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등 개혁입법 무산…기업도시법·미군기지 등은 통과

지난 12월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비정규 관련법안과 공무원노조법안 등은 처리되지 않았으나 용산미군 이전 관련 비준안, 기업도시법 등은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개혁입법은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에 앞선 6일(퇴직연금법·공무원노조법)과 7일(비정규법안) 공청회를 거쳐 8일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애초 퇴직연금법과 공무원노조법이 안건으로 올라 있었으나, 이목희 소위원장(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퇴직연금법은 심사하지 않았다. 이 소위원장은 또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공무원노조 관련법을 일반 노조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제정키로 의결했다.
한편 7일 열린 비정규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양노총 대표자를 비롯한 7명이 진술인으로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대부분 정부안 찬성자로 드러나 법안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환노위는 공청회가 끝난 뒤 비정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앞서 6일 열린 공무원노조법 공청회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권(파업권) 부여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공무원도 기본권 보장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어진 퇴직연금법 공청회에서는 "연금자산의 독립적인 보관 장치 등 법안에 명시된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한국 실정을 감안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이중기 홍익대 교수), "퇴직연금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복지"(이순재 세종대 교수)라는 정부안 찬성과 "정부안대로 할 경우 노동자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현 국민연금과 법정퇴직금을 더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정 기업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경총 김정태 상무)의 반대 의견이 제출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정은희 jspecial@nodong.org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