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대표자회의, 여당 '연내처리 유보' 방침 맞서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 방침을 밝힘에 따라 9일 오전 열린우리당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임원·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만 하고, 연내 처리는 추진하지 않는 대신 다른 개혁법안과 민생경제 입법의 연내처리에 주력한다는 이른바 '3+1 전략'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한나라당의 대응방향,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차원의 투쟁, 국민여론동향 등의 변수를 살펴보고 정부여당의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각계각층과 연대해 전면적 폐지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2일까지를 1단계 투쟁기간으로 정해 △매일 저녁 6시 여당 앞 촛불집회 참여 △8일 지역별로 민중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당 시도지부 항의방문과 농성 등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지침을 책임 있게 수행키로 했다. 또한 국회 앞 단식농성 참가자를 최대한 조직해 매일 100명씩 릴레이 하루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일위원회 차원에서는 별도로 100명을 조직하여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2단계 투쟁기간인 12월13∼23일에는 국보법 폐지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공무원노조법, 파병연장안 동의 등에 대한 규탄투쟁을 결합해 정치권을 압박하기로 했다.
정은희 jspeci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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