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 일제히 '정규직 전환' 요구하며 투쟁 돌입

7월1일 비정규법 확산을 앞두고 코스콤(KOSCOM)에서 파견 비정규직(자회사=증권엔지니어링, 불법파견 업체 에프디엘(FDL)과 그 외 50여 곳)으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싼 비용으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이라고 밝힌 한 노동자는 "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벌인 채 불법파견 노동 행위를 자행한 코스콤은 이름뿐인 유령회사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해오다 비정규 법안이 시행 예고되면서 코스콤에 몸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외주 업체로 재계약 시키는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다"며 격앙했다.

이들은 "코스콤이 공공기업으로서 자행한 저임금의 임금착취와 불평등한 근무환경, 불법 파견 노동행위 등을 고발한다"며 "지난 30여 년 동안 자본시장 IT인프라의 개발과 운용을 전담해온 코스콤(KOSCOM)이 20년 동안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했고 이에 따라 코스콤에서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90명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위해 지난 5월29일 남부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코스콤은 증전이엔지 등 하청사의 사업계획이나 방향,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 작업지시,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해 왔고,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체계도 관여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콤 사측은 그동안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1/3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며 전산시스템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코스콤은 또 2007년 5월 이전까지 20년 동안 50건의 도급계약을 맺으며 5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4대보험만 가입시킨 채 저임금으로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사측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과 파견법개정을 앞두고 불법도급을 회피하여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을 영구화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50여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5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파견노동자의 고용의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파견계약, 직접고용비정규직의 2년 이상 근무자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겠다는 속셈이다.

코스콤 사측의 부당 노동행태에 대해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 등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해 "코스콤은 증권산업의 IT인프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름뿐인 유령업체만 바꿔가며 코스콤에서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코스콤의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함은 누가 봐도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으로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쟁취할 것"이라며 "민주노조진영은 코스콤이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동자 투쟁은 사무금융연맹이 주도하는 최초의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이며,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민주노총의 최대 투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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