 시 재심유지율은 68%, 패소 시 재심유지율은 무려 92%에 이르러</b>

중노위에서의 초심 지노위 판정 유지율은 전체적으로 81.9%로서 대체로 초심 판정이 재심 중노위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바다. 그런데,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니 초심에서 노동자 및 사용자 중에 누가 승소를 하여 어느 쪽이 재심신청을 하였는가에 따라 초심판정 유지율에 있어 상당히 큰 격차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등(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징계, 등)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총 225건(일부인정 포함) 중 중노위에서 그대로 초심판정이 유지된 경우는 총 152건으로 재심유지율은 6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사건에 있어 사용자측의 재심신청으로 인해 중노위 재심절차를 거친 결과, 무려 32.4%에 해당하는 73건(각하 3건 포함)에 대해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와는 반대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초심 지노위에서 신청인 노동자 및 노조가 패소한 총 334건 중 중노위 재심절차에서 초심판정이 번복되고 노동자 및 노조가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는 8.4%에 불과했으며, 무려 91.6%에 해당하는 306건(각하된 15건 포함)의 경우에는 초심판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b>특정 공익위원들이 심판사건 독식 '극심'</b>

한편, 중노위 심판사건의 공익위원 배분에 있어 특정 공익위원들의 사건 독식 현상도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1]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 총 19명(위원장 및 상임위원 포함)의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1년간의 심판사건 배정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배정을 많이 받은 공익위원 상위 5명의 심판사건 배정건수의 합은 662건인데 반하여 하위 5명의 심판사건 배정건수는 겨우 2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공익위원 몇몇 인물들이 거의 모든 심판사건을 독식하고 있음이 판명됐다.

더욱이 중노위 심판사건을 독식하고 있는 상위 5명의 공익위원 모두가 퇴직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거나 퇴직 대학교수들로서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5명 모두 2차례 이상씩 연임이 되어 최소 6년이 넘게 장기간 중노위 공익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다.(공익위원의 임기는 3년임.)

특히, 이들의 경우 법리적 전문성 및 사건 심문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심판사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던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노위 활동 신뢰성에 대한 불만이 커져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방대한 사건서류를 단시간 안에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해야 하는 공익위원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법리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전자위원회’라 하여 모든 서류 발송 및 검토가 인터넷상으로 행해지는 시스템상 더욱 고령인 인물이 담당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퇴직 노동부 관료나 노동부와 친분관계에 있는 퇴직 대학교수들이 한번 공익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연임을 계속하면서 장기재직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노동위원회 심판절차를 진행해본 당사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사건서류를 검토해보지도 않고 심문회의에 들어와서 사건내용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엉뚱한 심문들을 그것도 대단히 고압적으로 태도로 행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내놓는다.

“엄격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성실성을 갖추어야 할 노동위원회가 마치 할 일 없는 퇴직 노동부 공무원들의 소일거리처로 전락되고 있다”는 여론 비판도 가중된 상태다.

<b>중노위 특정 공익위원들 사용자 편향성 심각한 상태</b>

「민주노총 노동위사업 기획회의」 기획위원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위원회분과장)는 “양노총이 노동부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2005년 중순부터 특히 중노위의 편파&#8228;불공정판정이 심각해졌으며 2006년 3월 복귀 이후 현재까지도 중노위의 보수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며 지적했다.

또 “특히, 특별한 현직이 없는 고령의 명예교수나 퇴직 노동부 관료 출신 공익위원들의 경우 편파&#8228;불공정한 성향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별다른 현직이 없다보니 거의 모든 중노위 심판사건을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 사유로 들었다.

<b>비정규직법에 따른 차별시정위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의 불공정성 ‘더욱 우려’</b>

중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lrc.go.kr) "조정&#8228;심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년 동안 전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총 6,786건 중 취하(2,777건) 및 화해(224건) 건수를 제외하고 기각(1,388건)&#8228;각하(346건) 건수 대비 인정건수(전부인정 950건, 일부인정 150건)의 비율은 38.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총 1,629건 중 취하(351건) 및 화해(24건) 건수를 제외하고 기각(770건)&#8228;각하(68건) 건수 대비 인정건수(전부인정 70건, 일부인정 68건)의 비율은 14.1%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노동위원회의 낮은 권리구제률은 무엇보다 보다 더 공정해야 할 중노위의 보수적이고 친사용자적인 판정경향에 기인하는 바도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위원회는 기존의 심판 및 조정위원회 외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신청 사건을 추가로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있어 노동관계 당사자들의 노동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큰 현 상황이다.

하지만 조사통계에서 확인됐듯이 중노위의 보수적이고 친사용자적인 경향과 불공정한 공익위원 사건배정 행태가 객관적인 통계로도 나타남에 따라, 과연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노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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