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투쟁 사업장인 이젠텍분회를 비롯해서 기륭전자, 성람, 대우자동차판매가 법정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긴 가뭄에 단비가 내리 듯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정에서 따낸 승소 판결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투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투쟁과 승리의 기록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투쟁을 이어가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아직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벌금을 낼지언정 교섭에 나오지 않고 해고자도 복직시키지 않는다. 법원 판결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자본과의 투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선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한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의 절규다.

<b>이젠텍 교섭 불참 시 이행강제금 강제집행 판결

“교섭 안나오면 1일 30만원씩 내라”</b>

5월 14일 7,530만원이 금속노조 통장에 들어왔다. 이젠텍의 납품회사인 한라공조에서 이젠텍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의 일부를 노조 통장에 입금한 것이다. 한라공조에서 뜬금없이 금속노조에 7,530 만원을 보내온 사연은 이렇다.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젠텍분회는 2005년 10월 12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관리자 5명의 이름으로 설립한 휴면노조를 핑계로 단 한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노조는 이젠텍자본을 상대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지난 해 3월 20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사용자로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젠텍분회와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속 교섭에 나오지 않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부는 5월 23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1일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도 이젠텍자본을 움직이지 못했다. 교섭도 나오지 않고, 1일 3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금속노조는 이젠텍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 한라공조를 제3채무자로 지난 6월 30일 이후부터 올 3월 8일까지 8개월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택지원은 지난 3월 26일 노조에 한라공조가 이젠텍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월 11일 한라공조에 ‘이젠텍 관련 압류 채권 지급 요청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한라공조는 14일 노조 통장에 7,530만원을 입금하게 된 것이다.

입금된 7,530만원은 지난 해 6월 30일 이후부터 올 3월 8일까지 하루 30만원씩 251일동안의 금액이다. 이후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라공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권회사인 만도, 캄코, 위니아 등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입금된 7,530만원을 중앙집행위 회의를 거쳐 이젠텍 투쟁 승리를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글=금속노조 선전홍보/금속노조신문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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