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22일 미국산 쇠고기 등급을 ‘통제된 위험’으로 의결하자 백악관까지 나서서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 상원의회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23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함께 이번 총회에서 [통제된 위험] 등급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달 광우병이 발생한 것만 봐도 국제수역사무국은 과학적 근거를 갖춘 공신력 있는 기구가 아닌 미국·캐나다 등 쇠고기 수출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권익 단체에 불과하다.

국제수역사무국 쇠고기 등급 판정을 담당하는 육상동물위상규약위원회 위원장이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기준 제정’을 강조해 온 미국 농무부소속 공무원 알렉스 티에르만이라는 점을 봐도 알 만하다.

25일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앞서 전날 SBS 8시뉴스는 4월2일 타결이후 협상결과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협정문 한국본이 준비됐는데도 국회에 영문본을 제출했다. 그것도 컴퓨터 화면으로만 볼 수 있게 해 국회 검토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협상 과정에서 졸속, 밀실 협상 진면목을 보여온 악습의 연장이며 ‘제 버릇 개 못준’ 꼴이다.

둘째, 특정상품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해당품목 수입 일시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관세 철폐기간 중 단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동일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한 번 밖에 적용할 수 없어 미국산 농산물 파장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이는 칠레·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에는 없던 조항으로 협상 막판에 미국쪽 압력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는 개성공단 외 북한 어디서든 남북경협 지역이 한미FTA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협정문을 보면 크게 다르다.

부속서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을 참조한 환경, 노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제 규범은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으로 한국도 미국도 일부만 비준돼 있다.

사회주의나라 북한이 이를 충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동·환경 규제 준수와 비핵화 진전 등을 심사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해도 양국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숨겨 왔다.

협정문 전체가 공개되면 거짓말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이후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지긋지긋하게 협상을 잘했다’며 자화자찬한 것과 한미FTA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정부발표는 국민들을 향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주제준/한미FTA 저지 범국본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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